공포의 거리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을 습격한 만 15세 소년은 정신질환이 의심돼 응급입원 조치됐다. 2023년 서현역 흉기 난동 사건도 정신질환과 무관치 않다. 국민들의 일상이 위협받고 있지만 사법입원제 도입 등 중증 정신질환자 관리 체계 개선은 감감무소식이다.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을 습격한 만 15세 소년은 정신질환이 의심돼 응급입원 조치됐다. 2023년 서현역 흉기 난동 사건도 정신질환과 무관치 않다. 국민들의 일상이 위협받고 있지만 사법입원제 도입 등 중증 정신질환자 관리 체계 개선은 감감무소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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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는 광인이 미치게 되는 이유이자 광기가 아직 주어지지 않은 가운데 광인이 비(非)광기와 소통할 수 있게 하는 수단이기도 하다." (미셸 푸코, '광기의 역사') 유럽에선 중세까지 중증 정신질환자도 함께 어울려 살았다. 그러다 이들을 격리하기 시작한 게 근대의 중요한 특징 가운데 하나라고 푸코는 설파했다. 그들 모두 위험한 행동을 하는 건 아니다. 그들에게도 인권이 있다. 하지만 그들 중 극히 일부로 인해 누군가는 죽거나 다친다. 중증 정신질환자의 격리 여부는 인류의 영원한 숙제다. 지난 25일 서울 강남 한복판에서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을 습격한 피의자 중학생 A군은 평소에도 친구들에게 콩알탄을 던지고 스토킹을 하는 등의 행동을 보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에 따르면 A군은 최근 우울증 증상이 심해져 폐쇄병동 입원 권고를 받았다고 한다. 지난해 8월 경기 분당 서현역에서 '묻지마 칼부림' 테러를 저지른 최원종, 2019년 경남 진주시에서 자신의 집에 불을 지르고 대피하는 주민들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 피습 사건의 피의자가 정신질환 의심으로 응급입원 조치되면서 사법입원제도의 필요성이 다시 제기되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환자 가족과 의사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도입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당사자 의사에 반한 인신 구속은 그 자체로 기본권 침해 소지가 크다는 의견이 엇갈린다. 사법입원제도란 정신질환이 악화해 다른 사람을 해칠 가능성이 있는 환자를 당사자와 보호자의 동의 없이 법원의 판결에 의해 입원 치료를 받게 하는 제도다. 미국의 대부분 주와 독일, 프랑스 등에서 법원 심사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현재 국내에서 강제 입원은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정신건강복지법)에 따라 △보호 입원 △행정 입원 △응급 입원 등 3가지만 허용된다. 배 의원 피의자는 경찰과 의사 동의에 따라 3일 입원하는 응급 입원 조치가 취해진 상태다. 사법입원제도는 정신질환자의 가족과 의사에게 부과된 책임을 국가가 덜어주자는 취지에서 논의가 시작됐다. 2018년 1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을 습격한 만 15세 소년이 정신질환을 호소해 응급입원 조치되고, 지난해 분당 서현역에서 '묻지마 흉기난동'을 벌인 최원종이 2020년 '분열성 성격장애'로 진단받았지만 치료받지 않은 사실이 드러났다. 이에 의료계에선 '강제 입원의 문턱을 낮춰야 한다'는 목소리에 힘이 실린다. 황재욱(대한신경정신의학회 수련위원) 순천향대 서울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는 "2017년 정신건강복지법이 개정되면서 입원 치료가 필요한 중증 정신질환 환자의 입원이 까다로워졌다"며 "정작 입원 치료를 받아야 하는 환자가 입원하지 못하는 부작용이 속속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당시 개정된 정신건강복지법(정신건강 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 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의 핵심은 '강제 입원 문턱의 강화'다. 강제 입원 종류 가운데 가장 흔한 보호 입원의 경우 기존엔 보호의무자(직계혈족·배우자)가 신청하면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1명의 입원 소견만으로도 환자가 강제 입원할 수 있었다. 하지만 바뀐 개
로마법은 '광기' 있는 사람을 수용소에 감금해 도덕훈련을 시켰고 19세기 정신의학도 이 맥락에서 태동했다. 미국에서 제2차 세계대전 참전용사들의 치료 경험과 열악한 치료 환경이 폭로되면서야 '광기' 있는 사람을 배제하는 흑역사에 균열이 일기 시작했다. 정신질환자의 시민권 운동은 활발해졌지만 비자발적 입원이 필요한 환자가 적기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은 나라마다 각양각색이다. 하지만 안을 들여다보면 한국과 차이점이 보인다. '법무사' 675호에 실된 제철웅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의 '사법입원 인프라 부족, 거부감 없는 입원·치료가 최선' 논문을 참고하면 강제입원 절차에 법원이 개입하는 방식은 국가마다 다르다. 독일은 강제입원 전 지방법원(Amtsgericht)의 판결을 받아 입원시킨다. 법원 결정을 기다릴 수 없을 정도로 급할 땐 정신과 의사가 환자를 진단해 입원시킬 수 있다. 그러나 입원 다음날까지 법원의 결정이 없으면 퇴원시킨다. 법원은 본안판결 전 가처분으로 강제입원을 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