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소법으로 바라본 ELS 사태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 3년 만에 수조원대 홍콩 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손실사태가 터졌다. 금소법의 형식과 절차만 강조하다 보니 금융회사는 소비자 권익증진이란 근본정신을 잊었다. 금융상품을 올바르게 선택해야 하는 '자기책임 원칙'을 인식 못한 소비자도 '비싼 수업료'를 내야 할 처지가 됐다. '껍데기'만 지켜진 금소법으로 ELS 사태를 바라봤다.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 3년 만에 수조원대 홍콩 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손실사태가 터졌다. 금소법의 형식과 절차만 강조하다 보니 금융회사는 소비자 권익증진이란 근본정신을 잊었다. 금융상품을 올바르게 선택해야 하는 '자기책임 원칙'을 인식 못한 소비자도 '비싼 수업료'를 내야 할 처지가 됐다. '껍데기'만 지켜진 금소법으로 ELS 사태를 바라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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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 H지수 주가연계증권(ELS)을 판매한 금융회사들이 불완전판매가 다수 확인되면 최대 수조원대 과징금을 내야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2021년 시행된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상 설명의무를 위반하면 투자금액의 최대 50%까지 '징벌적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기 때문이다. 홍콩 ELS의 투자규모는 총 19조3000억원, 가입자는 40만명이다. ━금소법상 설명의무 위반시 투자금액의 최대 50%까지 과징금 가능━8일 금융권에 따르면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홍콩 ELS 판매에서 "불완전판매가 확인됐다"고 공식 확인한 가운데 홍콩H지수 ELS가 금소법상 첫 과징금 부과 대상이 될 전망된다. 수조원대 손실이 예상되는 홍콩 ELS의 판매 시점은 2021년으로 금소법이 시행된 첫 해였다. 금소법은 8년여의 긴 논의끝에 2021년 3월 시행됐다. 자본시장법에서는 불완전판매시 과태료 위주로 제재를 해 왔으나 금소법은 과태료 외에도 수위가 높은 '징벌적 과징금'이 첫 도입됐다. 설명의무 위반
"형식적으로, 절차적으로 많은 것들을 준비해 왔는데 실질에 있어서는 금융회사와 직원들이 함께 성장하는 동반자로서 소비자, 고객을 생각한 것인지, 당장 수수료만 급급했는지 반성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지난 5일 올해 업무계획을 발표하는 자리에서 홍콩 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사태를 이렇게 진단했다. 2019년 해외 금리연계파생결합펀드(DLF) 대규모 손실 이후 금융소비자 권익 증진을 목적으로 금융소비자호보법(금소법)이 제정됐지만 형식과 절차에 치우쳐 실질을 보지 못했다는 비판이다. 이 원장은 '소비자 권익 증진'이란 금소법 1조의 취지, '실질'을 살려야 한다고 본 셈이다. ━"녹취, 숙려기간, 청약철회까지 절차 다 지켰다" VS "10년 손실만 반영, 2016년 지수급락 설명 안하면 문제"━11일 금융당국과 금융권에 따르면 홍콩 ELS 불완전판매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설명의무 위반 여부가 핵심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설명의무 위반이 확인되면 금융회사는 소비자
2019년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 당시치매를 앓은 80세 노인은 손실 전액을 배상받지 못했다. '투자자 자기 책임' 원칙에 따라 최소 20%는 고객 잘못도 있다고 봐서다. 이번 홍콩H지수 ELS(주가연계증권)는 소비자 책임이 더 높아질 전망이다.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금소법) 시행에 따라 형식적인 불완전판매가 줄어든데다 금융소비자 스스로의 노력도 중요해졌기 때문이다. '판매사 직원이 알아서 해주겠지'라는 변명이 통하지 않을 수 있는 셈이다. ━DLF 사태, 배상률 최소 20%에서 80%까지━ 11일 금융업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금감원)은 홍콩H지수를 기초자산으로 한 ELS(홍콩 ELS) 불완전판매의 유형별 사례를 정리하고 배상 기준을 고심 중이다. 핵심은 투자자 책임이 어디까지 인정하느냐다. 2019년 대규모 손실을 불러온 DLF 사태에선 투자자 최소 책임 비율이 20%였다. 2019년 당시 금융당국은 불완전판매 DLF 상품의 손실액 기본 배상 비율을 55%로
홍콩 H지수 기초 ELS(주가연계증권) 관련 금융당국의 자율배상 압박에 은행권이 고개를 젓는다. 판매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다면 '선 금융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 후 자율조정' 방식으로 가야한다는 의견이다. 금융감독원의 배상기준이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금융사가 먼저 자율배상 카드를 꺼내면 수조원대 과징금 부과되고 자칫 배임 문제까지 불거질 수 있다고 우려한다. 11일 금융권에 따르면 올해 초부터 지난 7일까지 H지수 ELS에서 발생한 총 손실 규모는 약 6630억원이다. 손실률은 53.8%에 이른다. 손실은 2021년 H지수 ELS 판매량의 82%를 차지한 은행권에서 대부분 발생했다. H지수 ELS는 올해 상반기에만 약 10조2000억원 규모가 만기를 맞는다. 실현된 손실 규모가 커지면서 시장의 관심은 배상안에 쏠린다. 특히 지난 5일 이복현 금감원장이 "불법이냐 합법이냐를 떠나 (금융사가) 자율적으로 손실액을 분담했으면 좋겠다"라고 발언하면서 은행권은 자율배상 부담은 커졌다. 금감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