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쁜 부모, 이 국가가 나선다
아이는 돈 없이 키울 수 없다. 하지만 갈라선 뒤 양육비를 주지 않는 이른바 '나쁜 부모들'(bad parents, 배드 페어런츠)는 사라지지 않는다. 이에 국가가 양육비를 먼저 대준 뒤 비양육 부모에게서 받아내는 방안이 추진된다. 대선 때 약속을 지키겠단 윤석열 대통령의 의지다.
아이는 돈 없이 키울 수 없다. 하지만 갈라선 뒤 양육비를 주지 않는 이른바 '나쁜 부모들'(bad parents, 배드 페어런츠)는 사라지지 않는다. 이에 국가가 양육비를 먼저 대준 뒤 비양육 부모에게서 받아내는 방안이 추진된다. 대선 때 약속을 지키겠단 윤석열 대통령의 의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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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대선 당시 '59초 쇼츠'를 통해 공약한대로 '양육비 국가 선지급제'가 실현된다. 윤 대통령은 내달 초 열리는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양육비 국가 선지급제 시행 의지를 직접 밝히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이다. 14일 머니투데이 더300(the300) 취재를 종합하면 대통령실은 여성가족부 등 유관 부처와 논의를 거듭한 결과, 여가부의 기존 제도인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제도'를 확대·발전하는 방식으로 양육비 국가 선지급제를 실현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여가부는 최근 관련 연구용역을 마친 뒤 세부 내용을 조율해 왔다. 방안의 골자는 비양육자로부터 양육비 지급을 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양육자들에게 국가가 지금보다 '더 많은 금액'을 '더 오랜 기간' 지급하는 것이다. 현재 양육비 긴급지원제도의 경우 지원액이 한 달에 최대 20만원(타 양육비 지원과 중복 수혜 불가)에 그치며 최대 1년까지만 지원이 가능하다. 정부는 지원 기간을 아이가 성년이 될
윤석열 대통령이 양육비 국가 선지급제를 실현하기 위해 그동안 참모들에게 강조해 왔던 '부처 칸막이 해소'에 적극 나선다. 정부는 선지급 양육비의 회수율을 높이기 위해 국세청 등 개인의 소득 정보를 가지고 있는 기관과 여성가족부 등 지원금 지급 부처 간 협업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14일 머니투데이 더300(the300) 취재를 종합하면 대통령실은 국가가 선지급한 양육비를 '배드 페어런츠'(bad parents, 나쁜 부모들)로부터 회수하는 비율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여가부 등 유관 부처와 논의 중이다. 대통령실은 지원금을 지급하고 회수해야 하는 여가부가 다른 부처들로부터 회수 대상 관련 정보를 긴밀하게 공유받는 방안을 제시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는 윤 대통령이 그간 강조해 온 '부처 간 칸막이 해소'와 맞닿아 있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말부터 참모들에게 부처 간 칸막이를 없애고 협업해 좋은 정책을 발빠르게 만들라는 지시를 꾸준히 해왔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국가가 양육비 채무자로부터 양육비를 성공적으로 회수하면 향후 해당 아동이 정기적으로 양육비를 지급받을 가능성이 높아진다."(독일 가족·노인·여성·청년부의 '양육비 지급 설명서') 해외 '양육 선진국'들은 일찌감치 양육비 대지급을 시행해 양육비 회피가 애초에 불가능한 사회문화를 만들고 있다. 양육비 채무가 국가에 대한 채무로 이전되면서 국가가 부모 대신 신속하고 전문적으로 양육비 채무를 징수하고 있는 것. 이들 국가는 세금으로 양육비를 대신 지급한 후엔 개인의 책임 회피로 다른 국민이 부담을 떠안지 않게 채무자의 모든 자산을 추심해 상환하고 있다. 독일은 1980년 1월부터 양육비대지급법을 통해 양육비를 정기적으로 지급받지 못하거나 양육비가 선지급 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국가가 양육비를 대신 한부모에게 지급하고 있다. 독일 전역의 수당 대지급 사무소에 우편 혹은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고 △0~5세 아동에 월 187유로(26만7600원) △6~12세 252유로 △12~17세엔 3
여성가족부는 이혼 후 양육비를 주지 않는 부모들에 대한 제재 강도를 높이는 한편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등의 대책을 고심해왔다. 그러나 제재조치의 경우 실효성이 높지 않고, 긴급지원 기간도 최대 1년이라 부족하단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14일 여가부에 따르면 2015년부터 2023년까지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을 받은 한부모 가정의 자녀는 총 3146명이다. 2015년 79명을 시작으로 지난해 953명까지 12배가 늘었다. 지원금 규모도 6200만원에서 15억4700만원으로 증가했다.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은 중위소득 75% 이하이면서 양육비 미지급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한부모 가정을 대상으로 한다. 자녀 1인당 월 20만원, 총 9개월간 이뤄진다. 위기 상황이 지속되면 1회에 한해 3개월간 지원 기간이 연장된다. 긴급지원이 종료된 뒤엔 국세 체납처분 규정에 따라 해당 양육비를 징수하게 된다. 하지만 지원 기간이 최대 1년인 탓에 경제적 위기가 이어져도 추가로 양육비를 받을 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