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시폭탄
용산 시대에 살지만 법은 청와대 시절에 멈췄다. 대통령실 근처로 각종 집회·시위가 몰리고 전직 대통령 사저를 겨냥한 소음 테러도 극심하다. 6월부터는 대통령 사저 주변 또한 시위대에 사실상 무장해제가 된다. 신속한 보완 입법이 필요하지만 정치권은 진영 논리에 갇혀 진척을 보이지 않고 있다. '집시 1번지 용산' 시대의 과제를 짚어봤다.
용산 시대에 살지만 법은 청와대 시절에 멈췄다. 대통령실 근처로 각종 집회·시위가 몰리고 전직 대통령 사저를 겨냥한 소음 테러도 극심하다. 6월부터는 대통령 사저 주변 또한 시위대에 사실상 무장해제가 된다. 신속한 보완 입법이 필요하지만 정치권은 진영 논리에 갇혀 진척을 보이지 않고 있다. '집시 1번지 용산' 시대의 과제를 짚어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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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최근 의대 증원 반대 피켓을 내걸며 세 차례 집회를 모두 용산구 전쟁기념관 인근에서 개최했다. 2020년 같은 내용으로 궐기대회와 집회가 열렸지만 장소는 모두 광화문 인근이었다. 4년새 집회 장소가 바뀐 것은 대통령 집무실이 달라졌기 때문이다. 대한민국 집회·시위(집시)를 보려면 고개를 들어 용산을 보면 된다. '집시 1번지'란 수식어는 이제 서울 종로에서 용산으로 넘어갔다. '시위 좀 한다'는 사람들에게 용산 대통령실 앞 이태원로는 필수코스가 됐다. 28일 경찰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에서 가장 많은 집시 신고가 접수된 곳은 용산구인 것으로 확인됐다. 모두 6148건으로 '구(舊) 집시 1번지'였던 종로구(4167 건)를 앞섰다. 대법원·대검찰청 등 법조 단지가 있는 서울 서초구(3233건)보다도 2배 가까이 많았다. 용산에서는 하루에 집회·시위가 16.8건 벌어지고 있는 셈이다. 용산과 종로, 서초에 이어 경찰서별로 △남대문 3016건 △영등포 2385건
"용산에 50년 살았는데 전쟁기념관 앞이 이런 건 처음 봐요." 지난 26일 서울 용산구 전쟁기념관 앞. 이곳 근처에서 50년 넘게 살았다는 김모씨는 한숨을 내쉬며 이렇게 말했다. 추모의 공간이었던 전쟁기념관 앞에는 "대한민국 인권후진국" "대한민국 자살나라 세계 1위" 등의 현수막은 물론 주요 정부 인사들의 눈과 얼굴이 훼손된 사진들이 즐비했다. 김씨는 "원래 엄숙하고 조용한 곳이었다"며 "지금은 매일 같이 집회·시위를 하니까 시끄럽고 더러워졌다"고 말했다. 이어 "외국인들 볼까봐 창피하다"며 고개를 숙였다. 오늘날 전쟁기념관 앞은 대통령 집무실 건너편에 위치해 일명 '집시 명당'으로 손꼽힌다. 대통령 집무실 인근에 집회·시위가 경쟁적으로 생겨나면서 주민들이 골머리를 앓고 있다. 주민들은 평화롭고 조용하던 동네가 갑자기 "전쟁통이 됐다"고 입을 모아 말했다. 경찰에 신고를 해도 집회·시위 자체를 막을 방법은 없어 "참고 또 참는다"고 했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해 용산경찰서 집회
문재인 전 대통령의 경남 양산 사저 인근 집회·시위 신고 건수가 2년새 158% 급증한 것으로 확인됐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귀향한지 2년이 돼 가지만 극심한 욕설과 소음을 동반하는 집시는 현재 진행형이다. 전현직 대통령 집무실과 자택 인근 집시로 인근 주민의 피해가 커지면서 대안 마련을 서둘러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했다. ━'관광버스 대절' 집회 여전…"자포자기" 고개 떨구는 주민들━28일 경찰 등에 따르면 문재인 전 대통령 사저가 있는 경남 양산의 집시가 해마다 증가한다. 지난해 양산 지역 집시 신고 건수는 754건으로 문 전 대통령 귀향 전인 2021년 292건 대비 158% 증가했다. 문 전 대통령이 귀향한 2022년 407건에 이어 증가세를 이어갔다. 일부 보수성향의 단체와 유튜버는 문 전 대통령 부부가 귀향하기 전부터 일찌감치 집시를 시작했다. 확성기와 대형 스피커, 시위 차량 등을 동원해 욕설 등 원색적인 표현을 쏟아냈다. 극우 성향으로 알려진 한 유튜버는 차량에 설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부분은 (여야) 간사 간에 사전 합의해서 우리가 통과시키기로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수 의견은 속기록에 담고 그렇게 의결하고자 합니다." - 2022년 12월, 당시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이채익 위원장 헌법재판소가 대통령 관저와 국회의장 공관 반경 100m 이내 집회·시위를 금지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판결을 한 지 1년여가 지났다. 집시법 개정 시한은 약 3달 앞으로 다가왔다. 국회가 개정안 마련에 손을 놓고 있는 가운데 입법 공백의 우려가 깊어지고 있다. ━대통령 집무실+전직 대통령 사저, 하나씩 주고받은 여야…상임위 의결하고 나몰라라━대통령실이 서울 용산구로 이전되면서 집시법 개정에 대한 논의가 시작됐다. 대통령 집무실과 관저가 공간적으로 분리된 가운데 기존 법 취지대로 대통령 집무실을 집시 금지 장소에 포함해야 한다는 게 골자다. 현행 집시법 11조 3호에 따르면 △대통령 관저 △국회의사당 △국회의장
오는 6월 서울 용산구 한남대로 일대가 '교통지옥'이 된다는 우려가 현실로 다가온다. '입법 공백' 상태로 인해 대통령 관저 앞에서 사실상 집회·시위가 허용되기 때문이다. 헌법재판소가 대통령 관저 100미터(m) 안에서 집회·시위를 일괄 금지하는 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난다고 판단했으나 선거를 앞둔 여야는 이같은 상황을 사실상 방치한다. ━6월부터 집시 가능해지는 대통령 '관저' 일대…한남대로 '교통 지옥' 예약━ 법조계에 따르면 대통령 관저 경계 지점부터 100m 내 집시를 금지하는 내용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집시법) 11조 3호는 오는 5월31일까지만 적용된다. 헌재가 2022년 12월 이 조항의 위헌법률심판을 진행하고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려서다. 여야가 법을 정비하지 않는다면 오는 6월부터 대통령 관저 인근에서도 집시를 열 수 있다는 의미다. 경찰은 지난해 2월 시행령을 고쳐 집시법 12조가 명시한 주요 도로에 대통령실 주변 '백범로-이태원로-다산로'와 '서빙고로'를 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