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만의 망 무임승차 금지법
2년 만에 '망무임승차금지법'이 발의됐다. AI(인공지능) 확산으로 트래픽이 급증했지만 이를 소화하기 위한 네트워크는 늘지 않은 상황이다. AI기술의 발달은 네트워크 인프라의 확충이 전제돼야 하는데 망사업자에 네트워크 투자를 늘릴 유인이 적다는 지적이다. 네트워크 증설·유지보수 비용의 합리적 분담방안을 논의한다.
2년 만에 '망무임승차금지법'이 발의됐다. AI(인공지능) 확산으로 트래픽이 급증했지만 이를 소화하기 위한 네트워크는 늘지 않은 상황이다. AI기술의 발달은 네트워크 인프라의 확충이 전제돼야 하는데 망사업자에 네트워크 투자를 늘릴 유인이 적다는 지적이다. 네트워크 증설·유지보수 비용의 합리적 분담방안을 논의한다.
총 4 건
5G(5세대 이동통신) 상용화와 OTT(온라인동영상서비스) 소비증가 등으로 트래픽이 급증해 네트워크(망) 증설 및 유지보수 관련 부담이 커졌다. 하지만 통신사들은 수익성 악화를 이유로 설비투자를 점점 줄이는 추세다. 13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2~5G와 와이파이(무선인터넷)를 아우르는 국내 무선데이터 트래픽은 2018년말 기준 41만9800TB(테라바이트·1TB=1000GB)에서 올 5월말 기준 115만4700만TB로 2.75배가 됐다. 트래픽이란 통신망에서 전송되는 데이터의 양을 말한다. 2~5G를 포함한 전체 휴대폰 기준 가입자 1인당 평균트래픽도 같은 기간 7.5GB(기가바이트)에서 20GB로 늘었다. 5G의 경우 국내에서 처음 개통된 2019년 12만1444TB였던 트래픽이 올 5월 96만4839TB로 약 8배가 됐다. 트래픽의 상당부분은 OTT발이다. 과기정통부에 따르면 구글(유튜브)과 넷플릭스 2개 OTT사업자가 국내 인터넷 트래픽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22년
OTT(온라인동영상서비스) 유튜브를 운영하는 구글이 국내에서 네트워크(Network·망) 사용료를 내지 않고 무임승차하는 규모를 금액으로 환산하면 2083억원에 이른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해당 부담은 구글 등 CP(콘텐츠제공사업자)에 인터넷회선을 제공하는 국내 통신사들과 소비자들에게 전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구글과 넷플릭스는 2021년부터 올해까지 4년 연속으로 부가통신사업자 중 안정성 의무를 져야 하는 사업자로 지정됐다. 구글의 국내 트래픽 점유율은 2022년 28.6%로 압도적 1위다. 넷플릭스를 더하면 국내 인터넷 트래픽 발생량의 3분의1을 훌쩍 웃돈다. 과기정통부는 2023년 수치를 공개하지 않았지만 "지난해보다 더 늘었다"고 밝혔다. 구글은 미국 컴캐스트나 프랑스 오렌지텔레콤 등과는 망사용계약을 하고 대가를 지불하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국내에선 다르다. 업계 관계자는 "구글은 망사용료 협상테이블에조차 나오지 않는다"며 "구글의 연간 망무임
"통신사업자와 주요 콘텐츠 제공업체 사이의 협상력 불균형을 고려할 때 망사용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입법자들의 정책적 지원이 필요합니다. 이같은 경제적 체계를 상업적인 협정만으론 달성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호망 보넌펑 프랑스통신연맹 회장(사진)은 머니투데이와의 서면 인터뷰에서 ISP(인터넷서비스사업자)와 CP(콘텐츠제공사업자)간 망사용료 분쟁에 대해 한국 정부와 국회가 어떻게 지원해야 하는지 묻자 이같이 답했다. 국내에서 망설치 및 유지·보수 등을 담당하는 ISP와 CP의 갈등은 점차 격화하는 모습이다. 망사용 비중이 높은 CP로부터 적정 사용료를 받아내야 ISP가 사업성을 유지할 수 있는데 일부 CP가 이같은 비용을 분담하지 않으면서 생기는 문제다. 대표적인 곳이 유튜브를 운영하며 국내 인터넷 트래픽의 약 29%를 차지하면서도 망사용료를 전혀 내지 않는 구글이다. 보넌펑 회장은 프랑스에서 발생한 분쟁사례를 들어 해결책을 제시했다. 프랑스에서는 CP의 트래픽을 각국 ISP로
망사용료를 둘러싼 입법논의가 22대 국회 법안 재발의를 기점으로 재점화하는 모양새다. 최근 관계부처들도 국내 플랫폼 역차별을 의식하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입법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관측이 나온다. 13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망사용료 관련 최신 법안은 지난 8일 이해민 조국혁신당 의원과 김우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동으로 대표 발의한 '망이용계약 공정화법안'(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안)이다. 관계부처와 정치권에선 통상 이같은 발의에 '망사용료법안' '망 무임승차 방지법안'이란 별칭을 붙였다. '망이용계약 공정화법안'은 CP(콘텐츠제공사업자)와 ISP(인터넷서비스사업자) 사이의 망이용계약을 규율한다. 한쪽이 부당하게 망이용계약을 지연하거나 차별적 조건을 부과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조항이 핵심이다. 네이버·카카오·메타·디즈니 등 포털·SNS(소셜미디어)·OTT(온라인동영상서비스)를 운영하는 국내외 CP 대다수가 이미 ISP와 망이용계약을 한 반면 구글·넷플릭스의 계약은 부진한 점을 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