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7을 넘어
1987년 개헌 이후 작동해온 이른바 '87 체제'가 한계가 드러나고 있다. 대선주자들은 저마다 개헌에 대한 비전을 밝히고 있다. 승자독식, 정치양극화로 대표되는 '87 체제'의 한계를 진단하고 권력 분산과 민주주의 강화를 위한 최적의 대안이 무엇인지 살펴본다.
1987년 개헌 이후 작동해온 이른바 '87 체제'가 한계가 드러나고 있다. 대선주자들은 저마다 개헌에 대한 비전을 밝히고 있다. 승자독식, 정치양극화로 대표되는 '87 체제'의 한계를 진단하고 권력 분산과 민주주의 강화를 위한 최적의 대안이 무엇인지 살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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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사태로 초래된 6·3 조기대선을 계기로 개헌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대다수 국민 뿐 아니라 주요 대선주자 모두 제왕적 대통령제를 배태한 1987년 헌법 개정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다. 40년 가까이 이루지 못한 개헌을 성사시킬 수 있는 국민적 추동력을 가지려면 개헌안 마련 과정부터 국민들이 참여해야 한다는 등의 제언이 나온다. 11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세종시 행정수도 완성, 5·18 광주민주화운동 헌법 전문 반영 등을 골자로 한 개헌을 주장하고 있다. 민주당을 비롯해 진보당·조국혁신당·사회민주당·기본소득당 등 진보진영 5당은 9일 이 후보 지지를 선언하면서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를 통한 임기 내 개헌 추진을 약속했다. 다만 이 후보는 즉각적인 개헌 추진에는 신중한 입장이다. 이 후보는 지난달 민주당 대선후보 경선 토론회에서 개헌 시점에 대해 "(개헌이) 지금 국민들 먹고사는 문제와 직결되는 것도 아니다. 개헌이 (개정) 즉시
1987년 개정된 현행 헌법은 대통령 직선제 도입과 국민 기본권 보장 등을 통해 현재 민주주의 사회의 토대 역할을 했지만 동시에 권력 집중 현상과 승자독식의 정치구조라는 한계도 가져왔다. 앞으로의 개헌 논의에선 이 같은 87년 헌법의 한계를 극복하고, 지난 40년 가까운 시간 동안 반영하지 못했던 시대 변화를 녹여내야 한다는 지적이다. 정치권의 개헌 논의 가운데 가장 주목받는 것은 대통령의 권한 및 임기 문제다. 1987년 개정된 헌법에 따라 직선제를 통해 선출한 대통령 8명 가운데 4명이 구속됐고 나머지 대통령들도 본인 혹은 친인척이 각종 권력형 비리 의혹으로 수사선상에 올랐다. 이처럼 역대 대통령의 결말이 '비극'으로 마무리되는 현상은 모든 행정부, 각종 공공 분야에 미치는 대통령의 막강한 영향력이 불러온 부작용이라는 해석이 우세하다. 특히 지난해 12월3일 발생한 비상계엄 사태 이후 대통령에게 과도하게 몰려있는 권한을 분산해야한다는 목소리가 커졌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
그동안 여러 차례 시도됐지만, 번번이 무산됐던 개헌을 성사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 대통령의 의지라는데 전문가들은 입을 모은다. 여야 간 타협과 국민 공감대 형성도 개헌의 전제 조건으로 제시됐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9일 머니투데이 더300(the300)과의 통화에서 "1987년 이후 역대 개헌을 이야기했던 대통령들을 보면 당선 전 공약으로는 내걸지만 정작 당선되면 개헌에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며 임기 말로 개헌 과제를 미뤄오곤 했다"며 "대선 후보 중에서도 정작 당선이 유력시되는 이들도 개헌에는 큰 관심을 보이지 않는다. 이 부분이 그동안 개헌이 이뤄지지 않았던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라고 말했다. 그동안 개헌이 필요한 이유 중 하나로 제왕적 대통령제를 손볼 필요가 있다는 점이 꼽혀왔다. 대통령 4년 중임제, 국회에서 선출하는 책임총리제 등이 대안으로 거론됐었다. 현재 막강한 권력을 쥐고 있거나 또는 쥘 것이 확실시되는 세력에서는 현행 권력구조 개편을 중점
조기대선을 계기로 정치권에서 개헌 필요성이 제기되는 가운데 해외 국가들의 개헌 사례에 관심이 쏠린다. 9일 한국법제연구원이 발간한 '2008년 프랑스 헌법개정에 관한 연구' 등에 따르면 프랑스는 1958년 헌법을 제정하면서 대통령(외치)과 총리(내정)의 권한을 분담하는 이원집정부제(분권형 대통령제)를 도입했다. 이후 2000년 헌법 개정을 통해 대통령 임기를 7년에서 5년으로 줄이고, 2008년 개헌에선 연임 기간도 최대 5년으로 제한, 장기집권 우려를 해소했다. 또 대통령의 국가비상권·사면권 등 권한도 축소했다. 반면 의회의 입법·통제 기능은 확대했다. 2000년 대통령 임기 단축 개헌은 국민투표를 거쳤지만 2008년 헌법 개정은 상·하원 합동회의(콩그레)에서 5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이뤄졌다. 프랑스의 헌법 개정은 대통령 중심의 권력 구조에서 벗어나 의회와 야당의 권한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뒀다. 1958년 제5공화국 출범 이후 대통령에게 권력이 쏠리는 반면 야당의 권한은 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