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광고, 과장과 사기 사이
강남권 하이엔드 주거시장을 중심으로 부당광고 논란이 수면 위로 떠올랐다. 화려한 인테리어와 럭셔리 커뮤니티를 앞세운 광고를 보고 기대에 부푼 입주민들은 허탈감을 느낀다. 법적 제재는 미미하다. 광고와 달라도 책임을 묻기 어렵다. 시행사와 시공사는 서로 책임을 떠넘긴다. 그 결과 광고와 사기의 경계가 흐릿해졌다. 책임을 명확히 물을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하다.
강남권 하이엔드 주거시장을 중심으로 부당광고 논란이 수면 위로 떠올랐다. 화려한 인테리어와 럭셔리 커뮤니티를 앞세운 광고를 보고 기대에 부푼 입주민들은 허탈감을 느낀다. 법적 제재는 미미하다. 광고와 달라도 책임을 묻기 어렵다. 시행사와 시공사는 서로 책임을 떠넘긴다. 그 결과 광고와 사기의 경계가 흐릿해졌다. 책임을 명확히 물을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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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권 주거시장에서 '하이엔드'를 내세운 신축 건물이 설계·광고와는 다른 모습으로 지어져 입주자들을 당황케 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분양 당시 약속한 커뮤니티 시설을 갖추지 않아 법적 분쟁이 진행중인 곳도 있다. 28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올초 서울 강남구 논현동 오피스텔·도시형생활주택 '펜트힐 캐스케이드' 관련 민원을 접수하고 조사를 진행중이다. 조사대상은 사업 시행자인 유림아이앤디 등의 부당한 표시광고행위에 대한 건이다. '펜트힐 캐스케이드'는 유림아이앤디가 시행을 맡고 롯데건설이 시공했다. 시행사는 분양 당시 △조·석식 서비스 △홈키핑 △발렛파킹 △골프 라운지 △호텔식 컨시어지 △세탁 서비스 △프라이빗 스파 등 다양한 커뮤니티 서비스를 대대적으로 홍보했다. 하지만 지난 2023년 2월 입주 이후 2년3개월이 지나도록 모든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고 있다. 시행사는 계약서상 의무사항이 아니라며 책임을 회피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펜트힐 캐스케이드' 수분양자들에 따르면
과대 분양광고에 속아 기대에 훨씬 못미치는 집의 주인이 된 계약자들이 늘고 있다. 하지만 이들이 기댈 법이나 제도가 충분치 않다. 건설업자들이 규제 빈틈을 활용해 법적 책임을 교묘히 피하기 때문이다. 주택 도면과 현실의 괴리에 대해 하자 책임을 물을 명시적 규제도 없는 데다 부대시설물은 설계도가 공개되지 않는 경우도 많다. 28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주거시장에서 하이엔드를 내세우는 건축물들이 설계와는 다른 모습으로 지어지거나 분양 당시 광고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아 분쟁이 일어난 사례가 늘고 있다. 수분양자들은 '사기 광고'라며 억울함을 호소하지만 이를 규제할 수단이 마땅치 않다는 것이 법조계 의견이다. 통상적으로 분양 광고는 분양 대상이 되는 주택의 장점들과 조감도 등을 반영해 화려하게 제작된다. 그러나 시공 과정에서 건축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취지의 내용은 계약서에 작게 반영된 경우가 많다. 소송이나 법적 책임을 피하려는 꼼수다. 시행사는 분쟁 발생 시 그 내용을 들이밀 수
부동산 개발 사업은 시행사, 시공사, 신탁사, 분양대행사 등 여러 주체가 얽혀 진행된다. 이 중 시공사는 실제 건설을 맡는 주체다. 대형 건설사가 시공사로 나서면 분양 마케팅에서 강력한 신뢰를 준다. 시행사나 신탁사는 대형 건설 이름을 앞세워 수분양자를 모집한다. 하지만 실제 분양계약은 시공사가 아닌 시행사와 체결된다. 수분양자들의 신중한 선택이 필요하다. 과장 광고, 변경 시공, 하자·보수 등 문제가 생겨도 수분양자가 시공사에 직접 책임을 묻기는 사실상 어렵다. 시공사는 '계약 당사자가 아니다'라는 입장이고 시행사는 책임을 회피하며 '버티기'로 일관하기 일쑤다. 관련 규제가 없는 것은 아니다. 부동산 광고는 공정거위원회의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규제를 받는다. 이 법률은 "마치 시공자가 주택이나 상가 등의 분양 또는 운영에 관여한 것처럼 표시·광고 했으나 실제로는 △시공자가 주택이나 상가 등 건축물의 건축 시공 외에는 아무 관련이 없는 경우 △분양자가 시공자와
과장 분양 광고는 건설업계의 해묵은 난제다. 대형 건설사 이름만 믿거나 화려한 과장 광고에 속아 계약한 수분양자들이 준공 후 문제를 제기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같은 사태의 근본 원인으로 '선분양' 제도를 지목한다. 국내 주택 사업은 선분양 비중이 높다. 착공 전 분양을 실시해 받은 계약금과 중도금으로 공사비를 충당하는 구조다. 건설사는 안정적인 자금 확보가 가능하지만 수분양자는 홍보용 카탈로그나 견본주택만 보고 수억원에서 수십억원에 달하는 집을 선택해야 한다. 주택 선분양제도는 1978년 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서 처음 시행됐다. 당시 공정률 20% 이상이면 선분양을 할 수 있도록 열어뒀다. 이후 1998년 주택 경기 부양을 위해 사업 주체가 주택건설 대지의 소유권을 확보하고 분양 보증을 받으면 착공과 동시에 분양할 수 있도록 완화해 유지됐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후분양제'로 전환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됐다. 후분양은 건축이 일정 부분(통상 60~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