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52시간 근로시대
이제 '주 52시간 근로' 시대다. 주당 법정 근로시간을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하겠다는 것은 세계 최고 수준인 근로시간을 줄여 보자는 취지다. 오래, 늦게까지 일하는 시대, 관행적 장기 근로 시대는 막을 내린다. 노사 관계를 넘어 삶 자체의 변화가 예상된다.
이제 '주 52시간 근로' 시대다. 주당 법정 근로시간을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하겠다는 것은 세계 최고 수준인 근로시간을 줄여 보자는 취지다. 오래, 늦게까지 일하는 시대, 관행적 장기 근로 시대는 막을 내린다. 노사 관계를 넘어 삶 자체의 변화가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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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의 핵심 공약이었던 주당 법정 노동시간 단축이 현실화되면서 증시에서도 수혜주·피해주 찾기에 나섰다. 전문가들은 국민 여가시간 증대로 레저 관련 기업 가치 상승에 긍정적 영향이 예상되나 자동차 부품사 등 일부 기업은 타격이 불가피하다고 봤다. 27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주당 법정 근로시간을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시행 시기는 기업 규모별로 차등 적용되며 종업원 300명 이상 사업장과 공공기관은 오는 7월 1일부터 주당 근로시간 52시간을 지켜야 한다. ◇여행·항공·방송…레저주 수혜 기대=법안 통과로 국내 레저 관련 기업에 매출 증대 효과가 기대된다는 분석이다. 노동시간 단축으로 휴일 및 여가시간이 늘면 레저 업종은 곧바로 매출 증가로 이어질 잠재력이 커서다. 실제로 주5일제 시행 이후 여행산업이 고성장했고 징검다리 휴일이 많은 해에는 레저 업종 실적이 우상향하는 경향이 뚜렷했다. 관련 업종 가운데 △리조트
국회에서 근로시간 단축을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고용노동부가 피해가 예상되는 영세기업들을 지원하기 위한 방안 마련에 착수한다. 특히 공휴일 유급휴일화에 따른 30인 미만 영세기업들의 비용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일자리안정자금과 같은 직접지원대책이 나올 가능성도 커지고 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는 27일 주 최대 근로시간 52시간 명시, 공휴일 유급휴일화 등을 담은 근로기준법 개정안에 합의하면서 부대의견으로 '고용노동부 장관이 관련 실태조사 후 필요시 국회와 협의해 지원방안을 마련한다'는 내용을 넣었다. 고용부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논의와 본회의 표결 전까지 공식적인 입장 발표를 자제하고 있다. 하지만 7월 1일부터 적용될 것으로 보이는 개정안에 맞춰 대책을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 우선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영세사업주의 인건비 부담을 줄어주기 위한 방안이 예상된다. 올해 최저임금 16.4% 인상에 따라 3조원의 예산을 책정했던 일자리안정자금과 같은 직접지원 방안이
"주 52시간을 지키려다보니 야근의 빈도수가 예전보다 줄어 들었다"(A기업 관계자) "우스개 섞인 이야기지만 '늦게 출근하고 일찍 퇴근하라'는 책임자의 권고를 종종 듣게 된다"(B기업 관계자) 주당 법정 최대 근로시간이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하는 법안이 올해 하반기부터 시행될 예정이어서 이미 '예행연습'을 진행 중인 대기업에 관심이 쏠린다. 27일 전자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가 올 초부터 주 52시간 근무를 본격 시험 적용중인데 이어 SK하이닉스와 LG전자도 앞다퉈 주 52시간 근무제를 시험 가동하고 있다. 아무런 준비 없이 올 하반기 예상대로 근로시간 단축제가 시행되고 이를 어기는 사례가 나올 경우, 대표이사가 고발되는 등 회사가 감내해야 할 부담이 커지기 때문에 바뀐 제도에 적응하기 위한 움직임이다. 삼성전자는 국내에서 근무 중인 전직원들의 근태 입력 시스템을 개편해 스스로의 주당 근무시간을 볼 수 있도록 했다. 인사팀은 새 근태 시스템을 근거로 전 사업부의 팀장 또는 그룹
주당 법정 근로시간을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하겠다는 것은 세계 최고 수준인 근로시간을 줄여 보자는 취지다. 생산성이 크게 오르지 않는다면 대체 인력을 고용해야 하기 때문에 일자리는 나누는 효과도 있다. 하지만 이를 위해 기업의 부담이 커지는 것은 불가피하다. 일부에선 고용이 경직적인 상황에서 일자리가 늘어날지 의구심도 표하고 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의 '근로시간 단축이 노동생산성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에 따르면 실제로 근로 시간을 단축하면 노동생산성이 높아지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0인 이상을 고용하는 제조업체 1만1692 곳을 분석한 결과 2004~2011년 주 40시간 근무제(주5일 근무제) 도입으로 1인당 실질 부가가치 산출이 1.5% 상승했다는 것. 특히 20인 이상 기업에 한정할 경우 노동생산성은 1.9% 높아져 영세 사업장보다는 규모가 큰 사업장에서 생산성 향상이 뚜렷했다. 이같은 생산성 향상만으로는 기존 생산 규모를 유지할 수는 없다면 신규 고용
27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의 핵심은 근로시간 단축이다. 1주일을 ‘7일’로 명시하고 주 52시간 근로를 보장한다. 근로기준법 개정안엔 △근로시간 단축 적용시기 △휴일근로수당 △법정공휴일 유급휴무 민간부문 확대 △근로시간 특례업종 26종→5종 축소 등이 담겼다. ◇52시간 근로·법정공휴일 민간 적용…단계적 시행 = 개정안은 1주일을 7일로 규정했다. 최대 근로시간은 52시간(기본근로 40시간+연장근로 12시간)이다. 그동안 법정 근로시간은 행정해석에 의해 ‘1주일=5일’로 판단돼 왔다. 최대 68시간(5일 근무 40시간+휴일 근무 16시간+연장 근무 12시간)으로 근로시간이 운영된 배경이다. 다만 사업장 규모별로 유예기간을 둔다. 300인 이상 회사는 오는 7월부터다. 5인 이상 영세사업장의 전면 시행 시점은 2022년 7월이다. 3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특별연장근로를 일정 기간 추가 허용된다. 노사 합의를 전제로 주 8시간 이내에서다. 눈에 띄는 내용은
케케묵은 ‘근로시간 단축’ 숙제를 푼 이면엔 여야의 ‘빅딜’이 있다. ‘빨간날(공휴일)’과 ‘150%(휴일 근로 중복 할증)’의 거래다. 근로 시간 단축 논의의 가장 큰 걸림돌은 휴일 근로 중복 할증이다. 지난해 여야 간사간 ‘할증률 150%’로 잠정 합의했을 때도 여당 의원들이 반발로 무산된 경험이 있다. 헌데 이번엔 휴일 근로 중복 할증 내용이 야당안대로 됐는데도 여당은 수용했다. 더 많은 근로자들에게 '빨간 날'을 보장하는 방안을 얻어 낸 때문이다. 근로기준법 개정안에 따르면 민간회사에도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을 적용해 법정 공휴일에도 급여가 나오도록 했다. 명절 등 공휴일에 일하면 8시간 기준으로 평일 임금의 150% 수준의 휴일 근로수당도 받고 평일 수준의 임금도 받아 총 250% 임금을 받게 되는 것이다. 여야 합의 과정에서 중복 할증을 빼는 대신 더 많은 근로자들에게 '빨간날'을 돌려주자는 취지에서 일종의 '빅딜'이 이뤄졌다는 후문이다. 여당은 휴일 중복 할증
재계와 경제단체는 보완입법을 요구했고, 노동계는 중복할증 폐지를 개악이라고 비판했다. 주 52시간 근무제로 근로시간이 단축됐지만 이를 바라보는 노사의 시각은 오월동주(吳越同舟)처럼 갈린 것이다. 재계와 노동계가 대립하는 사이 근로자를 30인 미만으로 채용하는 중소제조기업은 인력난이 심화될 위기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27일 국회의 근로시간 단축안과 관련해 공휴일 유급화로 영세기업 부담이 늘어날 것이라 주장했다. 또 특례업종이 현행 26개에서 5개로 축소 조정된 것은 보완책을 마련해야 하고, 유연근무제 활성화·연장근로 예외조항 신설 등 근무시간 단축에 대한 보완 입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경총은 일단 환노위 여야 합의에 대해선 박수를 보냈다. "오랜 기간 대법원 판결과 입법 지연에 따른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산업현장 연착륙에 대한 고민이 반영된 것으로 판단한다"고 논평한 것이다. 하지만 "기존 환노위 3당 간사 합의안에서 공휴일 유급화, 특례업종 5개로 축소 등이 문제를 초래할 것으로 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