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빙하기가 온다
대출 빙하기가 온다. 여러 차례 이뤄진 부동산 규제와 가계부채 종합대책에 더해 26일부터 ‘대출규제 3종 세트’가 추가된다. 신용대출을 끌어들이거나 부동산 임대업자로 등록해 비싼 집을 사거나, 가계대출로 사업을 근근이 이어가는게 거의 불가능해진다는 말이다. 새로운 대출규제가 바꿀 우리 삶을 짚어봤다.
대출 빙하기가 온다. 여러 차례 이뤄진 부동산 규제와 가계부채 종합대책에 더해 26일부터 ‘대출규제 3종 세트’가 추가된다. 신용대출을 끌어들이거나 부동산 임대업자로 등록해 비싼 집을 사거나, 가계대출로 사업을 근근이 이어가는게 거의 불가능해진다는 말이다. 새로운 대출규제가 바꿀 우리 삶을 짚어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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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부터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때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이 적용되지만 일반적인 경우 영향이 거의 없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은행에서 신용대출을 동원해 소득에 비해 너무 비싼 집을 사거나 전세를 끼고 집을 여러 채 사는 방식의 갭 투자는 어려워진다. DSR은 1년간 갚아야 할 모든 대출의 원리금을 연간 소득으로 나눈 비율이다. KB국민은행, KEB하나은행, 우리은행은 DSR 기준을 담보대출 200%, 신용대출 150%로 정했다. NH농협은행은 담보대출 150%, 신용대출 100%로 DSR을 정해 놓고 신용등급에 따라 대출한도를 조정한다. 신한은행은 아예 신용등급에 따라 DSR 기준을 달리 적용한다. 다만 신한은행도 담보대출의 DSR 기준은 평균 200%다. 담보대출의 DSR 기준이 200%라는 것은 기존 대출과 합해 연간 갚아야 할 대출 원리금이 연간 소득의 2배가 되는 수준까지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을 받을 수 있다는 의미다. 예를 들어 연간 소득이 5000만원이라면 연간 갚
은행권에 새로운 대출규제로 DSR(총체적상환능력비율)이 도입되지만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가 크게 줄지는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은행들이 DSR 기준을 여유롭게 정한 탓에 현재로선 LTV(주택담보인정비율)와 DTI(총부채상환비율) 등 기존 규제가 대출한도에 더 큰 영향을 주기 때문이다. 현재 대부분의 은행은 담보대출의 경우 DSR 200%, 신용대출은 DSR 150%를 기준으로 정했다. 연간 갚아야 할 대출 원리금이 연간 소득보다 담보대출은 2배, 신용대출은 1.5배가 되는 수준까지 은행에서 대출받을 수 있다는 의미다. 은행권에선 DSR이 대출 한도에 별다른 영향을 주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주담대는 20~30년 장기로 받는 경우가 많아 연간 갚아야 할 대출 원리금이 줄어 DSR 200%를 웃도는 사례는 흔치 않을 것이란 분석이다. 가계부채 대책으로 LTV·DTI 규제가 이미 강화된 것도 DSR이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이유다. 다만 모자란 주담대를 은행 신용대출로 메우기
26일부터 개인사업자대출이 가계대출과 통합 관리되면서 심사가 강화된다. 이에 따라 창업자금이 부족하거나 사업이 어려워졌을 때 자신의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거나 개인사업자대출로 집을 사는 것이 까다로워진다. 또 은행이 관리업종으로 정한 분야에서 창업할 경우 대출 제약이 심해진다. 26일부터 1억원이 넘는 돈을 개인사업자대출로 빌릴 때 LTI(소득대비대출비율)가 심사 참고지표로 활용된다. LTI는 개인사업자대출은 물론 가계대출까지 모든 대출의 총액을 영업이익과 근로소득 등 연간 총소득으로 나눈 비율을 말한다.개인사업자대출을 심사할 때 가계대출 규모까지 함께 보는 만큼 가계대출을 사업에, 개인사업자대출을 주택 구입에 활용하기가 이전보다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 LTI는 아직 심사기준이 되는 비율도 정해지지 않아 LTI가 높다고 당장 대출이 거절되거나 한도가 축소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총 부채가 연간 총 소득의 7배를 넘으면 위험하다고 은행이 판단할 경우 연간 소득이 1억원인 개입사업자
그간 규제 사각지대였던 부동산 임대사업자 대출도 한도 규제를 받게 된다. 26일부터 RTI(임대수익이자상환비율)가 도입돼 임대소득이 충분하지 않으면 대출 한도가 줄어든다. RTI는 연간 부동산 임대소득을 연간 이자 비용으로 나눈 비율이다. 은행들은 26일부터 RTI가 주택은 1.25, 비주택은 1.5를 넘어야 임대사업자대출을 해준다. 그간 임대사업자대출에는 LTV(담보인정비율)와 DTI(총부채상환비율) 등 정부가 정해놓은 규제가 없었다. 은행별로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경매낙찰가의 50~75%를 담보로 인정해 대출해주는게 다였다. 상권이 좋은 지역은 경매낙찰가율이 매매가의 거의 100%에 달해 10억원짜리 상가라면 7억5000만원의 대출도 가능했다. RTI가 도입되면 임대수익에 따라 대출한도가 달라진다. 보증금 1000만원에 월세 60만원을 받는 2억원짜리 상가를 산다고 가정해보자. 이 경우 연간 월세 수입은 720만원이다. 여기에 보증금을 간주임대료(보증금*정기예금금리 연 1.56%
26일부터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도입으로 더 이상 은행권에서는 소득 대비 과도한 대출이 불가능해졌다. 이로 인해 주택을 마련하려는 사람들이 은행권에서 대출금을 마련하지 못하면 상호금융과 저축은행 등 2금융권에서 부족한 돈을 빌려야 할 수밖에 없게 됐다. 일각에서는 이 때문에 2금융권 신용대출이 늘어나는 '풍선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하지만 금융당국이 직접 2금융권 가계대출 총량을 규제하고 올 하반기에 2금융권에도 DSR을 단계적으로 도입하는 만큼 2금융권에서도 대출이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크다. 은행권에 DSR이 도입되면 우선 상호금융권(농협·신협·수협·산림조합·새마을금고)을 중심으로 신용대출 쏠림현상이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다른 2금융권보다 은행권과의 금리차가 상대적으로 작아 매력도가 높기 때문이다. 상호금융권 한 관계자는 "상품에 따라 은행과 금리가 비슷한 경우도 있는 만큼 대출이 몰릴 가능성이 있다"며 "규모는 아직 예상할 수 없지만 어느 정도
26일부터 부동산 임대사업자에게 임대업이자상환비율(RTI·Rent To Interest ratio)이 적용되면서 수익형 부동산 시장에 미칠 영향에 관심이 쏠린다. 소형빌딩을 비롯한 수익형 부동산은 대출을 끼고 매수하는게 일반적이라 거래위축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RTI는 부동산 임대업자가 신규 대출을 받을 때 적용받는 가이드라인으로 연간 부동산 임대소득을 연간 대출이자 비용으로 나눈 값이다. 앞으로 RTI가 150%(주택은 125%) 이상 되어야 신규 대출이 가능하다. 기존에 대출설정액이 크고 임대수익은 낮은 부동산은 추가 대출이 여의치 않거나 대출 가능 금액이 현저히 낮아질 수 있다. 대출이 없는 신규 임대사업자가 매수가격 20억원 월세 500만원(임대수익률 3%)인 꼬마빌딩을 대출 12억원을 끼고 매수할 계획이었다면, 원칙적으로는 대출이 어렵다. 이자율 4% 가정 시 RTI가 1.25(6000만원/4800만원)여서 불가능하다. 담보 부동산의 유효담보가액 초과분에 대해 매년 최소 1
━ 은행 신용대출 동원해 비싼 집 사기 어려워진다━ [대출 빙하기가 온다]DSR 도입으로 주담대 한도·신용대출 한도 일괄 관리 26일부터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때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이 적용되지만 일반적인 경우 영향이 거의 없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은행에서 신용대출을 동원해 소득에 비해 너무 비싼 집을 사거나 전세를 끼고 집을 여러 채 사는 방식의 갭 투자는 어려워진다. DSR은 1년간 갚아야 할 모든 대출의 원리금을 연간 소득으로 나눈 비율이다. KB국민은행, KEB하나은행, 우리은행은 DSR 기준을 담보대출 200%, 신용대출 150%로 정했다. NH농협은행은 담보대출 150%, 신용대출 100%로 DSR을 정해 놓고 신용등급에 따라 대출한도를 조정한다. 신한은행은 아예 신용등급에 따라 DSR 기준을 달리 적용한다. 다만 신한은행도 담보대출의 DSR 기준은 평균 200%다. 담보대출의 DSR 기준이 200%라는 것은 기존 대출과 합해 연간 갚아야 할 대출 원리금이 연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