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생명의 '전자 지분' 논란, 재점화
금융위원회가 삼성의 지배구조 개선을 압박하고 나섰다. 순환출자를 끊으라는 공정위원회에 이어 금융위는 논란이 돼온 삼성생명의 삼성전자 지분 매각을 요구했다. 전방위 공세에 직면한 삼성은 해법 찾기에 골몰하고 있다.
금융위원회가 삼성의 지배구조 개선을 압박하고 나섰다. 순환출자를 끊으라는 공정위원회에 이어 금융위는 논란이 돼온 삼성생명의 삼성전자 지분 매각을 요구했다. 전방위 공세에 직면한 삼성은 해법 찾기에 골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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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구 금융위원장이 삼성생명이 보유한 삼성전자 지분의 자발적 매각을 요구하고 나섰다. 국회에 상정된 관련법 처리를 지켜보자는 입장에서 급선회했다. 이는 ‘재벌 총수일가 전횡방지 및 소유지배구조 개선’이란 국정과제는 물론 금융개혁을 강조해온 문재인 대통령의 의중에 부합한다는 점에서 청와대와 교감한 내용으로 보인다. 최 위원장은 지난 20일 열린 간부회의에서 “관련 법률이 개정될 때까지 해당 금융회사가 아무런 개선 노력을 하지 않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국민의 기대에도 부합하지 않는다”며 삼성생명을 겨냥했다. 국회엔 삼성생명이 보유한 삼성전자 지분을 매각하도록 하는 보험업법 개정안이 다수 발의돼 있다. 보험사의 주식보유 제한기준을 은행, 증권, 저축은행 등과 마찬가지로 시가평가로 변경하는 내용이다. 현재는 보험업만 보유주식을 취득원가로 평가한다. 보유주식 평가를 시가로 전환하면 삼성생명의 삼성전자 지분(8.23%) 가치가 급등한다. 이에 따라 삼성생명이 ‘총자산의 3% 이내’로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삼성생명에 자발적인 삼성전자 지분 매각을 요구한 것은 금융개혁의 무게중심을 '금융민주화'로 옮기겠다는 신호다. 삼성생명 문제 뿐 아니라 최 위원장이 신속한 추진을 주문한 금융그룹통합감독, 지배구조 개선, 금융실명법 개정 등이 모두 금융민주화 과제다. 김기식 전 금융감독원장 사태로 일부에서 제기되고 있는 금융개혁 차질 우려, 관료 출신 장관에 대한 불신 등을 불식시키고 '금융개혁의 주체는 금융위원회'라는 선언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금융민주화 과제 속도감 높여라"= 금융위는 이전에도 간부회의 때 위원장 지시 사항을 종종 보도자료 형식으로 배포했다. 대부분 최근 이슈 등에 대한 간단한 코멘트 중심이었다. 하지만 지난 20일 간부회의 발언은 분량(A4 5장)이나 담겨진 내용 면에서 이전과는 확연히 달랐다. 특히 지시사항의 대부분은 금융민주화와 관련됐다. 최 위원장은 "금융분야 경제민주화 과제를 당초 계획보다 속도감 있게 추진하라"고 지시했다. 구체적인 과제도 일일이
금융당국이 보유 중인 삼성전자 지분에 대한 자발적인 처리방안을 요구하면서 삼성생명이 벼랑 끝에 내몰렸다. 당초 보험회사의 계열사 지분한도를 취득원가가 아닌 시가로 계산하도록 해야 한다는 이른바 '삼성생명법'이 통과하면 순차적으로 삼성전자 지분을 매각하게 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돌연 주도적으로 해결 방안을 찾아야 하는 처지가 됐기 때문이다. 삼성전자의 주가상승으로 지분가치가 눈덩이처럼 커져 매각이 쉽지 않은 데다 약 240만명에 달하는 유배당 계약자 배당문제까지 얽혀 매각이 현실화하면 재무건전성에도 악영향이 예상된다. ◇'시장·재무건전성·지배구조' 삼성생명의 3가지 고민=현행법상 보험회사의 계열사 지분에 대한 투자한도는 자기자본의 60% 또는 총자산의 3% 중 적은 금액을 기준으로 해 흔히 '3% 룰'로 불린다. 삼성생명의 삼성전자에 대한 투자한도는 감독규정상 총자산의 3%인 약 8조5000억원대다. 지난해 말 기준 삼성생명의 총자산은 약 283조원이다. 취득원가(주당 약 5만3000원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삼성생명에 ‘자발적 개선’을 요구한 삼성전자 지분문제는 정치권과 시민단체에서 ‘삼성 특혜’라고 주장해온 문제다. 금융회사에 적용되는 계열사 주식 보유한도 규제의 기준이 유독 보험사만 다르다는 이유에서다. 은행, 증권, 보험, 저축은행 등 금융회사는 총자산의 일정비율 이상을 동일한 대상에 투자하지 못한다. 한 곳에 과도하게 투자하면 리스크가 커진다고 보기 때문이다. 고객 돈으로 계열사를 지원하지 못하도록 차단하려는 목적도 있다. 이에 따라 업권마다 한 대상에 대한 투자한도 비율을 법으로 규제한다. 문제는 은행, 증권, 저축은행이 규제비율 계산시 보유주식을 시가로 평가하는 반면 보험만 취득원가로 한다는 점이다. 보험사가 다른 금융업권처럼 보유주식을 시가로 평가하면 삼성생명이 보유한 삼성전자 지분이 문제가 된다. 취득원가(1주당 약 5만3000원대)로는 5629억원인 삼성전자 가치가 시가로는 28조6000억원(지난 20일 종가 기준)에 달해 보험업법이 ‘총자산
금융위원회가 22일 삼성생명의 삼성전자 지분에 자발적 개선을 종용한 것은 청와대와도 교감을 이룬 내용이다. 정부 출범 때 제시한 국정과제는 물론 금융개혁을 강조하는 문재인 대통령의 의중에도 부합한다. 청와대 관계자는 22일 금융위가 "금융회사의 대기업 계열사 주식소유의 경우 법 개정 이전이라도 자발적 개선조치를 할 수 있어야 한다"고 밝힌 데에 "포지티브 캠페인으로 보면 될 것"고 말했다. '포지티브 캠페인'은 정치권에선 상대방 비방(네거티브) 선거운동의 반댓말이지만 정부정책 면에선 법제도의 강제 조치가 아닌 자발적 변화를 권유하는 입장을 뜻한다. 금융위의 입장에 대해 청와대는 "발표 그대로, 관련 법률 개정 전이라도 자발적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단 정부가 삼성의 자발적 해소를 넘어 보험업법 등 법개정까지 적극 추진할 것인지에는 말을 아꼈다. 금융위의 발표는 우선 문재인정부 100대 국정과제에 부합한다는 의미가 있다. 국정과제 중 '재벌총수 일가 전횡방지 및
국회에 잠들었던 '삼성생명법(보험업법 개정안)' 문제가 재점화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원회가 삼성생명의 과도한 삼성전자 지분 보유에 제동을 걸고 나섰기 때문이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지난 20일 "법 개정 이전이라도 금융회사가 단계적‧자발적으로 개선조치를 실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방안을 적극 강구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삼성생명법 논란은 지난 2014년 4월 이종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보험업법 개정안을 발의하며 시작됐다. 해당 법안은 보험회사가 총자산 대비 주식·채권 운용비율 기준을 '시가'로 정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현행법에서는 '취득가'를 기준으로 자산운용비율을 산정하고 있다. 자산운용비율을 취득가에서 시가로 바꾸는 간단한 내용을 담고 있지만 파괴력은 크다. 삼성생명이 보유하고 있는 삼성전자 지분이 상당하기 때문이다. 현행법에서 삼성생명은 총자산의 3%(약 8조4600억원, 2017년말 기준)가 넘는 계열사 지분을 보유할 수 없다. 취득가 기준(5629억원)으로
삼성그룹은 1963년 동방생명을 인수하면서 생명보험사업에 진출했다. 1957년 설립된 동방생명은 강희수 초대 사장이 타계한 후 경영난을 겪었고, 이후 이병철 삼성그룹 회장이 인수제의를 받아들이면서 삼성 계열이 됐다. 수출 규모가 확대됨에 따라 손해보험 업무가 필요했던 삼성은 1958년 안국화재(현 삼성화재)도 사들인 바 있다. 당시 이병철 회장은 "생명보험은 한국이 선진국으로 발돋움하기 위해서 없어서는 안 될 업종"이라고 강조하고, 삼성의 많은 자금과 인재를 동방생명에 투입했다. 이 회장은 "생명보험은 소득의 2차 분배기능을 갖고 있으며, 가입자는 저축의 효과와 함께 유고시에 대비할 수 있다"며 "또 국가 경제는 경제개발의 투자 재원을 생보에서 조달할 수 있다"고 말했다. 당시 삼성은 동방생명이 주식 100%를 소유했던 동화백화점도 동시에 인수하게 됐는데, 이는 현재의 신세계백화점이다. 삼성전자는 이로부터 6년 뒤인 1969년 1월13일 자본금 3억3000만원으로 설립됐다. 설립 발
금융위원회가 삼성생명이 보유한 20조원대의 삼성전자 지분 매각을 압박하면서 삼성그룹이 다급해졌다. 삼성생명의 삼성전자 보유지분은 매각 규모와 경영권 측면에서 삼성그룹 지배구조 개편의 최대 난제인 까닭이다. 그룹 경영권을 유지하기 위해선 지분 외부 매각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삼성으로선 막대한 자금 소요와 경영권 안정이라는 두마리 토끼를 잡아야 하는 상황에 몰렸다. 문제 해결의 총대를 삼성생명이 잡았지만 해법을 두고 그룹 전체가 매달릴 수밖에 없는 것도 이 때문이다. 당초 삼성은 삼성생명과 삼성화재가 보유한 삼성전자 지분 가운데 금산분리 규제에 걸리는 합산 지분율 10% 초과분을 해소하는 문제에 집중했다. 삼성생명과 삼성화재가 보유한 삼성전자 지분은 지난해 말 기준 각각 8.23%(특별계정 제외 1062만2814주)와 1.44%로 합해도 10%를 밑돈다. 하지만 삼성전자가 추진하는 자사주(보통주 1798만주·우선주322만주) 분할소각이 올해 안에 완료되면 각각 8.84%,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