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대한 투기판 사설 장외사이트
국내 사설 장외주식사이트는 10개 안팎에 불과하지만 연간 거래규모는 10조원이 넘는 것으로 추정된다. 장외주식 투자를 통한 성공담 등이 퍼져 브로커, 부띠크(소규모 투자자문사), 개인 투자자들이 몰려들고 있다. 그야말로 복마전이다. 비상장주식거래로 많은 피해자를 양산한 이른바 ‘이희진 사태’가 다시 벌어질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사설 장외사이트가 제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비판과 감시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국내 사설 장외주식사이트는 10개 안팎에 불과하지만 연간 거래규모는 10조원이 넘는 것으로 추정된다. 장외주식 투자를 통한 성공담 등이 퍼져 브로커, 부띠크(소규모 투자자문사), 개인 투자자들이 몰려들고 있다. 그야말로 복마전이다. 비상장주식거래로 많은 피해자를 양산한 이른바 ‘이희진 사태’가 다시 벌어질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사설 장외사이트가 제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비판과 감시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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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상장예비심사 청구한 A기업 주식은 3만원 정도에 매매가 가능하고요. 비싸다 싶으시면 내년 상장 예정인 B기업 주식도 괜찮아요. 가격 정보는 좀 더 파악해본 뒤 따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사설 장외주식사이트 배너광고에 나와 있는 번호로 전화를 걸자 장외주식 매매에 대한 다양한 정보가 쏟아졌다. 종목추천부터 가격 조율까지 순식간에 이뤄졌다. 관심있는 종목을 물어보고 바로 매매가 가능한 종목에 대한 정보까지 제공했다. 지난달 당국 인가를 받지 않고 불법적으로 비상장주식을 거래한 김모(63세)씨 등 2명이 징역 8개월과 벌금 2억원을 선고받았다. 김씨는 비상장주식 387개 종목을 1만8851회에 걸쳐 매매, 중개하면서 54억여원의 수수료를 챙겼다. 이처럼 정보가 불투명한 상태에서 거래되는 장외거래시장 특성을 노려 장외주식 거래를 중개하는 브로커가 활개 치고 있다. 시장에선 사설 장외주식사이트를 통해 거래되는 주식의 연간 규모가 6조~10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했다. 38커뮤니케이
사설 장외주식사이트에선 비상장주식의 가격 정보가 수두룩하다. 하지만 실제 거래되지 않는 호가에 불과한 가격도 많아 투자자 주의가 필요하다. 지난 8일 대표적 장외 사설사이트로 꼽히는 38커뮤니케이션에는 안마의자 업체인 바디프렌드 주식을 팔겠다는 게시물 5개, 사겠다는 게시물 6개가 올라왔다. 매도 호가는 23만~30만원, 매수 호가는 20만~22만5000원에 형성됐다. 정상적인 주식시장이라면 한 주도 거래되기 어렵지만, 실제 거래가 이뤄졌을 가능성이 높다. 비밀은 호가와 함께 게시된 휴대폰 번호에 있다. 이 번호는 주식 보유자의 것이 아니라 브로커의 것이다. 브로커들은 건당 일정액을 내고 게시물을 올린다. 게시물을 보고 연락해온 사람과 주식의 주인을 연결해준다. 사설 장외주식사이트 업체에 전화하면 종목추천을 해주기도 한다. 기업 가치에 대한 정확한 분석이 이뤄졌는지 불확실한 가운데 적정가격까지 제시하는 경우도 있다. 일부 장외주식 매매업자는 대금을 선입금받고 주식을 넘겨주기도 한다
지난달 초 금융당국의 인가를 받지 않은 채 비상장주식을 거래하며 수십억원을 챙긴 혐의로 60대 비상장주식 거래업체 대표 김모(63세)씨 등 2명이 징역 8개월과 벌금 2억원을 선고받았다. 김씨는 지난 2011년 5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비상장주식 387개 종목을 총 1만8851회에 걸쳐 매매하거나 중개하면서 54억여원의 수수료를 챙겼다. 정보가 불투명한 상태에서 거래되는 장외거래시장의 특성을 노려 비인가 주식 거래업체나 브로커들이 넘쳐난다. 사설 사이트에서 활동하는 불법 브로커의 영업행위는 금융위원회 인가를 받아야 하는 투자중개·매매업에 해당하지만 사설 사이트에서 매도자나 매수자를 가장해 영업행위를 하는 경우 적발이 어렵다. 또 금융투자협회가 운영하는 K-OTC나 공개된 장외시장에 나오지 않은 종목에 투자하고 싶은 일반 투자자들로선 이들을 통하지 않고선 사실상 장외종목에 접근하기가 쉽지 않다. 문제는 이들이 금융당국의 관리·감독에서 벗어나 있을 뿐 아니라 실제 보유하고 있지 않은 주
장외주식 브로커가 버젓이 활개칠 수 있는 이유는 적발 가능성이 낮아 처벌받을 확률이 높지 않기 때문이다. 비제도권 시장인 장외주식시장에 대한 금융당국의 보다 적극적인 감시와 규제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금융투자업 인가를 받지 않은 채 주식을 매매하거나 종목 및 가격을 추천하는 행위는 엄연한 불법이다. 그런데도 사설 장외주식사이트를 통한 장외주식 매매는 갈수록 그 규모가 커지고 있다. 자본시장법 11조에 의하면 인가를 받지 않고 금융투자업을 영위할 수 없고, 이를 위반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이 같은 처벌 조항이 있는데도 장외주식 매매에 대한 불법 행위가 끊이지 않는 이유는 당국이 사실상 관리 감독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에선 장외주식 불법매매 행위를 관리 및 감독할 전담부서가 없다. 피해자의 신고나 제보가 없으면 불법행위를 적발할 환경 자체가 조성돼 있지 않다는 의미다.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조사단은 유사수신, 사기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