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형선고', 의사들의 투쟁
'실형선고'는 의료계의 현실과 사회적 문제들을 날카롭게 파헤치는 의료계 이슈 집중 코너입니다. 의사들의 투쟁과 변화, 그 생생한 현장을 깊이 있게 전달합니다.
'실형선고'는 의료계의 현실과 사회적 문제들을 날카롭게 파헤치는 의료계 이슈 집중 코너입니다. 의사들의 투쟁과 변화, 그 생생한 현장을 깊이 있게 전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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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에서도 환자 사망으로 의사가 집행유예와 함께 의사 자격박탈이 결정되자 의사들이 집단 저항에 나서는 일이 얼마 전 있었다. 2011년 레스터 한 종합병원에서 근무하던 소아과 수습의사 바와 가르바(Bawa Garba, 40)는 오진과 실수로 6살짜리 남아 잭 어독이 사망토록 했다. 가르바는 구토 증세를 보여 병원에 온 잭을 복통으로 진단했다. 불행의 시작이었다. 가르바가 병원 일로 자리를 비운 사이 잭은 다른 병동으로 옮겨졌다. 가르바는 소생이 불가능한 환자와 잭을 혼동해 잭에 대한 치료를 멈췄다. 잭은 방치된 채 결국 폐혈증으로 사망했다. 이 사고로 가르바는 민·형사상 소송에 휘말렸다. 2015년 노팅험 형사법원(Crown Court)은 가르바를 중과실 치사죄로 유죄와 함께 2년간 집행유예와 1년 자격정지를 결정했다. 의사들이 들고 일어났다. 가르바에 대한 처분이 가혹하다는 것이었다. 집행유예 기간을 반으로 줄이는 동시에 자격정지를 취소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의사들은 영국 의사 면
의료사고가 발생한다. 피해자들이 해명을 요구한다. 의료진은 자신의 과실을 인정하지 않는다. 과실이 없으니 금전적으로 합의할 이유도 없다. 분노한 피해자는 민·형사 소송을 제기한다. 우리나라에서 의료사고 이후 벌어지는 상황은 대게 이런 식이다. 의료진과 병원이 과실을 인정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 손해배상으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불구가 되거나 사망하는 경우에도 최소한의 사과조차 받지 못한 피해자는 법적 응징을 다짐한다. 피해를 입었는데도 제대로 보상받지 못하는 낙후된 의료 시스템이 끊이지 않는 의료분쟁의 원인으로 지목된다. ◇"억울하면 법대로 하세요…" = 보상을 요구하는 의료사고 피해자들이 흔히 듣는 말이다. 의사들의 집단행동을 불러온 의사 3명 구속사건 피해 가족도 유사한 상황을 겪었다. 2013년 아들이 사망한 이후 유족은 문제의 병원을 상대로 배상지급을 요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병원 측이 과실을 인정하지 않아서다. 유족은 일부 승소했다. 이번에는 의사들을 상대로 형사소송을
대한의사협회가 오진 의사 구속 판결과 관련, 11일 '대한민국 의료 바로 세우기 전국 의사 총궐기대회'를 예고했다. 하지만 이를 지켜보는 국민들의 반응은 싸늘하다. 반성과 재발방지 대책 마련 없이 '의료사고 형사처벌 면제', '진료거부권 도입' 주장을 하는가 하면 투쟁명분으로 또다시 '낮은 의료수가'를 꺼냈기 때문이다. 심지어 이 같은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을 시 '전국의사 총파업'을 결행하겠다며 엄포를 놓기도 했다. 의료계는 의료사고는 고질적 저수가 속에 과중한 진료 업무를 감당할 수 없는 왜곡된 의료현실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수가를 인상하면 '3분 진료'를 '5분~10분 진료'를 할 수 있고 이렇게 되면 의료사고도 줄어들 거라는 말이다. '오진 의사 구속 판결' 초기에는 "의사들도 사람인데 오진할 수도 있지"라는 의견이 다수 있었다. 지난해 의료사고로 어린 딸을 잃은 피해자 유족 A씨도 "의사는 신이 아니라는 것 잘 알고 있다"면서 "최선을 다한 상황에서 문제가 발생했다고 죄송하다
의사가 환자를 치료하다가 다치게 하거나 죽음에 이르게 할 경우 의사는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된다. 다만 의료행위 특성상 그동안 집행유예 이하의 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그런데 최근 의사 3명이 의료사고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5년 전 부정확한 진료로 8세 아동을 사망에 이르게 했다는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였다. 이에 의사단체인 대한의사협회는 의사의 업무상 과실에 대한 실형 선고는 이례적이라며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대한의사협회의 주장은 과연 사실일까? 8일 대법원 양형위원회에 따르면 고의가 아닌 과실(업무상 과실 및 중과실 포함)로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죽음에 이르게 한 과실치사상죄에 대해 양형기준이 도입된 것은 2016년 7월이다. 이후 그 해 12월까지 6개월간 양형기준에 따라 유죄선고가 내려진 건수는 1심을 기준으로 총 95건이었는데, 이 가운데 징역·금고의 실형이 선고된 건수는 단 5건에 불과했다. 전체 유죄 선고 건수의 5.3%에 불과한
전국 의사들이 오는 11일 오후 서울 중구 덕수궁 대한문 앞에서 총궐기대회를 예고했다. 최근 법원이 의사 3명에게 환자 사망 책임을 물어 실형을 선고한 데 대한 반발이다. 대한의사협회 관계자는 "8세 남아가 횡격막탈장으로 인한 혈흉으로 사망하자 그 책임을 의료진에게 묻고 있다. 환자를 진료한 의사들이 죄인이 된 것을 납득할 수 없다"고 궐기대회 배경을 설명했다. 사건은 2013년 성남의 한 병원에서 어린이가 사망하면서 시작됐다. 의료진은 단순 변비로 보고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 어린이는 수차례 같은 병원을 찾아가 3명의 의사에게 진료를 받았지만 누구도 정확한 질환을 찾아내지 못했다. 환자 가족은 상태가 위급해지자 분당차병원을 찾아가 응급처치를 받았지만 어린이는 결국 사망했다. 법원은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의사 3명에 대해 1년에서 1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의사들의 진단 실패로 횡격막탈장의 적절한 치료시기를 놓쳤다"고 밝혔다. 의료계는 법원이 이번 사고의 특수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