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한도 1000달러 유력
면세한도 상향 논의가 뜨겁다. 국민소득 3만 달러시대에 해외여행이 보편화되면서 면세한도를 현실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하지만 한편에서는 특혜와 과소비를 지적하는 지적도 있다. 정부가 한도상향을 검토한다고 밝힌 가운데 적정 면세한도에 대한 여론과 해외 현황, 쟁점을 짚어본다.
면세한도 상향 논의가 뜨겁다. 국민소득 3만 달러시대에 해외여행이 보편화되면서 면세한도를 현실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하지만 한편에서는 특혜와 과소비를 지적하는 지적도 있다. 정부가 한도상향을 검토한다고 밝힌 가운데 적정 면세한도에 대한 여론과 해외 현황, 쟁점을 짚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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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현재 1인당 600달러인 면세한도 증액 검토에 속도를 내고 있다. 주무부처인 기획재정부는 내년 2월을 목표로 관세법 시행규칙 개정작업을 진행 중이다. 당초 내년 5월 이후 검토에서 시기가 앞당겨진 것이다. 13일 기재부 세제실 관계자는 "이미 4년 전 한도증액 당시 충분히 검토된 사안이어서 정책적 의사결정만 남은 단계"라고 말했다. 그는 "일본, 중국 등 동아시아 국가들은 지속적인 경상수지 흑자로 해외소비를 늘리기 위해 면세한도를 늘려왔는데 우리도 소득수준 향상 등 경제여건을 고려하되 국민정서도 감안해 신중하게 결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면세한도 증액은 관세법 시행규칙을 개정한 뒤 법제처 심의를 거치면 된다. 법 개정 사항이 아니어서 별도 유예기간이 없다면 내년 상반기부터 시행 가능하다. 당초 정부는 4년 전인 2014년 400달러에서 600달러로 한도로 올렸기 때문에 한도증액을 검토할 필요가 없다는 입장이었다. 하지만 지난달 김동연 전 부총리가 "내년 5월 입국장면세점
면세한도 증액 검토시 가장 쟁점이 되는 것은 국민 편익 측면에서 면세한도를 상향해야 한다는 주장과 일부 계층에 특혜를 확대해줄 필요는 없다는 주장이 맞부딪힌다는 점이다. 2014년 면세한도 인상 여부 적정성 검토를 위해 기획재정부 연구용역을 맡은 산업연구원은 당시 400달러였던 면세한도를 600달러까지 인상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진단했다. 또 시행 여파 등을 살펴 3~5년 뒤 재검토를 통해 추가인상을 할 수도 있다는 결과를 내놓았다. 한도 증액이 일정 부분 세수감소를 초래하지만 그 손실보다는 해외여행을 하는 소비자 총후생 증진, 관세행정 효율화 효과가 있다는 설명이었다. 면세업계와 다수 소비자들은 증액에 찬성하는 입장이다. 해외여행을 이전처럼 특정계층만 즐기는 것이 아닐뿐더러 국민소득과 물품 단가도 상승한 만큼 면세한도를 현실성 있게 증액하는 게 맞다는 입장이다. 휴대품 면세한도는 1996년부터 1인당 400달러를 유지하다가 2014년 600달러로 상향조정됐다. 20년이 넘는 기간 동
입국시 면세한도 증액에 대해 직장인 10명 중 9명은 찬성의견을 냈다. 적정한 면세한도는 1000달러라는 의견이 가장 많았다. 머니투데이가 지난 8일~10일, 직장인 14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면세한도 증액' 온라인 설문에서 응답자 중 91.4%는 찬성 입장을 보였다. 반대는 8.6%. 찬성 의견으로는 "국민 경제수준이 향상됐고 해외쇼핑이 일반화된 만큼 낮은 한도를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다수다. 특히 "한도가 너무 낮아 해외여행하는 국민들을 범죄자로 만들 여지가 있다"는 비판도 나왔다. 낮은 한도 때문에 명품을 해외에서 구매해 몰래 들여오다 적발되는 상황을 꼬집은 것이다. "해외에서 소비하는 것보다 국내 면세점에서 구매하도록 유도하는 게 소비 활성화와 함께 국익에 도움이 된다"거나 "현실에 맞게 액수를 올리되 미신고자는 엄정하게 적발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반면 반대한다는 입장은 "지금 한도로도 충분하고 자칫 해외 여행객의 명품 과소비를 부추길 수 있다"고 밝혔다.
한국의 면세한도 600달러는 일본과 중국, 미국 등 주변국에 비해 대체로 낮은 수준이다. 면세 한도는 1979년 처음 10만원으로 설정됐다. 당시 동화면세점이 문을 열었지만 해외여행 자유화 이전이어서 면세점은 일반인에게 그림의 떡이었다. 이후 1988년 해외여행 자유화와 함께 면세한도가 30만원으로 상향됐다. 1996년에 면세 한도를 원화에서 달러로 바꿨는데, 한도를 원화 수준과 비슷한 400달러로 책정했다. 현행 600달러로 상향 조정된 것은 2014년 9월5일부터다. 당시 면세업계는 "2013년 기준 해외로 여행을 떠나는 국민이 1516만 명이고 외래 관광객도 1220만 명인 글로벌 시대에 면세 한도가 너무 낮다"면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물론 일본, 중국 등 주변국보다 낮아 상향 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일본의 면세 한도는 20만엔(약 1755달러). 담배는 비거주자 기준 400개피(2보루), 거주자 기준 200개피(1보루)다. 주류는 760ml 이하 3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