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생상품 같은 주택청약제도
지난해 7번, 올해 4번. 주택청약제도가 손질된 횟수다. 40년간 부동산 경기와 주택 수급 상황에 따라 규제와 완화를 오가다보니 복잡하기가 대입시험 못지 않다. 제도가 자주 바뀌어 무주택 실수요자의 혼란은 가중됐지만, 투기세력을 막기는 역부족이다. 바뀐 청약제도와 시장 파장을 들여다봤다.
지난해 7번, 올해 4번. 주택청약제도가 손질된 횟수다. 40년간 부동산 경기와 주택 수급 상황에 따라 규제와 완화를 오가다보니 복잡하기가 대입시험 못지 않다. 제도가 자주 바뀌어 무주택 실수요자의 혼란은 가중됐지만, 투기세력을 막기는 역부족이다. 바뀐 청약제도와 시장 파장을 들여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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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자의 당첨 기회를 대폭 넓히는 새로운 주택청약제도가 지난 11일 도입됐다. 투기과열지구 추첨제 공급물량의 75% 이상을 무주택자에게 공급, ‘주택 분배의 정의’를 높이자는 취지지만 청약대기자들의 혼란이 가중된다. 1978년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마련된 이래 139번이나 손질되다 보니 전문가들도 세부 내용을 헷갈려 한다. 부적격자가 당첨돼 미계약하면서 선의의 피해자도 늘고 있다. 12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지난 7일 1순위 청약 마감한 현대건설의 ‘디에이치 라클라스’는 210가구 모집에 5028명이 신청(평균 경쟁률 23.94대 1)했으나 청약 미계약분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지난달 분양한 삼성물산 ‘래미안 리더스원’의 전철을 밟을 것이란 예측이다. 서울 강남권 최대 분양단지로 꼽힌 ‘래미안 리더스원’은 232가구 모집에 1순위 9761명이 몰려 평균 41.69대1의 경쟁률을 기록하고도 26가구가 미계약분으로 나왔다. 일반분양분의 10%에 달하는 물량이다. 청약
#지난 5월 공급된 경기 하남시 ‘포웰시티’의 청약 당첨자 A씨는 청약 당첨을 위한 위장이혼 의혹으로 국토교통부에 적발됐다. B씨와 1988년 결혼해 2013년 이혼한 뒤 2014년 다시 B씨와 결혼했다가 2017년 이혼하는 등 결혼을 반복한 것이 당첨확률을 높이려는 행위로 봤다. 집을 배우자 명의로 해놓고 이혼하면 무주택자가 돼 당첨확률을 높일 수 있다는 점을 노린 것이다. #2015년 10월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청약통장을 대거 매입해 위장전입, 위장결혼 등의 방식으로 가점이 높은 청약통장을 만들어 유통한 브로커 3명을 검거했다. 이들이 만든 청약통장은 위례, 내곡 등 인기지역 아파트 청약에 사용됐고 당첨된 분양권은 떴다방 등 불법전매업자들에게 수억 원의 웃돈이 붙어 팔렸다. 정부가 지난 40년간 청약제도를 139번이나 손질했음에도 불법·편법청약은 끊이지 않는다. 실수요자의 당첨확률을 높이고 투기를 차단하기 위한 조치가 계속됐지만 빠져나갈 구멍은 언제나 생겼다. 제도
올해 아파트 청약시장은 시세 차익이 기대되는 ‘돈 되는 곳’만 신청자가 몰렸다. 규제가 덜하고 신축아파트 수요가 많은 지방 대도시, 자금부담을 덜 수 있는 서울 강북권 분양단지 경쟁이 치열했다. 대구 중구 남산동에서 분양한 ‘e편한세상남산’은 올해 분양한 아파트단지 중 가장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다. 191가구 모집에 6만6184명이 몰려 평균 경쟁률이 347대1에 달했다. 대전 서구 둔산동 ‘e편한세상둔산’(321대1), 대구 중구 ‘남산롯데캐슬센트럴스카이’(284대1), 대전 서구 ‘갑천트리풀시티’(264대1) 등이 뒤를 따랐다. 이들 지역의 공통점은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청약조정대상지역 등에 속하지 않은 ‘비규제지역’이면서 그간 신규 입주가 드물던 곳이다. 분양권 전매제한기간도 짧고 양도소득세 중과 대상도 아니다. 수도권에서 가장 높은 청약경쟁률을 기록한 곳은 경기 화성시 ‘동탄역유림노르웨이숲’(185대 1)이고 ‘동탄역 금성백조예미지’(106대1) ‘미사역파라곤’
#1977년 3월. 서울 여의도 ‘목화아파트’ 견본주택은 분양권을 쓸어담으려는 수요자들로 인산인해를 이뤘다. 현금 2억원을 동원, 100가구 계약을 신청한 것을 비롯해 여러 채 신청이 부지기수였다. 결국 2채 이상 계약한 수요자가 11명 나왔다. 청약제도가 없던 당시는 ‘공개 추첨’으로 분양 계약자가 선정됐다. 분양권 전매제한도 없어 투기세력이 활개를 치기 쉬웠다. 청약제도는 아파트 건설붐이 일던 40여년 전 서민 실수요자들의 주거안정과 건설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도입됐다. 박정희정부 시절인 1977년 8월 건설교통부가 공공주택부문 청약과 관련한 ‘국민주택 우선 공급에 관한 규칙’을 제정하면서 시작됐다. 한 달에 한 번 6회 이상 총 50만원 이상을 납입하는 ‘국민주택 청약부금’ 가입 무주택 세대주에게 1순위 청약 요건이 주어졌다. 1978년엔 공공주택과 민영주택을 아울러 청약기준을 명시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마련됐다. 청약관련 통장을 ‘1가구당 1계좌’를 원칙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