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거부와 양심사이
종교를 이유로 입대를 거부했다가 신앙심을 바꿔 군에 입대하겠다고 밝힌 A씨는 '양심적이지 않았다'는 이유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반면 양심적 병역 거부의사를 유지한 특정 종교단체인들은 잇따라 무죄 선고를 받고 있다. '사람의 신념'인 양심을 판단하는 건 신의 영역에 속하는데, 과연 이를 판사가 어떻게 재단할 수 있을까.
종교를 이유로 입대를 거부했다가 신앙심을 바꿔 군에 입대하겠다고 밝힌 A씨는 '양심적이지 않았다'는 이유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반면 양심적 병역 거부의사를 유지한 특정 종교단체인들은 잇따라 무죄 선고를 받고 있다. '사람의 신념'인 양심을 판단하는 건 신의 영역에 속하는데, 과연 이를 판사가 어떻게 재단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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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1월 대법원이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해 무죄 취지로 판례를 변경하면서 종교와 양심을 앞세워 병역 이행을 거부한 병역법 위반자들이 속속 무죄를 선고받고 있다. 반면, 청주지법 형사항소2부(부장판사 윤성묵)은 지난 1월 10일 병역법위반 혐의를 받아 불구속기소된 A씨가 마음을 바꿔 군입대를 하겠다고 하자 징역 6개월과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신념을 바꿔 양심적 병역거부자가 아니라는 이유에서다. 양심을 판단하는 법관의 판단의 무게가 더 없이 무거워졌지만, 현실에서의 혼란은 가중되고 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14일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23세 남성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 남성은 2017년 10월 정당한 사유없이 입영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으나 매달 50시간씩 종교적 봉사활동을 수행했고 민간에서 대체복무를 기꺼이 수행하겠다는 입장이 양심적 병역거부로 받아들여졌다. 재판부는 "내면에 형성된 양심을 이유로 병역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사람에게 형사처벌
대법원이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에게 무죄를 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줬지만 그 판단 기준이 애매해 정작 당사자들은 혼란에 빠져 있다. 진정한 양심에 따라 병역을 거부했다면 무죄라는데, 신이 아닌 판사가 '사람의 양심'을 어떻게 판단할 수 있느냐는 문제가 제기됐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해 11월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 환송하고 무죄 취지로 사건을 다시 판단하라며 창원지법 합의부로 돌려보냈다. 병역법 제88조는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통지에 응하지 않으면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었다. 대법원은 2004년 이후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해서는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보고 보통 ‘1년6개월 실형’ 판결을 내려왔다. 하지만 이번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 대법원은 태도를 바꿨다.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앞으로 재판에서는 양심적 병역 거부자에 대해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는 검사가 증명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검사가 양심적 병역거부자가 '진정
"당신의 병역거부는 양심에 기반한 것", "기반하지 않은 것"이라는 판단을 과연 어떻게 내리는 것일까. 현행 병역법 제88조는 국방의 의무를 실현하기 위해 현역입영 또는 소집통지서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않은 사람을 처벌하고 있다. 마침내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가 병역법상 '정당한 사유'로 인정받게 됨에 따라 과연 병역거부가 양심에 따른 것인지 여부를 어떻게 가려낼지가 핵심 쟁점이 됐다. 양심적 병역거부란 종교적·윤리적·도덕적·철학적 또는 이와 유사한 동기에서 형성된 양심상 결정을 이유로 집총이나 군사훈련을 수반하는 병역의무의 이행을 거부하는 행위를 말한다. 18일 검찰에 따르면 대검찰청은 지난해 12월 '종교적·소위 양심적 병역거부 사건에 대한 판단지침'을 마련해 일선 검찰청에 배포했다. 지침은 총 10가지로, 지난해 11월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병역법 위반 사건에서 설명한 피고인이 양심적 병역거부를 주장할 경우 '양심의 유무'를 판단하는 방법과 정확히 일치한다
병역거부의 절대 다수는 종교, 그것도 '여호와의 증인' 신자가 차지한다.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무죄 판결이 특정 종교를 빙자해 병역회피에 악용될 가능성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높다. 이에 따라 종교적 신념에 따른 병역거부 여부를 가리기 위한 수사당국의 예봉도 더욱 날카로워지고 있다. 지난해 11월 1일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무죄 취지의 판결이 선고되자 종교 또는 신념에 따른 병역거부로 징역 1년6개월의 실형이 확정돼 복역 중인 이들에게 전격적으로 가석방이 실시됐다. 총 71명 중 가석방 요건을 충족한 57명이 그달 30일 출소해 사실상 나머지 형을 면제받게 됐다. 가석방으로 구제받게 된 이들의 절대다수도 여호와의 증인 신자로 71명 중 69명이 이에 해당됐다. 평화적 신념 등 종교적 이유가 아닌 병역거부자는 단 두명이었다. 현재 재판 계류 중으로 무죄 판결이 확실시되고 있는 다른 '양심적 병역거부' 사건들도 여호의와 증인 신자들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재판 중 마음을 바꿔 군대에 가겠다고 한 20대 남성이 유죄 판결을 받았다. 지난해 11월 대법원이 판례를 변경함에 따라 계속 병역거부 의사를 밝혔다면 무죄로 풀려날 수도 있었으나 마음을 바꾼 결과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법 형사항소2부(부장판사 윤성묵)는 지난달 10일 병역법위반 혐의를 받아 불구속기소된 A씨에게 징역 6개월과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이 판결에 대해 양측 모두 불복하지 않아 지난달 18일 확정됐다. A씨는 2016년 10월 백골부대 3사단 신병교육대에 현역병으로 입영하라는 입영통지서를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입영하지 않아 병역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았다. 1심 법원에서 A씨는 본인이 ‘여호와의 증인’ 신도라면서 종교적 양심에 따라 현역병 입영을 거부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법원은 2017년 6월 A씨에게 보통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에게 주어지는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징역 1년 6개월의
해외에서 양심적 병역거부는 주로 서구 사회를 중심으로 인정되고 있다. 아시아에서는 대만이 지난 2000년 처음으로 양심적 병역 거부 및 대체 복무를 인정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7개 회원국 중 징병제를 택하고 있는 나라는 13곳이다. 이 중 9개국이 양심적 병역 거부를 인정하며 대체복무제를 실시하고 있다. 덴마크, 스웨덴, 핀란드 등 대부분이 유럽 국가다. 노르웨이는 양심적 병역거부시 병역을 전면 면제한다. 이 중 스웨덴과 덴마크는 대체복무기간이 현역병의 군복무기간과 같다. 에스토니아는 대체복무기간이 현역의 1.1배, 스위스·오스트리아·리투아니아는 1.5배, 그리스는 1.7배다. 반면 터키와 멕시코는 대체 복무를 인정하지 않고 있으며, 한국은 지난해 대법원 판결 이후 대체복무제가 아직 입법되지 않은 상태다. 대다수 유럽 국가들은 19세기 들어 징병제를 도입한 이래 양심적 병역거부 움직임을 억압해왔다. 그러나 노르웨이가 1922년 양심적 병역거부를 허용하고 대체복무제를 도
양심을 이유로 병역을 거부한 사람에게 대체복무를 통해 병역의무를 이행토록 하는 대체복무 법률안이 올 상반기 국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정부안은 지난해 확정·발표됐다. 국방부는 지난해 12월 28일 '36개월 교도소 합숙근무'를 뼈대로 한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에 관한 법률안'을 입법예고했다. 정부안은 지난 7일 입법 예고기간이 종료됐고 11일부터 법제처 심사 중이다. 법제처 심사가 끝나면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입법절차와 기간을 감안하면 상반기 중에는 국회에서 관련 법안이 병합·심의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안에 따르면 대체복무자는 36개월간 교정시설에서 합숙 근무를 하게 돼 있다. 36개월이면 현역병(2021년 복무 기간이 단축될 경우 육군 18개월)의 2배로 공중보건의 등 대체복무자(34~36개월)와 비슷하다. 상황변화에 따라 1년 범위(24∼48개월)에서 유연하게 복무 기간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법안에 명시했다. 대체복무자들은 교정시설에서 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