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적분 선거제 사용설명서
수학과 선거제도의 흥미로운 만남! 본 코너에서는 미적분의 개념과 도구를 활용하여 다양한 선거제도의 구조와 특징을 쉽고 재미있게 풀어냅니다. 수학적 사고로 선거를 새롭게 이해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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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적용한 새로운 선거제 개혁안 초안이 공개됐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장인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19일 선거제 개편안의 산술식에 대한 설명을 생략한 것을 두고 나경원 자유한국당이 “국민 무시”라고 비난하자 개편안에 대해 조목조목 설명하는 간담회를 열고 “한국당이 진의를 왜곡하고 있다”며 진화에 나섰다. 심 위원장은 “이번 선거제도 개혁안은 300명 정수를 늘리지 않고 연동률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는 과정이라 복잡했다”며 여야 4당(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이 잠정 합의한 초안을 소개했다. 초안에 따르면 ‘225석’(지역구)과 ‘75석’(비례대표) 배분은 4단계를 거친다. 국민들은 과거 총선과 동일하게 1인당 2표(지역구와 정당)를 행사하면 된다. ◇‘정당별 할당 의석-지역구 당선 의석’… 남은 의석 50% 연동률적용 = 투표가 끝나면 먼저 정당 득표율을 기준으로 300석을 배분한다. 두 번째 단계는 할당받은 의석수에서 지역구 당선 의석수를 제외하고 남
국회가 70년 헌정사상 처음으로 국회의원 정수에 ‘지역구 국회의원 225명·비례대표 국회의원 75명’을 명문화 한다. 연동형비례대표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 관련 여야 4당(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이 합의한 내용이다. 여야 4당은 선거법 개정안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처리할 계획이다. ‘뇌관’은 법 밖에 있다. 선거법 개정안은 의원수만 명시한다. 선거제 개혁의 핵심 쟁점인 지역구 구조조정은 ‘패스트트랙’을 올라탄 선거법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할 때까지 사실상 ‘비공개’로 논의될 가능성이 높다. 최대 80~90개 선거구 조정안을 사전에 공개할 경우 해당 지역구 의원들의 ‘반대’가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이 경우 물리적으로 4월 총선 전에 지역구 획정을 마무리짓지 못해 새 선거법 적용이 불가능할 수 있다. 19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국회의원선거구획정 위원회에 따르면 선거법의 패스트트랙으로 지정과 별개로 21대 총선의 지역구 분구·통합·경계조정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은 선거제 개편안을 내년 4월 총선부터 도입한다는 구상이다. 단 13개월 남은 촉박한 일정이다. 선거제 개편안을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패스트트랙 법안으로 지정할 계획인데, 이 경우 빨라도 271일이 걸린다. 개정안이 바로 통과된다쳐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가 전국 253개 지역구를 모두 없애고 새로 지정하는 작업이 남는다. 산 넘어 산이다. 법이 통과된 후에야 선거구획정 기준을 정하고 선거구획정을 위한 논의에 돌입하거나 법 통과 전에 합의과정을 거치지 않을 경우 내년 4월 총선에 곧바로 도입하기는 어려울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사라지는 지역구 28개=새 선거제에 따라 현재 전국 253개인 지역구가 225개로 줄어든다. '최소' 28개 지역 국회의원이 지역구를 잃게 되는 셈이다. 새 선거제 도입시 선거구 세부 조정으로 영향을 받게 될 의원 수는 80~90명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20대
‘12개 선거구 증가, 5개 선거구 감소’ 19대 국회가 20대 총선을 앞두고 선거구를 획정한 결과다. 17개의 지역구가 새로 생기거나 사라졌지만 실제 영향받은 지역구는 48개다. 48개의 지역구를 조정하기 위해 정치권은 약 1년 4개월여간의 ‘진통’을 겪었다. 2016년 1월1일부터 3월1일까지는 대한민국 선거구가 모두 무효화되고 ‘입법공백’ 상태에 놓이기도 했다. 여야 4당이 합의한 선거법 개정안이 패스트트랙 안건으로 지정되더라도 선거를 앞두고 지역구 획정을 마무리짓지 못해 새 선거법을 적용해 총선을 치르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헌법재판소는 2014년 10월 선거구 획정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입법 공백을 막기 위해 2015년 12월31일까지 선거구별 인구편차를 ‘3대1’에서 ‘2대 1’로 조정하라고 요구했다. 이에따라 국회는 선거구 획정 절차에 돌입했다. 2015년 3월 국회정치개혁특별위원회를 출범하고 선거구획정, 선거제도 개편 논의에 착수했다
지난 17일 '225:75(지역구:비례)'·'연동률 50%' 등을 골자로 한 여야4당 단일안이 합의된 가운데, 핵심내용인 비례대표제를 두고 대표성 논란이 불거진다. 쟁점은 비례대표가 직접선거에 위배되는지 여부다. 지역구에 출마한 후보자는 유권자가 직접 투표해 선출하는 반면 비례대표는 정당이 정한 후보를 대표자로 선출하는 사실상 간접대표라는 지적이다. 비례후보자 선정과정에서 '밀실공천'과 '밥그릇 나눠먹기' 등 부작용이 반복되는 것도 문제로 거론된다. 비례대표가 '깜깜이 선거'의 전형으로 유권자의사를 오히려 왜곡한다는 주장이다. 수십년동안 관성적으로 지역대표를 뽑아온 국민들에게 '비례대표 확대'는 본능적인 거부감이 올라온다. 국회불신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이같은 거부감은 한국당의 '비례제 폐지' 주장에 힘을 싣는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지난 10일 "실질적으로 (비례대표는) 내 손으로 뽑을 수 없다"며 오히려 "내 손으로 뽑을 수 있는 (지역구) 국회의원 수를 조정해 의원정수를
여야 4당이 합의한 선거제 개편안을 20대 총선에 적용하면 총 28곳의 지역구가 줄어든다. 문제는 선거제 개편 이후다. 합의안대로 국회 본회의 통과해도 선거구 획정이 남았다. 단순히 28개 선거구를 없애는 문제가 아니다. 축소 대상과 접경을 맞대고 있는 80여개의 선거구에도 영향이 있다. 특정 정당에 유리하게 선거구를 획정하는 '게리맨더링' 논란 우려도 나온다. '게리맨더링'은 특정 정당이 특정 후보의 당선을 유리하게 하기 위해 선거구를 기형적으로 분할하는 것을 말한다. 1812년 미국 매사추세츠 주지사였던 엘브리지 게리(E. Gerry)가 자당에게 유리한 상원의원 선거구 개정법을 통과시켰면서 생겼다. 당시 새로 획정된 선거구는 자연적인 형태나 문화·관습을 무시하고 괴상한 모양으로 이루어졌는데, 그 형태가 그리스 신화 속 도마뱀 '샐러맨더(salamander)'와 같다고 해서 게리 주지사의 이름과 합성해 붙여진 이름이다. 모양이 문제가 아니다. 게리맨더링은 대표성에 영향을 미친다.
여야 4당이 합의한 선거제 개편안을 2016년 20대 총선에 적용할 경우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의석수가 크게 줄고 정의당 의석수가 크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심상정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장은 19일 오전 국회에서 선거제 법안설명 기자간담회를 열고 선거제 개편안을 19대 총선과 20대 총선 결과에 적용한 시뮬레이션 자료를 공개했다. 시뮬레이션 결과, 정당별 의석 수가 크게 달라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20대 총선에서 123석을 얻었던 민주당은 16석 줄어든 107석, 122석을 차지했던 새누리당(한국당 전신)은 12석 감소한 110석을 얻는 것으로 나타났다. 20대 총선에서 6석을 얻었던 정의당이 최대 수혜자다. 새 선거제를 적용하면 8석이 더 늘어 14석을 차지하는 것으로 계산됐다. 38석을 차지했던 국민의당(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으로 분당)은 59석으로 21석 늘어난다는 결과가 나왔다. 당시 정당 득표율이 높았던 덕에 비례대표 39석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9대 총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