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사주가 사라진다
여당이 추진하는 3차 상법 개정의 핵심은 자사주 소각 의무화다. 자사주가 최대주주의 경영권 보호에 악용된다는 판단에서다. 그러나 자사주 소각이 의무화되면 자사주 매입이 줄면서 유통주식 증가로 주가가 오히려 악영향을 받을 수도 있다. 자사주 문제에 대한 현실적인 대안을 찾아본다.
여당이 추진하는 3차 상법 개정의 핵심은 자사주 소각 의무화다. 자사주가 최대주주의 경영권 보호에 악용된다는 판단에서다. 그러나 자사주 소각이 의무화되면 자사주 매입이 줄면서 유통주식 증가로 주가가 오히려 악영향을 받을 수도 있다. 자사주 문제에 대한 현실적인 대안을 찾아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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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자사주 소각 의무화를 골자로 한 3차 상법 개정을 추진하면서 우리사주조합에 출연하기 위한 목적 등의 자사주 보유는 예외적으로 허용키로 했다. 여당은 3차 상법 개정안의 연내 처리를 목표로 하고 있다. 민주당 핵심 고위 관계자는 14일 머니투데이 더300(the300)에 "자사주 소각을 원칙적으로 의무화하더라도 우리사주조합 등에 대한 출연하기 위한 자사주 보유는 허용하는 것이 현실적이라고 보고 반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자사주를 총수 일가의 지배력 강화 수단으로 활용하던 관행은 차단하되 악성 투기성 자본 등으로부터 경영권을 지키기 위해 종업원들의 힘을 빌리는 것까진 인정하겠단 의미다. 우리사주조합 출연 등을 위한 자사주 보유를 허용하는 내용은 민주당 원내민생부대표직을 맡고 있는 김남근 의원이 대표 발의한 3차 상법 개정안에 담겨 있다. 이 법안은 회사가 취득한 자사주를 원칙적으로 1년 이내 소각하되 정기 주주총회에서 의결될 경우 △우리사주조합 출연 △사내근로복지기금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기업 자사주 소각 의무화는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다. 원래 주주환원 수단인 기업의 자사주 매입이 경영권 방어 수단으로 활용되는 한국적 관행을 뜯어고치겠다는 취지다. 해외 기관투자자들이 꾸준히 지적해 온 한국 기업 지배구조의 불투명성을 걷어내고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게 제도를 손보겠다는 것이다. 자사주 소각은 사실 대표적 주주환원 정책이다. 발행주식을 회사가 사들여 소각하면 발행주식 수가 줄어든다. 자연스레 주당순이익(EPS)과 주당순자산(BPS)이 상승하며 각 주주의 지분가치가 올라간다. 주가가 갑자기 과도하게 떨어질 때도 이런 방식으로 방어가 가능하다. 그런데 한국에선 자사주 활용법이 좀 다르다. 장부에 쌓아두고 있다가 필요할 때 백기사(우호세력)에 판다. 원래 없던 의결권이 되살아난다. 2003년 소버린의 공격을 받은 SK가 자사주 약 4.5%를 백기사인 채권은행에 매각하며 막아낸 경우가 대표적이다. 2015년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때도 자사주가 합병을
자사주는 단순한 주가 부양·주주환원 수단을 넘어 '경영권 방패'의 기능까지 맡아왔다. 재계는 경영권 방어 장치 없이 자사주부터 무조건 소각해야 한다면 행동주의 펀드 등 외부의 공세에 더 취약해질 수밖에 없다고 우려한다. 국내 기업은 적대적 M&A(인수·합병) 등 외부 세력의 공격이 발생하면 보유 중인 자사주를 '백기사'(우호세력)에게 매각, 의결권을 부활시키는 방식으로 경영권을 지켰다. 2003년 영국계 헤지펀드 소버린의 SK 공격, 2015년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의 삼성 공격에서 자사주는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 SK는 소버린의 공격 당시 보유 중인 자사주 10.41%를 하나은행·신한은행 등에 매각해 우호 지분을 형성해 지켰다. 엘리엇과 삼성의 공방에서도 삼성물산이 자사주 5.76%를 KCC 매각하면서 경영권을 방어했다. 당시 소버린과 엘리엇은 자사주 활용이 부당하다며 법정 다툼으로 이끌고 갔으나 법원은 SK와 삼성의 손을 들어줬다. 최근 국내 자본시장에서 행동주의 펀드의 공격은
미국과 영국, 독일, 일본 등 선진국들은 대체로 자사주 보유를 허용하고 있다. 다만 독일처럼 일정 규모의 이상의 자사주를 소각 또는 처분토록 하는 경우는 있다. 미국의 경우 주마다 기준이 다른데 델라웨어·뉴욕주 등에서는 기업이 자사주를 보유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반면 캘리포니아주 등은 자사주 자체를 발행되지 않은 주식으로 간주해 매입 즉시 소각된 것과 동일하게 취급한다. 영국은 자사주를 자율적으로 적절한 시기에 처분하거나 소각할 수 있게 했다. 일본 역시 자사주는 자율적으로 이사회 결정에 따라 소각할 수 있다. 독일은 자본금의 10%까지는 자사주로 보유할 수 있게 하되 초과된 부분은 취득시로부터 3년 내 처분해야 한다. 기간 내 처분하지 못한 초과분은 소각하도록 했다. 해외 주요국들은 대체로 자사주 보유 자체는 허용하지만, 처분 시에는 제약을 두고 있다. 특정 주주에게 우호 지분을 몰아줘 왜곡된 지배구조를 낳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황현영 자본시장연구원은 "외국은 우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