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임없는 유한책임회사
청년기업, 혁신기업 성장을 북돋기위해 마련된 유한책임회사 제도가 외국계 기업의 회계감사 회피를 위한 탈출구로 쓰이고 있다. 국내에서 벌어들인 돈을 해외에 있는 본사에 배당이나 로열티로 대부분 보내면서 국내에 법인세를 거의 내지 않다시피 하다. 국회를 대하는 태도도 무시 수준이지만 국회는 이번에도 제도개선을 미뤘다.
청년기업, 혁신기업 성장을 북돋기위해 마련된 유한책임회사 제도가 외국계 기업의 회계감사 회피를 위한 탈출구로 쓰이고 있다. 국내에서 벌어들인 돈을 해외에 있는 본사에 배당이나 로열티로 대부분 보내면서 국내에 법인세를 거의 내지 않다시피 하다. 국회를 대하는 태도도 무시 수준이지만 국회는 이번에도 제도개선을 미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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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한책임회사도 의무적으로 외부감사를 받아야 하는 내용을 담은 외부감사법(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하 외감법) 개정안이 올해도 무산될 전망이다. 유한책임회사는 주식회사나 유한회사와 달리 외부감사 의무가 없는 회사다. 최근 논란의 중심에 있는 MBK파트너스(이하 MBK) 같은 사모펀드 운영사부터 국정감사 단골손님인 아디다스코리아 등 외국계 기업 상당수가 유한책임회사다. 1일 머니투데이 취재결과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양당의 정기국회 처리 중점법안 리스트에 유한책임회사의 외부감사 의무를 담은 이른바 '외감법 3.0' 법안은 개정안은 제외됐다. 사실상 이번 국회에서 논의하지 않겠다는 의미다. 외감법 3.0 법안은 지난해 11월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이 22대 국회에서 처음 법안을 냈지만 계엄정국과 맞물리면서 주목받지 못했다. 분위기가 전환된 것은 지난 4월 더불어민주당 소속 민병덕 의원이 같은 내용의 법안을 대표발의하면서다. 정무위 소속 여야 의원이 동의하는 모
#.MBK파트너스(이하 MBK)는 최근 1년간 발생한 굵직한 사건의 중심에 이름을 올렸다. 지난해 10월 국정감사에서는 '고려아연'에 대한 적대적 M&A(인수·합병)로, 올해 3월 현안질의에선 '홈플러스' 사태로, 이달 열리는 국감에서는 '롯데카드' 해킹사건으로 국회 출석을 요구받았다. 하지만 김병주 MBK 회장은 해외출장을 이유로 증인 출석을 회피해왔고 이번에도 출석하지 않을 태세다. #.국정감사를 앞두고 유튜브에서 다시금 회자되는 황당뉴스 영상 중에는 피터 곽(곽근엽) 아디다스코리아 대표가 있다. 지난해 2년 연속 가맹점과의 갈등으로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 증인으로 출석한 그는 예년과 달리 통역을 대동하고 영어로 답변했다. 피터 곽 대표의 답변태도에 대해 국회의원들은 "캐나다 국회에서 저딴 식으로 주머니에 손을 넣고 건들건들대서 증인으로 나오는 사람은 없을 것"(유영하 의원), "작년에 한국말을 하던 분이 올해는 왜 못하냐?"(신장식 의원)는 질타가 이어졌다. 국회를 경시하는
외부감사 확대 논의가 제자리걸음하는 사이 국내 산업계에선 유한책임회사를 향한 불만이 누적되고 있다. 창업을 촉진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가 현실에선 외감 면제용으로 악용된다는 비판이다. 1일 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전국 유한책임회사 설립등기 신청건수는 2012~2015년 150건을 밑돌다 2016년 334건으로 전년 대비 2배 이상 급증했다. 2020년엔 483건을 기록하며 고점을 찍었다. 2016년은 외부감사법(외감법) 전부개정안에 대한 정부·국회 논의가 본격화하던 해다. 대우조선해양 회계조작 사태로 추진동력이 붙은 이 법안은 신(新)외감법으로 불리며 이듬해 9월 국회를 통과했다. 신외감법 중 외감 대상을 기존 주식회사에서 유한회사까지 넓히기로 규정한 조항은 2019년 11월 이후 시작하는 첫 사업연도부터 시행됐다. 12월 결산법인 기준으로 보면 2020 사업연도부터 유한회사에 대한 외감이 시작되는 셈이다. 유한책임회사 급증이 유독 신외감법 입법·시행과 맞물린 데다 과거 한국 내
유한책임회사 뒤에 숨어 외부감사를 받지 않는 사례는 외국계 기업에 한정되지 않는다. 국내기업 가운데서는 대표적인 기업이 서희건설이다. 시장에선 서희건설 경영권 승계를 위한 작업에 유한책임회사를 활용하고 있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서희건설은 이봉관 회장이 김건희 여사에게 6000만원대 목걸이를 건네며 인사 청탁했다고 자수해 '목걸이 자수'로 논란의 중심에 있는 기업이기도 하다. 서희건설이 지난달 26일 공시한 '주식 등의 대량보유상황 보고서'에 따르면 서희건설의 지분은 이봉관 회장 일가와 특수관계인이 59.83%를 보유하고 있다. 이 회장과 세 딸의 지분율은 6.39%에 불과하지만 계열사를 통해 실질적 지배력을 확보하는 구조다. 주요 지분 현황을 보면 △이 회장 4.14% △장녀 이은희 통합구매본부 부사장 0.81% △차녀 이성희 재무본부 전무 0.72% △삼녀 이도희 전략기획실장 0.72% 등 이 회장 일가를 비롯해 계열사인 △유성티엔에스 29.05% △이비엔하우징 7.08% △한일
유한책임회사에 외부감사를 의무화하는 법안이 제출돼 있지만 논의에 진척이 없는 배경엔 당초 도입 취지인 초기 스타트업, 벤처기업, 사모펀드 등 새로운 형태의 기업 활동이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1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지난해 국정감사 이후 발의된 유한책임회사의 외부감사 의무화 관련 법안은 2건이다. 지난해 11월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 올해 4월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각각 대표로 발의했다. 해당 법안들은 법 조항에서 기존의 '주식회사 및 유한회사'를 '주식회사, 유한회사, 유한책임회사'로 변경해 외국계 유한책임회사들도 외부감사 의무를 지도록 하는 내용이다. 유한책임회사는 각 사원이 자신이 출자한 투자액을 한도로 경영에 참여할 수 있고 법적인 책임도 부담하는 구조다. 주식회사와 달리 최저자본금 제도가 없고 이사·감사 등을 둘 필요가 없다. 빠른 의사결정, 탄력적인 지배구조로 기업 유연성·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 초기 스타트업, 사모펀드 등 기존의 법적 규제로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