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뱅킹 시대 개막
오픈뱅킹이 시작되면 은행의 전유물이었던 금융정보를 누구나 쓸 수 있다. 은행만 할 수 있었던 금융서비스를 핀테크기업, 비금융회사 등도 할 수 있다. 금융소비자는 언제 어디서나 자신이 원하는 금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오픈뱅킹이 시작되면 은행의 전유물이었던 금융정보를 누구나 쓸 수 있다. 은행만 할 수 있었던 금융서비스를 핀테크기업, 비금융회사 등도 할 수 있다. 금융소비자는 언제 어디서나 자신이 원하는 금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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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앱' 하나면 모든 은행에 흩어져 있는 계좌를 한꺼번에 관리할 수 있는 '오픈뱅킹'이 30일 시작된다. 은행권에서 우선 시작되고 12월에는 토스 등 핀테크 기업들도 참여한다. 내년에는 상호금융, 저축은행, 우체국 등 제2금융권으로 확대된다. 휴대폰만 있으면 금융회사간 자금 이동이 쉬워짐에 따라 기존 고객은 지키고 타사 고객은 뺏어오기 위한 금융권 경쟁이 격화될 전망이다. 30일 오전 9시부터 NH농협, 신한, 우리, KEB하나, IBK기업, KB국민, BNK부산, 제주, 전북, BNK경남 등 10개 은행에서 오픈뱅킹이 시범실시된다. 오픈뱅킹은 은행이 갖고 있는 고객의 계좌정보와 결제기능을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것이다. 은행으로선 고객정보 독점을 포기하는 것이고 고객으로선 자신의 정보 이동권을 확보하는 개념이다. 가령 국민은행, 하나은행, 카카오뱅크에 계좌를 갖고 있는 고객이라면 현재는 3개 은행의 앱을 모두 설치해야 계좌조회나 이체가 가능하다. '오픈뱅킹'에선 1개 은행 앱만 있으면
현재 오픈뱅킹은 ‘은행’의 일부 서비스만 ‘오픈’했다. 하지만 은행이 가지고 있는 다른 서비스도 ‘오픈’하고 증권사, 보험사 등 다른 금융회사까지 참여하는 ‘오픈금융’(오픈 파이낸스) 시대도 멀지 않았다. 당초 오픈뱅킹은 중소형 핀테크 회사만 이용 가능했다. 하지만 30일부터 은행권이, 12월부터는 대형 핀테크 회사가 오픈뱅킹을 시작한다. 토스, 카카오페이, 페이코, 쿠팡 등이 오픈뱅킹을 신청했으므로 다음달부터 이용할 수 있다. 앞으로 금융투자회사, 보험사 등도 오픈뱅킹에 들어올 가능성이 높다. 우체국, 저축은행, 금융투자회사, 보험사 등도 오픈뱅킹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이 경우 우체국 계좌, 저축은행 계좌, 증권사 계좌까지 한번에 조회할 수 있다. 오픈뱅킹이 안착되려면 이용계좌도 늘어나야 한다. 현재는 수시입출금계좌, 투자자예탁금계좌만 오픈뱅킹에 접근할 수 있다. 정기성예금, 적금계쫘, 수익증권계좌의 잔액 조회가 가능하지만 적금계좌나 당좌계좌, 퇴직연금계좌, 대출금계좌는 잔
'오픈뱅킹' 시행에 따라 금융권의 '무한 경쟁시대'가 열렸다. 금리와 상품 등 은행 고유 영역에서 기존과 차원이 다른 경쟁이 시작된 것이다. 은행들은 무한경쟁에서 살아남는 '최후의 1인'이 되기 위한 전략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은행은 겉으로는 오픈뱅킹 도입이 '위기이자 기회'라고 말하지만 속으론 '위기감'이 더 팽배하다. 금융권 일각에선 오픈뱅킹으로 '앱 삭제 시대'가 올 것이란 걱정도 한다. 하나의 앱에서 다른 은행 계좌의 금융거래도 할 수 있으므로 고객들은 가장 선호하는 앱 하나만 남기고 나머지 은행앱을 지워버릴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게다가 살아남는 앱이 은행앱이 아니라 핀테크앱이 될 수도 있다. 경쟁의 범위가 이전보다 훨씬 넓어진 셈이다. 오픈뱅킹으로 그때그때 자기에게 유리하다고 판단하는 상품으로 옮겨타기도 쉬워지므로 주거래은행의 개념도 약해진다. 물론 오픈뱅킹 시행이 은행에 기회가 될 수도 있다. 살아남는 은행앱을 시장에 내놓는다면 이미 확보한 고객뿐 아니라 전국민을 대
오픈뱅킹이 도입되면 카카오톡을 하면서 친구에게 돈을 보낼 수 있다. 금융거래를 하기 위해 은행 애플리케이션을 사용할 필요가 없어지기 때문이다. 은행 앱도 하나만 있으면 된다. 하나의 은행앱만 설치해도 모든 은행거래를 할 수 있어서다. 현재 오픈뱅킹으로 가능한 서비스는 잔액 조회, 거래내역 조회, 계좌실명 조회, 송금인 정보조회 등 4가지 조회 서비스와 입금이체, 출금이체 등 2가지 이체서비스다. 구글이 오픈뱅킹을 신청한다면 유튜브를 보면서 원하는 유튜버를 후원할 수 있는 서비스도 가능하다. 오픈뱅킹을 통해 해외송금도 가능하기 때문에 해외에 있는 친구한테도 돈을 보낼 수 있다. 스타벅스가 오픈뱅킹을 도입하면 스타벅스 충전을 신용카드나 휴대폰이 아닌 내 계좌로 직접할 수도 있다. 다만 구글이나 스타벅스는 오픈뱅킹을 아직 신청하지 않았다. 은행권은 당장 30일부터 시범서비스를 시작한다. 하나의 은행 앱에서 다른 은행 계좌를 조회하고 이체할 수 있다. 예컨대 신한은행 ‘쏠’에서 다른 은행
오픈뱅킹에는 시중은행 뿐만 아니라 토스, 카카오페이를 비롯한 핀테크 기업들도 대거 참여한다. 이전보다 훨씬 저렴한 비용으로 서비스 제공이 가능해지면서 치열한 혁신 경쟁이 펼쳐질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하지만 신뢰·인지도 및 안전성 등 측면에서 기존 은행을 뛰어넘기는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도 제기된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대형 47개, 중소형 91개 등 총 139개 핀테크 기업이 오픈뱅킹 참여를 신청했다. 금융보안원 등의 보안점검을 통과한 핀테크 기업은 오는 12월 18일부터 본격적으로 오픈뱅킹 서비스를 시작할 수 있다. 오픈뱅킹에 참여하는 핀테크 기업들은 기존 은행들과 제휴 없이도 이체, 조회 등 핵심 금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된다. 은행과 제휴시 건당 400~500원 수준이었던 공동결제망 이용료는 10분 1 수준(중소형은 20분의 1)으로 낮아져 비용 부담도 크게 줄어든다. 그만큼 관련 서비스 혁신에 주력할 여지가 커지는 셈이다. 이로 인해 핀테크 기업들 사이에서도 치열한 경쟁
'앱' 하나로 여러 은행 계좌를 관리할 수 있는 오픈뱅킹 시행으로 사용자 편의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되지만, 일각에선 '보안성' 우려도 적지 않다. 오픈뱅킹에 참여하는 금융회사 중 영세한 스타트업도 적지 않은 만큼, 개인정보 보안·관리 취약점이 정보유출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29일 금융권에 따르면 시중은행 10곳 안팎이 오픈뱅킹 시범 서비스를 시행하며, 12월에는 인터넷전문은행을 포함한 은행 18곳과 보안점검을 통과한 핀테크 기업까지 오픈뱅킹 서비스에 합류한다. 보안 점검 통과가 전제조건인 만큼, 필수적인 인적·물적 시스템이 미비한 핀테크는 오픈뱅킹 합류까지 다소 시일이 걸릴 전망이다. 실제로 금융당국은 오픈뱅킹을 이용하려는 은행과 핀테크 애플리케이션의 취약점을 사전 점검하는 등 보안성 우려를 완전히 해소한 대상에게만 오픈뱅킹 합류를 허락한다는 입장이다. 그럼에도 민감한 금융정보가 공동결제망을 통해 은행은 물론 각종 핀테크에도 접근의 길이 열리는 만큼 금융사고 가능성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