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지' 놓으니 취업시장 열렸다
"이 법은 공익과 사익의 이해충돌을 방지해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 가져야 할 공직자의 윤리를 확립함을 목적으로 한다" 1981년 제정된 공직자윤리법의 제1조 조항이다. 공직자윤리법을 근거로 한 퇴직공직자의 취업심사도 같은 맥락에서 도입됐다. 전관예우 등 관례를 깨자는 취지다. 하지만 정작 관련법을 만든 국회의 퇴직자 취업심사는 유명무실하게 운영됐다. 특히 추혜선 전 정의당 의원의 대기업 취업이 결정되는 과정에서 그 민낯이 고스란히 드러났다. 국회 퇴직공직자의 취업심사 현황, 제도의 문제점 등을 살펴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