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의 호소-기업할 권리
노동권을 강화하는 법 개정과 비준동의안 처리가 잇따르면서 재계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높아진 노동권에 맞춰 기업들의 대항권도 함께 고려돼야 하는데 일방적으로 입법이 이뤄지면서 재계의 '기업할 권리'가 갈수록 위축되고 있다는 주장이다. 재계의 우려와 노동계의 입장을 들어보고 해외 사례 등을 토대로 보완 입법과 대안 마련을 모색한다.
노동권을 강화하는 법 개정과 비준동의안 처리가 잇따르면서 재계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높아진 노동권에 맞춰 기업들의 대항권도 함께 고려돼야 하는데 일방적으로 입법이 이뤄지면서 재계의 '기업할 권리'가 갈수록 위축되고 있다는 주장이다. 재계의 우려와 노동계의 입장을 들어보고 해외 사례 등을 토대로 보완 입법과 대안 마련을 모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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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6일 국회가 UN 산하 국제노동기구(ILO)의 핵심협약 3개를 비준하자, 이번엔 재계가 노조법 개정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노조할 권리가 강해진만큼 경영할 권리도 균형을 맞춰달라는 요구다. 9일 한국경영자총협회와 전국경제인연합회 등은 지난해 말 개정, 올초 시행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조법)의 '노조할 권리 강화'에 상응하는 '대체근로' 등 경영계의 대항권을 높이는 노조법 개정을 요구하고 있다. 지난해말 국회를 통과한 노조법과 공무원노조법, 교원노조법에 이어 지난달말 국회에서 비준한 결사의 자유(87호, 98호)와 강제노동금지(29호) 등 ILO 핵심협약은 해고자 등의 노조가입을 허용하고, 6급 이상 공무원들도 노조에 가입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놨다. 장정우 한국경영자총협회 노동정책본부장은 "노동조합이 파업에 나설 경우 대화와 타협으로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겠지만, 경영계도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게 파업에 맞서 대체근로 등 대항권이 주어져야 하는데 지난해 노조법 개
"세계에서 가장 강경하고 한쪽(노조)으로 기울어진 나라." 지난달 24일 김용근 전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상근부회장이 공식 사임하며 남긴 이 한 마디에는 노동조합법(노조법) 개정안을 바라보는 재계의 인식이 고스란히 담겼다. 현 정부 들어 노사 간 무게추가 한쪽으로 더욱 쏠렸다는 평가에 더해 이번 노조법 개정안은 얼마 남지 않은 균형마저 깨뜨렸다는 지적까지 제기된다. 이중 노조전임자에 대한 급여지급 금지규정 삭제는 특히 논란을 키우고 있다. 이미 무너진 노사 간 힘의 균형을 바탕으로 기업들의 실질적인 재정 부담까지 확대토록 명문화한 셈이기 때문이다. 이로 인한 노사갈등 구조 확대는 아직 '코로나19(COVID-19)' 여파에서 회복되지 않은 상황에서 기업들에게 치명적인 타격이 될 수 있다는 우려까지 나온다. 노조전임자 급여지급 금지는 노동조합의 업무에만 종사하는 노조전임자가 전임기간 동안 사용자(기업)로부터 어떠한 급여도 지급받지 않도록 하고 있다. 1997년 복수노조 허용과 함께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3건에 대한 비준동의안이 지난달 26일 국회를 통과한 가운데, ILO 회원국으로 가입한 1991년 이후 30년 만에 '노동권 후진국' 오명을 벗는 발판을 마련했다는 평가가 나오는 반면 경영계의 호소도 이어지고 있다. 파업 중 대체근로 허용, 사업장 점거 금지 등 사용자의 대항권도 국제적 수준으로 높여야 한다는 것이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에 따르면 파업 중 사용자는 내부대체를 할 순 있지만 신규채용·외부대체는 하면 안 된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은 이로써 발생하는 손해가 막대하다면서, 이 규정은 주요 국가들과 차이가 있다고 지적한다. 지난해 USA투데이가 '24/7 월스트리트' 분석을 인용해 정리한 미국 역사상 가장 큰 파업 사례들 중에는 2005년부터 14개월 넘게 진행된 노스웨스트항공 정비사들 파업이 있다. 기록에 따르면 파업에 약 3000명이 참가했지만 회사는 초기부터 대체근로자를 투입했다. 물론 파업 참가자와 대체 근로자 사
지난해 12월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해 국회에서 통과된 노동조합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에 대한 '보완 입법' 목소리가 거세다. 경영계에선 법안 처리 당시 해고자 노조 가입 허용 등 노동계의 요구사항만 반영됐다며 노사 간 힘의 균형을 회복시켜 달라고 요구하지만 국회 내 논의는 전무하다. 재보궐선거와 대선 등 '선거의 시간'을 앞둔 시점에서 174석 의석수의 힘으로 노조법 개정과 ILO 협약 비준을 밀어붙인 여당은 물론 야당도 노동계의 표를 의식해 소극적인 상황이다. 지난해 12월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ILO 3법'(노동조합법·공무원노조법·교원노조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ILO 협약 비준을 위한 개정안이다. ILO 협약 중 국내 비준을 받지 못한 87호(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 보호)·98호(단결권 및 단체교섭권)와 충돌하는 현행 노동법을 국제적 수준으로 상향하겠다는 취지다. 이 가운데 노조법 개정안은 △해고자·실업자의 노조
문재인 정부가 공약한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노동계는 환영의 뜻을 나타내면서도 여전히 갈 길이 멀다는 반응이다. 노동계는 해고자도 노조 임원으로 선출하는 길을 열어 달라는 요구를 이어갈 계획이다. ILO 핵심협약 비준으로 해고자와 실직자도 기업별 노조에 가입할 수 있는 길이 열렸지만 현행 노동조합법상 사업 종사자가 아니면 임원 선출은 불가능하다. 노동조합법의 임원자격 규정은 '노동조합의 임원은 그 사업 또는 사업장에 종사하는 조합원 중에서 선출하도록 정한다"고 명시한다. 해고자의 임원 선출은 기업들 입장에선 촉각을 곤두세울 수밖에 없는 사안이다. 기업의 인사권이 해고자에겐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만큼 해고자가 이끄는 노조는 더 강경한 태도로 나올 우려가 크기 때문이다. 하지만 노동계는 조합원을 이끌 임원은 조합원 스스로 결정하게 해달라는 입장이다. 한국노총 관계자는 "해고자나 실직자도 노조에 가입해 있다면 임원 선출 여부는 조합원들이 정하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