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리포트
머니투데이 법조팀이 주요 이슈를 심층 취재, 분석하여 보도하는 법조 리포트입니다.
총 238 건
난민들을 위해 "우리 집이라도 셰어하겠다"는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와 유엔난민기구 친선대사로 선정될 정도로 난민문제에 천착하는 듯한 배우 정우성에게 권하고 싶은 영화 두 편이 있다. '보그만(2013)'과 '더 스퀘어(2017)'다. '보그만'은 네덜란드 영화로는 38년만에 칸 영화제 경쟁부문에 초청돼 황금종려상 후보로 노미네이트됐었다. '더 스퀘어'는 스웨던 영화로 제70회 칸 영화제에서 황금종려상을 수상했다. 둘 다 작품성은 인정받은 셈이다. 영화 애호가일듯한 그들이 이미 봤을법한 영화이기도 하다. '보그만'은 노숙자 혹은 난민문제에 관한 우화다. 교외에 사는 중산층의 저택에 노숙자 보그만이 거지꼴로 나타나 목욕을 하게 해달라고 한다. 남편은 쫓아내지만 미안함과 동정심을 느낀 아내는 남편 몰래 게스트하우스에 머물게 한다. 보그만은 이 집에 눌러 살 계획으로 정원사를 죽이고 말끔한 외모로 변신한 뒤 나타나 새 정원사로 고용된다. 정원사로 변신한 보그만은 곧 노숙자로 떠돌던 자신이
#경기도 지역구 국회의원인 A씨는 친구인 개업 의사의 연락을 받고 가족과 함께 백신 접종을 받았다. 특혜 논란을 우려한 A의원은 주변에는 접종 사실을 알리지 않고 있다. 중소기업을 운영하는 B씨(47)도 남은 백신으로 접종해주겠다는 고교 동창의 연락을 받고 급하게 가족을 데리고 가 접종했다. 반면 주변에 친한 의사가 없는 회사원 C씨(49)는 자신은 물론이고 아내와 대학생 자식까지 아무도 백신을 맞지 못했다. 백신접종을 위탁받은 병원 중 상당수가 잔여 백신을 네이버·카카오 등 잔여 백신 예약 시스템에 등록하지 않는다. 병원 의사들은 가족은 물론이고 친척이나 지인들에게 먼저 접종을 해 준다. 이에 대해 당국은 별다른 제재를 하지 않는다. 오히려 "잔여백신 접종은 폐기 대상인 백신을 활용하는 것이라 문제가 아니다"란 식으로 옹호해주고 있다. 과연 문제가 아닐까. 7월부터 시행된 3분기 질병관리청 예방접종 실행 계획에 따르면, 위탁의료기관은 매일 마지막으로 개봉하는 바이알에서 불가피하게
━"동물은 물건 아니야"…압류물에서 개·고양이 빠지나━ "아빠가 진 빚 때문에 강아지에 빨간딱지가 붙었습니다." 지난해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선 아버지가 진 빚 58억원 때문에 반려견에 압류 딱지가 붙었다는 사연이 공개됐다. 작성자 A씨가 게시한 사진에는 강아지 등에 '압류물 표시'라고 적힌 빨간딱지가 붙어 있었다. A씨는 "살아있는 동물에게 어떻게 딱지를 붙일 수 있냐"고 토로했다. 2018년 경기도 평택에 사는 B씨는 집에서 키우던 강아지 두 마리를 압류 당했다. 빚을 갚지 못해 법원의 강제집행을 받았는데 반려견도 압류 대상에 오른 것이다. B씨의 반려견은 동물감정사로부터 각각 15만원, 10만원 가격이 책정돼 팔렸다. ◇법무부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세계적인 흐름 앞선 두 사례는 그동안 반려동물이 민법 98조상의 '유체물'(형태를 가진 물건)로 간주됐기 때문에 가능했다. 반려동물이 물건으로 취급되면서 종종 재산 압류의 대상이 된 것이다. 하지만 앞으로는 반려동물이 강제집행 대상
법무법인 바른(대표변호사 박철·박재필·이동훈)이 오는 30일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웨비나를 개최한다. 지난 1월 국회를 통과한 '중대재해처벌법'으로 기업 경영책임자에게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가 생긴 상황에서 이에 대한 처벌 등과 관련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들에 대응방안을 제시하기 위해 마련했다고 바른은 밝혔다. 웨비나는 30일 오후2시부터 2시간동안 진행되며, 총 3개 세션으로 진행된다. 박성근 변호사가 '중대재해처벌법 쟁점 해설'을, 정상태 변호사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대한 기업의 대응방안'을, 이상진 변호사가 '사례 해결을 통한 중대재해처벌법의 이해'를 각각 발표할 예정이다. 주제 발표 후 질의응답 시간도 주어진다. 참가를 원하는 기업은 26일까지 법무법인 바른 웨비나 안내 페이지에서 신청서를 작성하면 된다. 신청서 작성자에게 행사 전날 메일로 접속링크를 보내준다. 참가비는 무료다. 중대재해처벌법 팀장을 맡은 형사그룹 김용철 변호사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시행 시, 기업
◆지방대육성법 제15조 제3항 개정 조문(2021.2.26 국회 본회의 통과) 지방대학의 장은 지역의 우수인재를 선발하기 위하여 법학전문대학원, 의학전문대학원, 치의학전문대학원 및 한의학전문대학원 입학자 중 해당 지역의 지방대학을 졸업한 사람(졸업예정자를 포함한다)의 수가 학생 입학 전체인원의 일정비율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26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지방대육성법)' 개정안은 2023학년도부터 지방 의치한약학계열 대학 학부 과정과 전문대학원 지역인재 선발을 '의무화'하는 내용이다. 이 개정안의 주 목적은 지방 '의학계열' 대학 입시에서 해당 지역 고교 출신을 일정비율 뽑도록 하는 것이다. 이미 '권고'형태로 같은 법률에 규정돼 있던 '노력하여야 한다'를 '하여야 한다'로 문구를 고치는 게 골자다. 부수적인 개정사항도 있지만 요지는 이것 하나라 봐도 된다. 문제는 이 개정안 통과에 관여한 이들은 전혀 예상못한 '부작용'이
━ ━*2015년 2월 이완구 전 총리와 기자 4명의 서울 통의동 돼지두루치기식당 식사 중 대화 *2019년 9월 류석춘 연세대 사회학과 교수의 '발전사회학' 강의 내용 *2020년 2월 이동재 전 채널A기자와 후배 B기자 및 한동훈 검사장과의 부산고검 사무실 대화 세 사건엔 공통점이 있다. 대화참여자 혹은 상대방의 '동의'없이 녹음된 음성이 나중에 공개돼 소송으로 연결되고 제법 큰 스캔들로 확대됐단 점이다. 녹음을 한 이가 20대였다는 점도 같다. 최근 유난히 '녹취'가 사건의 발화점으로 자주 등장한다. 특히 류석춘 교수 사건처럼 대학 강의 내용이 학생에 의해 녹음된 뒤 '성희롱', '모욕', '명예훼손'을 이유로 고소·고발 사건으로 비화된 것들도 셀 수 없을 정도로 많다. ━스마트폰 세대는 쉽고 가볍게 '스마트한 녹음'━언젠가부터 우리의 음성이 쉽게 녹음되고 있다. 별도의 녹음기 없이도 노트북이나 스마트패드로 녹음이 쉬워졌다. 스마트폰이 대중화된 10여년 전부턴 핸드폰으로 강의나
"마약사범 10~20대 5년새 2배 증가" "마약사범 10명 중 1명만 재활교육" "마약사범 인천·경기 전국 1위" "마약사범 외국인 5년간 1000명 넘었다" 국정감사 기간 쏟아진 '마약사범' 관련 보도들이다. 출처는 여야 의원실이다. 경찰·검찰·법무부·법원 등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도자료화 것들이다. ━통계만 쏟아지는 맹탕 국감…"'부실한 자료'에 통계밖에 쓸 게 없어"━특히 올해 국감에 이런 통계류 기사가 쏟아지는 이유가 있다. 각 의원실에서 보도자료로 낼 만한 특별한 아이템이 거의 없기 때문이다. 추석 연휴에도 출근하고 밤을 새 가며 국회 인트라넷 업무망으로 자료를 요구하고 제출된 자료를 살펴봐도 대부분의 보좌진들은 그럴듯한 아이템을 찾지 못했다. 보좌진들이 무능해서일까. 변호사·회계사를 비롯한 전문직과 석박사들도 많이 진출해 국회 보좌진의 전문성은 점점 개선돼왔다. 그럼에도 갈수록 국감은 '맹탕'이 돼 간다. 가장 큰 문제는 행정부가 제대로 된 자료를 내놓지 않는 데 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으로 대검찰청이 '지휘권 상실' 입장을 밝히자 검찰 내부에선 2005년 강정구 동국대학교 교수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이 거론된다. 윤 총장이 수사지휘를 수용한 만큼 정치적 중립성을 기대하긴 어렵다는 취지에서다. 2005년, 천정배 당시 법무부 장관은 김종빈 당시 검찰총장에게 수사지휘를 내린다. 사상 초유의 일이었다. 강 교수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당시 부장검사 박청수)는 구속 수사 방침을 이종백 당시 서울중앙지검장과 김 총장에게 보고했다. 이 지검장과 김 총장도 수사팀 의견에 동의해 법무부에 보고했으나 천 장관은 "강 교수를 불구속 수사하라"는 수사지휘서를 김 총장에게 보냈다.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 첫 사례였다. 역대 검찰총장 중 처음으로 장관의 수사지휘를 받게 된 김 총장은 장고에 들어갔다. 강 교수 사건은 당시 사회적으로 민감한 이슈였다. 검찰 내부에서는 다양한 의견이 나왔다. 수사지휘를 거부하고 총장이 사퇴해야 한다, 일단
성폭행 사건은 대개 목격자나 폐쇄회로(CC)TV가 없는 은밀한 장소에서 일어나는 탓에 관련 증거를 확보하기 어렵다. 이 때문에 검찰이나 법원은 피의자나 피해자, 사건 관계인들의 진술을 토대로 유무죄 여부를 따져야 하는 상황에 놓일 때가 많다. 그렇다면 각기 다른 사람들의 진술 신빙성은 누가 어떻게 판단할까. 피해자가 사건의 충격으로 일관된 진술에 어려움을 겪거나, 피해자가 아동·지적장애인이라면 이들의 진술은 어떻게 봐야할까. 이러한 경우를 대비해 대검찰청은 2006년 진술분석제도를 도입했다. 현재 대검 과학수사부 법과학분석과에는 12명의 '진술분석관'이 근무하고 있다. 진술분석관은 일선 검찰청에서 의뢰받은 사건의 피면담자(피의자·피해자, 참고인 등)를 대상으로 직접 면담을 실시, 확보된 진술의 신빙성을 분석해 감정서를 제출하는 것을 업으로 한다. 감정서는 신뢰성을 높이고자 3명의 진술분석관이 각자 내놓은 분석을 종합해 작성된다. 감정서는 법원에 제출돼 추후 판결의 증거로 기재된다.
검찰이 제21대 국회의원 총선거가 끝나자마자 선거사범 수사에 착수했다. 이번 총선 관련 16일 기준 검찰이 입건해 조사 중인 선거사범은 총 90명이다. 검찰은 이미 4명을 조사한 뒤 불기소 처분했다. 검찰이 이처럼 선거가 끝나자마자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하는 이유는 공직선거법상 선거사범에 대한 공소시효가 6개월로 짧기 때문이다. 공직선거법 제268조 제1항은 이 법에 규정한 죄의 공소시효는 당해 선거일후 6개월(선거일 후에 행해진 범죄는 그 행위가 있는 날부터 6개월)을 경과함으로써 완성한다고 규정한다. 다만 범인이 도피한 때나 범인이 공범 또는 범죄의 증명에 필요한 참고인을 도피시킨 때에는 공소시효가 3년으로 늘어난다. 선거사범에 대한 공소시효가 6개월로 짧은 이유는 정치인들의 정치활동을 보장해주기 위해서다. 선거에서 당선된 정치인이 선거 과정에서 벌어진 일들로 계속해서 검찰 수사를 받는다면 정치활동에 심각한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상대 진영 정치인들이 계속해서 약점으로 물고 늘어
서울중앙지검 디지털성범죄 태스크포스(TF)가 지난 9일을 조주빈에 대한 수사를 일단락 지었다. TF는 조주빈의 구속기한 만료일인 오는 13일 조주빈을 재판에 넘길 예정이다. 그전까지 '범죄단체조직죄' 등 적용 혐의에 대한 검토를 진행한다. 갑작스레 조사가 필요한 경우가 생기거나 자료확인이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조주빈을 상대로한 추가조사가 이뤄지지 않을 예정이다. 조주빈은 지난달 25일 검찰에 넘겨진 이후 13차례 강도높은 조사를 받아왔다. 이 가운데 유난히 눈에 띄는 부분이 있다. 바로 조주빈이 대부분의 조사를 홀로 받았다는 점이다. 조주빈은 경찰단계에서 선임했던 A 변호사가 송치 직후 갑작스레 사임계를 제출하는 바람에 3차 조사까지 혼자서 조사를 받았다. 새로 선임한 김호제 변호사가 지난달 31일 이뤄진 4차조사를 시작으로 입회하기 시작했지만 이또한 여의치 않다. 김 변호사는 이후 이뤄진 10차례 조사 가운데 4번의 조사에만 동석한 것으로 전해졌다. 절반도 안 되는 수치다. 조사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검찰수사가 진행되던 와중 사라졌던 '티타임'이 부활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2일 청사에 있는 한 회의실로 기자들을 불러 모았다. 조주빈 사건 관련 보도자료에 대한 간략한 설명 뒤 질의응답이 약 20분간 이어졌다. '티타임'은 법조 출입기자들이 사건에 대한 질문을 던지면 검찰 관계자가 답하는 형식의 간담회를 말한다. 20년 넘게 존재해 온 정례브리핑이지만, 지난해 12월 한 순간에 역사로 남게됐다. 조 전 장관 수사를 둘러싸고 피의사실 공표 문제가 불거지면서 법무부가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 마련에 나서면서다. 규정에 따르면 수사상황 등 형사사건 관련 내용은 원칙적으로 공개될 수 없다. 이후 검찰은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기자단 대표에게 추가 설명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티타임을 대신해왔다. 공보를 위해 차장검사들이 지니고 있었던 '공용폰'도 반납됐다. 기자단에서 국민적 관심이 모인 '청와대 하명수사·선거개입 사건' 등에 대한 티타임을 요청하기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