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되는 전세사기, 왜?
최근 잇따라 '전세가=매매가' 무갭투자로 청년과 신혼부부 전세금을 떼 먹는 대형사고가 발생했다. 나쁜집주인 공개법이 발의됐지만 개인정보 보호에 막혀 서민들은 '깜깜이' 전세계약을 해야한다. 되풀이 되는 전세사기, 막을 방법이 없는지 짚어봤다
최근 잇따라 '전세가=매매가' 무갭투자로 청년과 신혼부부 전세금을 떼 먹는 대형사고가 발생했다. 나쁜집주인 공개법이 발의됐지만 개인정보 보호에 막혀 서민들은 '깜깜이' 전세계약을 해야한다. 되풀이 되는 전세사기, 막을 방법이 없는지 짚어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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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서구 화곡동 역세권 빌라에 전세로 사는 30대 세입자 A씨는 전재산이나 다름 없는 전세보증금 2억원을 몽땅 날릴 위기에 처했다. 계약 당시 전세금이 2억원인데 집값이 2억1000만원이라 망설였지만 "전세금반환보증에 가입하면 된다"는 공인중개사 말을 믿었다. 바로 옆집도 전세보증에 가입했단 사실도 확인했다. 입주 후 곧바로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전세보증을 신청했으나 "집주인이 보증금지 대상이라 가입이 불가능하다"는 청천벽력같은 통지를 받았다. 이후 집주인과 연락이 두절됐고, 얼마 뒤 건물이 압류됐다는 사실까지 알게 됐다. 세입자가 보증금을 돌려받는 확실한 방법은 '전세보증'에 가입하는 것이지만 A씨처럼 가입이 거절되는 사례가 적지 않다. "개인정보 보호"라는 이유로 '악성 임대인'인지 여부를 세입자가 계약전에는 알수 없어서다. ━신혼부부·청년 울리는 전세금 미반환사고, 5년간 80배 급증, 6199억원 떼였다━25일 국회와 HUG 등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HUG의 전세보
#2020년 A씨는 서울 서초구 반포동 '래미안퍼스티지' 전용 59㎡를 23억원에 매수하겠다고 했다. 당시 시세 21억원이었지만 A씨는 집주인 B씨에게 시세보다 비싼 값을 사는 대신 B씨에게 보증금 12억5000만원에 2년 간 전세로 거주해달라고 요구했다. B씨는 이를 수용해 A씨에게 집을 팔고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상황에 대비해 계약당일 전입신고와 함께 확정일자까지 받아놨다. 하지만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B씨는 전세사기의 피해자가 됐다. 근저당 사기를 당한 것이다. 현재 임대차보호법은 전입신고 후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으면 대항력이 생겨 세입자가 후순위권리자나 그밖의 채권자보다 먼저 보증금을 변제 받을 권리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B씨가 전세사기를 당한 이유는 이러한 대항력이 당일이 아닌 그 다음날 0시부터 발생하도록 돼 있어서다. 반면, 임대인의 변경 또는 근저당권 설정은 등기를 접수한 때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세입자가 전입신고를 마친 당일(전세계약 시작일)에
임대차3법 도입후 지난 2년간 임대차 시장에는 '전세 4년, 보증금 증액 5% 상한'이 "당연한 권리"가 됐다. 하지만 정작 전세금을 제때 돌려받을 권리에 대해선 고민이 부족하다. 전세보증 가입률도 10% 수준에 그친다. 전세보증을 단지 돈 떼일 염려에 대한 대비 차원을 넘어 '주먹구구식' 임대차시장을 체계화하는 수단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세입자 위한 임대차3법 도입하면 뭐하나?...전세금 지켜주는 전세보증, 가입률 10%에 불과━25일 정부와 HUG(주택도시보증공사) 등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내달 발표하는 임대차3법 대책의 일환으로 전세보증 개편안을 함께 내놓는다. 국정과제 세부실천 과제 이행 차원에서다. 전세보증은 세입자 혹은 임대사업자가 전세금 떼일 것에 대비해 가입하는 상품으로 전세금이 전재산인 세입자 보호에 필수적이지만 현재 가입률은 약 10% 수준에 그치고 있다. 전세보증은 세입자가 자기돈 들여 스스로 가입하는 '전세보증금반환보증'과 임대사업자가 의무가입
최근 KBS 부도에 따르면 '빌라의 신' A씨가 홀로 1277채를 소유할 수 있었던 것은 전세와 매매가가 같은 '무갭 전세'를 이용해서다. A씨가 소유한 집들은 자기자본 없이 보증금으로만 취득한 일명 '깡통주택'들이다. 이 경우, 기존 세입자는 다음 세입자가 구해지지 않으면 보증금을 돌려 받을 수 없다. A씨의 사기 수법은 여기에 '동시진행' 방식까지 접목시켜 더욱 교묘하게 이뤄졌다. 순서는 이렇다. 우선 건축주가 건물을 짓고 집을 분양하면서 분양가와 동일하거나 혹은 더 비싸게(무갭전세) 전세매물을 내놓는다. 세입자가 건축주와 전세계약을 하면 건축주는 전세보증금을 받은 후 A씨로 집주인을 변경(동시진행)한다. 이렇게 되면 A씨는 자기돈을 한푼도 들이지 않고 집을 매입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중개업소도 건축주로부터 집 분양가의 10%를 리베이트로 받는다. 이 돈으로 세입자에게 전세금대출 이자와 이사비를 지원해 준다며 미끼를 던졌다. 여기서 더 큰 문제는 A씨가 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
세입자의 전재산인 보증금을 지킬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하는 일이다. 현재 전세보증 상품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한국주택금융공사(HF), SGI서울보증보험 3곳에서 취급하고 있는데 이 중에서 세입자의 93%가 HUG 전세보증을 선택하고 있어 쏠림현상이 두드러진다. 지난해 전체 전세보증을 받은 24만8000가구 중 93.7%(23만2150가구)가 HUG를 통해 가입했다. 금액 기준으로는 51조5510억원(비중 92.8%)에 달한다. 다른 기관 두 곳은 각각 1조700억원(1.9%), 2조9404억원(5.3%) 정도에 그쳐 점유율만 놓고 보면 HUG가 단연 '독주'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전세보증의 HUG 쏠림 현상의 배경에는 상대적으로 저렴한 보증료율이 꼽히고 있다. HUG의 보증료율은 아파트 기준 최대 연 0.128%로 SGI의 연 0.192% 대비 0.064%포인트 저렴하다. 주금공은 연 0.04%로 보증료율이 HUG 대비 훨씬 낮은 편이지만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