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시대와 고향사랑기부금
인구소멸 위기에 놓인 지방정부가 고육지책 중 하나로 찾은 고향사랑기부금제가 내년부터 본격 도입된다. 기부자는 세액공제와 답례품을 받을 수 있고, 지방정부는 기부금을 모집해 지역재정을 늘릴 수 있다. 모집한 기부금은 지역 문화사업에 투자하거나 지역주민 복지 증진에 활용된다. 개인의 자발적 기부가 국가균형발전에 직접 보탬이 되는 길이 처음 열리는 셈이다. 시행 100일을 앞둔 고향사랑기부금제의 준비상황과 과제를 짚어본다.
인구소멸 위기에 놓인 지방정부가 고육지책 중 하나로 찾은 고향사랑기부금제가 내년부터 본격 도입된다. 기부자는 세액공제와 답례품을 받을 수 있고, 지방정부는 기부금을 모집해 지역재정을 늘릴 수 있다. 모집한 기부금은 지역 문화사업에 투자하거나 지역주민 복지 증진에 활용된다. 개인의 자발적 기부가 국가균형발전에 직접 보탬이 되는 길이 처음 열리는 셈이다. 시행 100일을 앞둔 고향사랑기부금제의 준비상황과 과제를 짚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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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 고향사랑기부제 시행을 앞두고 각 지방자치단체가 분주한 모습이다. 고향사랑기부제는 기부자가 현 거주지가 아닌 지역에 기부하면 세액공제(10만원까지 전액, 10만원 초과시 16.5%)와 함께 답례품(기부금의 30% 한도)을 받을 수 있다. 기부금은 지방재정에 보태져 지역 문화사업이나 주민복지 등을 위해 쓰인다. 특히 고향사랑기부제를 통해 국세가 지방세로 이전되는 효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재정분권 측면에서 각 지방자치단체의 기대감이 높은게 사실이다. 우선 각 지자체는 기부금 유치를 이끌 답례품을 정하는 막바지 작업에 공을 들이고 있다. 타 지역과 답례품이 겹치지는 않을지 눈치 작전을 벌이기도 한다. 다른 지역이 쉽게 따라할 수 있거나 구하기 쉬운 상품으로는 경쟁력 확보가 어려워서다. 고향사랑기부제를 추진 중인 행정안전부는 흥행을 기대하고 있다. 행안부 관계자는 "현재 각 지자체들이 고향사랑기부제 태스크포스(TF)팀을 만들 정도로 관심을 보이고 있다"면서 "연말쯤 답례품이 확정될
내년부터 고향사랑기부금 제도가 도입된다. 고향사랑기부금은 2007년 처음 논의가 시작된 이후 우여곡절 끝에 빛을 보게 됐다. 고향사랑기부금 제도에 대한 대국민 인지도가 아직 낮지만 제도 도입을 위한 절차는 순조롭게 진행 중이다. 24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7일 국무회의에서 고향사랑기부금법 시행령 제정안을 의결했다. 지난해 10월 제정된 고향사랑기부금법의 후속 법령이다. 시행령까지 확정되면서 고향사랑기부금은 입법 절차를 모두 마무리했다. 고향사랑기부금은 특정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할 수 있는 제도다. 지자체는 기부금을 주민복리 증진 등에 활용할 수 있다. 인구감소의 여파로 재정이 어려워진 지자체 입장에선 일종의 구세주와 같은 제도다. 시행일은 내년 1월 1일이다. 정부는 입법 과정에서 몇가지 제한을 뒀다. 기부주체는 개인으로 한정했다. 강제모금 우려가 있기 때문에 법인은 기부대상에서 뺐다. 기부할 수 있는 지자체는 거주지를 제외한 모든 지자체다. 가령 수원에 살고 있다면 경기도
정부가 지역소멸 대안으로 제시한 고향사랑기부제는 일본의 사례를 참고했다. 우리보다 먼저 심각한 지역소멸을 경험한 일본은 지방정부의 다양한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2008년부터 고향납세제도를 시행했다. 이 제도는 기부자가 지방자치단체에 고향납세(기부)를 하면 기부액 가운데 2000엔이 넘는 금액에 대해 일정 상한까지 국세와 지방세에서 전액 공제해준다. 기부자는 일본 지역특산품 등을 답례품으로 받을 수 있다. 우리나라처럼 국세가 아닌 지방세 공제라는 점에서 큰 차이가 있는데 일본의 경우 처음부터 지역간 경쟁을 유도한 측면이 있다. 일본도 제도가 자리를 잡기까진 적지 않은 시간이 걸렸다. 제도 시행 첫 해 기부금 수입 규모는 81억엔(약 820억원)에 그쳤고 2013년까지 6년간 비슷한 수준을 벗어나지 못했다. 이후 세금공제를 간편하게 할 수 있는 원스톱특례제도를 도입하면서 기부금 규모가 늘기 시작해 지난해 기부금 규모는 8320억엔(약 8조원)에 달했다. 지자체간 경쟁이 과열되면서 고향
고향사랑기부금은 지방소멸에 맞선 새로운 실험이다. 수도권에 집중된 국토의 불균형 발전을 극복하고 새로운 기부 문화의 조성도 기대할 수 있다. 극심한 인구 유출에 시달리고 있는 지방자치단체 입장에선 '가뭄의 단비' 같은 존재다. 각 지자체가 고향사랑기부금 준비에 정성을 쏟는 이유다. 기대가 큰 만큼 고민도 있다. 고향사랑기부금의 도입 시기는 내년 1월1일이다. 법인을 제외한 개인은 자신의 주소지를 제외한 지자체에 연간 500만원까지 기부할 수 있다. 10만원까지는 전액 세액공제 혜택을 받는다. 10만원을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도 16.5%의 세액공제율을 적용한다. 지자체는 기부액의 30%까지 답례품을 제공할 수 있다. 고향사랑기부금의 성패는 답례품에서 갈릴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이는 일본의 경험치가 반영된 전망이다. 일본은 2008년 4월 개정된 지방세법에 근거해 고향납세제도를 도입했다. 고향납세제의 구조는 고향사랑기부금과 비슷하다. 일본도 세금혜택 등을 제공하고 있는데, 답례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