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큰증권 시대 열린다
금융당국이 토큰증권 발행(STO) 허용 방침을 밝히고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며 금융투자업계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유동성이 낮아 접근이 쉽지 않았던 다양한 자산 투자가 가능해져 투자자산이 다양화되고 금융투자업계의 새로운 먹거리가 등장한다는 차원에서 기대가 크다. 한편에선 투자상품으로 정착하기까지 넘어야 할 산이 많다는 지적도 상당하다.
금융당국이 토큰증권 발행(STO) 허용 방침을 밝히고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며 금융투자업계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유동성이 낮아 접근이 쉽지 않았던 다양한 자산 투자가 가능해져 투자자산이 다양화되고 금융투자업계의 새로운 먹거리가 등장한다는 차원에서 기대가 크다. 한편에선 투자상품으로 정착하기까지 넘어야 할 산이 많다는 지적도 상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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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물주 위에 건물주 라는데…. 부동산 조각투자로 나도 부자가 될 수 있을까? 정부가 혁신금융의 일환으로 '토큰증권' 활성화를 추진하면서 조각투자에 대한 관심도 커진다. 조각투자를 할 수 있는 대상은 많지만 가장 관심이 높은 건 역시나 부동산이다. 연예인들이 빌딩 투자로 수백억원을 벌었다는 기사를 보며 '나도 돈만 있다면 저렇게 될 수 있을 텐데'란 생각을 많이 한다. 조각투자를 이용하면 적은 돈으로도 수백억원 짜리 빌딩에 손쉽게 투자할 수 있다. '빌딩 부자'의 꿈도 머지 않은 것처럼 보인다. 과연 사실일까. 조각투자에 대한 궁금증을 해결하기 위해 기자가 '사비'로 직접 투자해 봤다. 투자금액은 총 250만원, 투자한 플랫폼은 카사, 비브릭, 소유 3곳이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지난 10일 기준 수익률은 마이너스(-) 18%. 투자기간 6~10개월 동안 약 40만원의 손실을 봤다. 총 수령한 배당금은 약 3만5000원, 배당수익률은 1.4% 정도다. 시세차익도, 임대수익도 모두 성공적
금융당국이 제도권 내 증권형토큰 발행을 허용키로 하면서 기존에 투자하기 어려웠던 부동산, 수익성 프로젝트를 비롯해 다양한 분야에서 쪼개기 투자가 무한정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토큰증권 제도화가 손질되면 그간 투자에 어려움을 겪던 일반투자자들이 유입돼 증권형토큰 시장이 꽃필 것으로 기대된다. ━빚 없는 부동산, 아이돌 데뷔 프로젝트에도 투자한다…ST가 대체 뭐길래━'증권형토큰'(ST, Security Token) 혹은 '토큰증권'은 분산원장 기술을 이용해 디지털화한 증권을 말한다. 증권형토큰공개(STO, Security Token Offering)는 일반 주식의 기업공개(IPO)처럼 증권형토큰을 새로 발행·유통하는 과정에서 투자자들에게 증권형토큰 취득에 대한 청약을 권유하는 것이다. 금융위원회는 증권형토큰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발표하면서 각기 다른 그릇에 담긴 음식이란 비유를 들었다. 토큰증권은 본질인 '음식'(증권)이란 점은 변하지 않지만 디지털자산이란 '그릇'(발행형태)에 담겨
이르면 내년부터 '토큰 증권(ST·Security Token)' 시대가 열린다. 금융당국이 ST 제도권 편입을 위한 정책 행보에 본격 나섰기 때문이다. 관련 업계 반응은 엇갈린다. 토큰 증권 발행(STO·Security Token Offering)을 중심으로 새로운 투자 시장이 열린다는 기대가 나오는 반면, 불명확하고 모호한 측면이 많아 관련 생태계 육성 효과가 발현되기 어렵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금융위, ST '제도권 편입' 정책 발표… "다양한 장외시장 기대"━ 금융위원회는 지난 5일 'ST 발행·유통 규율체계 정비 방안'을 발표했다. ST를 '분산원장기술을 활용해 자본시장법상 증권을 디지털화한 것'으로 정의해 자본시장법 규율을 적용하는 게 핵심이다. ST는 부동산, 미술품 등 실물자산과 특허·저작권에 기반한 디지털자산으로 조각투자 수단으로 활용하는 경우가 많다. 금융위는 △ST를 전자증권법상 증권발행 형태로 수용 △직접 ST를 등록·관리하는 '발행인 계좌관리기관' 신설 △투
금융당국의 토큰증권(Security Token) 가이드라인에도 가상자산(암호화폐) 투자자들은 여전히 혼란스럽다. 당국이 제시한 증권성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자체가 모호해서다. 반면 비상장주식을 거래하는 비상장 플랫폼은 토큰증권이라는 새로운 상품의 등장으로 투자자 선택의 폭이 넓어지고 장외거래 시장이 성장할 것이라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가상자산 시장 혼란은 ing... 美 리플 소송 결과 '촉각'━금융위는 토큰증권 발행·유통 규율체계 정비방안을 발표하면서 증권인지 여부를 개별 사안별로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가상자산 거래소에 거래되는 가상자산 가운데 증권 성격이 있다면 자본시장법 규제를 받아 거래가 중단된다. 이와 관련해 당국이 '증권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은 경우와 낮은 경우'에 대한 예시를 들면서 기준이 모호하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가상자산업계 관계자는 "당국 입장에서도 규정이 모호하니까 O 아니면 X가 아니라 증권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다 아니다로 스펙트럼을 제시한 것"이라고
STO(토큰 증권 발행) 시장이 열리자 증권사들도 덩달아 바빠졌다. 이제 증권사들은 주식뿐 아니라 부동산, 미술품, 한우(韓牛) 등에 연동된 다양한 토큰 거래를 중개할 수 있게 됐다. 새로운 미래먹거리가 등장하자 증권사들은 관련 부서를 신설하고, STO 관련 회사 인수를 추진하는 등 시장 선점에 나섰다. STO는 주식, 채권, 부동산, 미술품, 한우 등 실물자산을 블록체인 기반 디지털 자산에 연동해 소유하는 것을 뜻한다. 유가 증권과 동일하게 증권형 토큰을 보유하고 있으면 배당금, 분배금, 이자 수취 등이 가능하다. 증권사들이 STO 시장에 도전하는 것도 STO가 유가증권과 비슷한 성격을 가져서다. 일부 증권사들은 STO 유통·발행이 허용되기 이전부터 대비에 나섰다. 미래에셋증권은 지난해 초 STO 관련 TF(테스크포스)를 만들었다. 한국토지신탁과 MOU(업무협약)를 맺고, 신탁수익증권 방식 STO솔루션 제공과 계좌관리기관 서비스 제공을 위한 내부 시스템을 구축 중이다. KB증권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