격랑의 SM, K팝의 미래는
불투명한 지배구조 문제로 촉발된 SM의 경영권 분쟁이 점입가경이다. 이수만 전 총괄과현 경영진간 다툼에 카카오, 하이브 등 IT/엔터 공룡들이 가세하면서 양측의 갈등은 극한으로 치닫고 있다. 경영권 분쟁이 과열 양상을 보이면서 글로벌 K팝 위상에 미칠 악영향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격랑에 휩싸인 SM의 앞날은, K팝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
불투명한 지배구조 문제로 촉발된 SM의 경영권 분쟁이 점입가경이다. 이수만 전 총괄과현 경영진간 다툼에 카카오, 하이브 등 IT/엔터 공룡들이 가세하면서 양측의 갈등은 극한으로 치닫고 있다. 경영권 분쟁이 과열 양상을 보이면서 글로벌 K팝 위상에 미칠 악영향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격랑에 휩싸인 SM의 앞날은, K팝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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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브의 SM엔터테인먼트 인수를 두고 공정거래위원회의 '현미경 심사'가 예상된다. 공정위는 국내 엔터테인먼트 업계를 대표하는 대형업체 간 빅딜인 만큼 이번 인수로 독과점이 발생하는 시장이 없는지 면밀하게 들여다볼 전망이다. 음원과 공연, 아이돌 굿즈 등 관련 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전방위 검토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22일 정부에 따르면 공정위는 하이브의 SM 인수가 기업결합심사 대상이라고 잠정 판단하고 내부 검토를 진행 중이다. 공정거래법에 따르면 자산 또는 매출액이 3000억원 이상인 기업이 자산 또는 매출액 300억원 이상인 상장사 주식을 15% 이상 취득할 경우 공정위에 기업결합을 신고해야 한다. 하이브는 현재 SM 주식 14.8%를 갖고 있다. 계획대로 공개매수로 SM 주식 25%를 추가 확보하면 총 39.8%를 보유해 기업결합 신고 대상이 된다. 신고는 기업결합일로부터 30일 내에 해야 한다. 공개매수 납입일이 3월 6일이라 하이브는 4월 5일까지는 신고서를 접수할
에스엠엔터테인먼트(이하 SM)의 경영권 분쟁이 진흙탕 싸움으로 번지는 모양새다. SM 경영진과 하이브 측은 하루가 멀다 하고 폭로와 비방을 이어가며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다. 특히 SM 경영진들은 하이브로 피인수시 K팝 산업 독과점에 따른 피해를 집중적으로 문제 삼고 있다. 하이브는 지배구조 개선을 통한 주주가치 제고를 내세우고 있다. 양측의 치열한 공방은 SM 이사진 교체 등 경영권 향배를 좌우할 3월 정기주주총회을 앞두고 소액주주 표심잡기에 나선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70% 소액주주는 어디로...'K팝 독과점' vs '지배구조 개선'━이번 분쟁은 이 전 총괄의 개인회사인 라이크기획의 프로듀싱 계약에서 비롯됐다. 2021년 국세청이 라이크기획을 문제 삼아 202억원을 추징하자 지난해 행동주의펀드 얼라인파트너스가 이 문제를 집중 공격했다. SM 경영진은 지난 7일 이 전 총괄과 상의 없이 카카오를 대상으로 유상증자를 결정했고, 이 전 총괄은 신주발행금지 가처분으로 대응하면서 하이
다음달 SM엔터테인먼트(이하 '에스엠') 주주총회에서 이수만 전 총괄프로듀서와 '반(反) 이수만' 연대가 마침내 격돌한다. 경영 주도권을 두고 양측이 치열한 싸움을 이어가는 가운데 캐스팅보트를 쥔 기관투자자들 행보에 관심이 쏠린다. ━국민연금·KB자산운용·컴투스 '눈길'...SM엔터 주총 표심 향방은━이번 에스엠 주총을 앞두고 기관투자자들 '표심 살피기'가 한창이다. 22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주주명부폐쇄일(12월 31일) 이전 기준 에스엠을 보유한 주요 기관투자자는 국민연금(8.96%), 컴투스(4.2%), KB자산운용(3.83%) 등이다. 행동주의펀드 얼라인파트너스자산운용(이하 '얼라인')이 에스엠에 요구한 지배구조 개선 문제는 경영권 분쟁으로 확전된 지 오래다. 얼라인 측과는 이수만에 반기를 든 에스엠 현 경영진과 카카오가 힘을 합쳤다. 위기에 놓인 이수만은 동종업계 경쟁자였던 하이브와 손 잡았다. '이수만+하이브' 대 '얼라인+에스엠 현 경영진+카카오' 대결 구도
'SM(에스엠) 쟁탈전'은 단순 시장점유율 확대를 넘어 IT업계의 미래 성장동력 확보와 무관치않다. 공연·앨범을 넘어 팬 플랫폼이 새 먹거리로 떠오른 상황에서 엔터사는 IT기술이, IT업계는 웹툰·웹소설 등 글로벌 콘텐츠 사업에 활용할 메가 IP(지식재산권)를 원해서다. 향후 10년 먹거리가 달린 싸움인 셈이다. 22일 업계에 따르면 이수만 전 총괄 프로듀서와 현 경영진 간의 SM 경영권 분쟁이 IT+엔터 연합 전쟁으로 번졌다. 이 전 총괄 측인 하이브 진영에 네이버(NAVER)가, 현 경영진 측에는 카카오와 카카오엔터테인먼트가 자리한다. 이번 인수전이 사실상 네이버와 카카오의 대리전으로 읽히는 이유다. 여기에 지난해 3분기 기준 하이브 2대주주(18.2%)인 넷마블과 SM 지분 4.2%를 확보한 컴투스까지 더하면 K팝 주도권 경쟁이 엔터를 넘어 IT·게임산업으로 확전한 셈이다. 네이버는 2015년 출시한 브이라이브로 글로벌 팬 플랫폼을 꿈꿨다. 온라인 콘서트가 인기를 끌면서 누적
SM엔터테인먼트(에스엠)를 둘러싼 경영권 분쟁에 공매도 세력과 '빚투'(빚내서 투자) 세력이 한 판 붙었다. 치고받는 공방전 속에 거래량은 폭증하고 주가는 크게 흔들린다. 주가가 오르든 떨어지든 어느 한 세력은 큰 손실을 본다. 펀더멘털과 상관없이 급변하는 주가에 섣불리 올라탄 개인 투자자들의 피해가 우려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21일 코스닥 시장에서 에스엠은 전날보다 1700원(1.40%) 오른 12만3500원에 거래를 마쳤다. 에스엠은 이달 초 경영권 분쟁이 시작되며 주가가 급등해 지난 7일 9만100원에서 16일 장 중 한 때 13만3600원까지 치솟으며 7거래일 만에 48.3% 뛰었다. 에스엠의 주가가 급변하며 거래량은 폭증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 10∼20일 에스엠 주식의 거래대금은 코스피와 코스닥 시장을 합쳐 2번째로 많은 3조2141억원을 기록했다. 여기에 공매도와 빚투 세력까지 가세해 주가 변동성은 더 커졌다. 에스엠의 공매도 잔고는 지난 9일 34만6800주로
이수만 전 SM엔터테인먼트 총괄프로듀서와 SM엔터 현 경영진의 경영권 분쟁은 신주·전환사채 발행 금지 가처분이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22일 첫 심리를 진행한 법원의 최종 판단에 따라 양측의 입장과 대응이 달라질 수밖에 없다. 법원이 발행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면 카카오는 SM엔터 지분 9.05% 확보에 실패하면서 이날 이 전 총괄로부터 SM엔터 지분 14.8%를 넘겨받은 하이브와 경쟁하기 어려워진다. 반대로 가처분 신청이 기각되면 카카오가 하이브에 이어 2대 주주로 올라서면서 기회를 노릴 수 있게 된다. 이렇게 되면 SM엔터 현 경영진과 카카오가 시장에서 추가 지분 매입에 나서면서 경영권 분쟁이 더 격화될 수 있다. 법조계에선 양측의 승산을 반반으로 본다. 신주발행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사례마다 엇갈린 탓이다. 먼저 신주발행에서 제3자배정 요건을 규정한 상법 제418조 1, 2항과 제513조를 살필 필요가 있다. 이 조항은 발행된 신주를 받을 권리가 우선적으로
K팝의 산업화를 선도한 SM엔터테인먼트를 둘러 싼 인수전이 진흙탕 싸움으로 번지고 있다. 하이브가 이수만 전 SM 총괄 프로듀서의 지분 14.8%를 인수하는 것에 대해 반발하는 현 SM 경영진이 반격에 나서는 등 한치 앞을 예상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엔터 업계 일각에선 K팝을 대표하는 하이브와 SM 등이 엮인 이번 사태를 두고 우려가 나온다. 최전성기를 누리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 K팝의 중추가 흔들리는 게 아니냐는 걱정때문이다. K팝에 앞서 세계적 인기를 누렸던 일본 J팝의 전철을 밟을 수 있다는 것이다. J팝은 1970~80년대 성장기를 거쳐 1990년대에 대형 기획사들이 등장하며 전성기를 누린 바 있다. SM이 국내에 도입했던 기숙사형 시스템도 일본에서 건너 온 것이었다. 엑스재팬 등 밴드 음악의 인기에 힘입어 J팝은 1990년대엔 다양한 장르로 뻗어갔고 전통의 엔카에서 당시 최신 음악이던 힙합까지 일본 내수 시장에서 충분히 소화하면서 동시에 발전시켜 해외에서도 인기를 얻는 글로
K팝 한류의 한축을 떠받치는 SM엔터테인먼트의 경영권 분쟁이 격화하면서 법률 자문을 맡은 법무법인(로펌)의 자존심 대결도 달아올랐다. 김앤장법률사무소(하이브), 광장(SM엔터), 태평양(카카오), 화우(이수만 전 SM엔터 총괄프로듀서), 한누리(얼라인파트너스) 등 주요 로펌이 대리전에 참전했다. 22일 서울동부지법 민사21부(수석부장판사 김유성) 주재로 열린 SM엔터 신주발행 금지 가처분 신청 심문에서 1차전을 벌인 곳은 이수만 전 SM엔터 총괄프로듀서의 백기사로 나선 화우와 SM엔터 현 경영진을 자문하는 광장이다. 광장은 2003년 KCC와 현대엘리베이터의 경영권 분쟁 당시 KCC를 대리해 현대엘리베이터의 신주발행을 막아낸 경험이 있다. 이번 사건에서는 당시와 반대 입장에서 SM엔터의 신주 발행 결정을 지켜내야 하는 상황이다. 화우는 2020년 한진칼과 사모펀드 KCGI의 경영권 분쟁 당시 한진칼의 법률자문을 맡아 신주 발행에 대한 법원의 인용 결정을 이끌었다. 화우 역시 당시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