꼬일 대로 꼬인 코인세
손실금 이월공제에 대한 문제…과세 사각지대 우려도 존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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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 가상자산 과세 시행을 앞두고 여당 내부에서도 유예 요구가 공개적으로 제기된다. 과세에 필요한 제도적 기반과 형평성 문제가 여전히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시행을 서둘러서는 안 된다는 주장이다. 정부·여당은 그동안 예정대로 과세를 시행한다는 입장을 유지해 왔지만, 불분명한 세수 효과와 투자자 반발에 따른 정치적 부담에 고심이 깊어지는 모양새다. 11일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인 민병덕 의원은 지난달 SNS(소셜미디어)를 통해 가상자산 과세 유예를 제안했다. 민 의원은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원칙에 동의한다"면서도 "원칙대로 과세하려면 공정하게 걷을 수 있는 기반부터 갖춰야 한다. 지금은 그 기반이 준비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과세 시점은 디지털자산기본법 통과 이후로 할 것을 제안한다"고 했다. 민 의원은 국내외 거래소 이용자 간 형평성과 손실 이월공제 부재 등을 지적하며 "과세를 피하자는 것이 아니라 제대로 걷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같은 당 박민규 의원도 이튿날 "명확한 과세 기준과 지침조차 마련되지 않았다"며 유예 요구에 동참했다.
이형일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내년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에 대해 유보적인 입장을 내비치면서 과세 유예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업계뿐 아니라 투자자들의 반발도 거센 만큼 과세체계와 시스템을 재정비해 제대로 과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진다. 11일 가상자산업계에 따르면 이 부총리는 지난 6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가상자산 과세와 관련해 "다양한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겠다"고 밝혔다. 야당뿐 아니라 여당에서도 반대 목소리가 나온다.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수석부위원장은 현행 과세 일정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2028년 4월 제23대 총선이 예정된 만큼 유예 가능성에 더욱 힘이 실리는 분위기다. 예정대로 내년 1월1일부터 가상자산 과세가 시행되면 내년에 발생한 소득에 대한 세금은 2028년 5월 처음으로 신고·납부하게 된다. 첫 신고·납부에 앞서 총선이 치러지는 만큼 정치권이 2030세대 가상자산 투자자들의 표심을 의식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다. 업계는 기대감 속에서도 신중한 모습이다.
'코인세'로 불리는 가상자산 과세는 예정대로라면 내년 1월부터 시작된다. 그런데 그 '예정'이라는 게 이미 몇 번 바뀌었다. 가상자산 과세가 결정된 건 2020년이다. 당시 기획재정부는 과세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른 시일 내에 과세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냈다. 반면 과세 인프라 구축하는 데 시간이 좀 더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었다. 이에 따라 가상자산 과세는 2022년 1월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결정됐다. 하지만 과세를 앞둔 2021년에도 과세 인프라는 제대로 갖춰지지 않았고, 과세 시기를 2023년 1월로 한 차례 미뤘다. 이때부터 가상자산 과세는 연기 결정을 반복했다. 2022년에는 과세 시기를 2025년 1월로 다시 연기했다. 루나·테라 사태 등으로 가상자산 시장의 불확실성이 커졌고, 투자자 보호에 대한 필요성이 강조되던 시기였다. 2024년에도 연기 논의가 있었다. 금융투자소득세(이하 금투세) 폐지 논의와 맞물렸다. 결국 가상자산 과세 시기는 2027년 1월로 연기됐다. 지금까지 이뤄진 유예·연기 결정만 총 3번이다.
내년 시행을 앞둔 가상자산 과세가 다시 갈림길에 섰다. 과세 체계에 대한 우려, 투자자 반발 등 변수가 두드러진 탓이다. 강행 의지를 내보였던 정부도 의견 수렴을 강조하며 한발 물러선 모습이다. 11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재정경제부는 가상자산 과세 체계 전반을 살펴보고 있다. 현재로선 예정대로 내년부터 과세한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지만, 제도 보완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경부 장관은 지난 6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의 재경부 국정감사에서 "국회에서 제기되는 의견, 전문가와 업계 등의 다양한 이해관계를 폭넓게 수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를 두고 과세 원칙을 고수하던 기존 입장에서 벗어나 의견 수렴에 방점을 찍고 과세 유예 가능성을 열어둔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재경부 관계자는 "과세 유예를 전제로 한 표현은 아니고 폭넓게 의견 수렴해야 한단 취지로 이야기한 것"이라고 말했다. 가상자산 과세는 가상자산 양도·대여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보고 연 250만원까지 기본공제 후 20%(지방세 포함 22%)의 세율로 과세하는 제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