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육부는 올해 3월부터 유아 무상교육·보육 지원 대상을 기존 5세에서 4~5세로 확대한다고 3일 밝혔다. 국정과제인 단계적 무상교육·보육을 실현하기 위해서다.
올해는 4~5세 유아 약 50만3000명을 대상으로 학부모가 추가로 부담 중인 유치원 유아교육비 및 방과후 과정비, 어린이집 기타 필요경비을 지원한다. 공립유치원은 방과후과정비 월 2만원, 사립유치원은 유아교육비 월 11만원, 어린이집은 기타필요경비 월 7만원이 지원된다. 총 지원 예산은 4703억원이다.
학부모는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기존에 납부하던 유치원 원비 또는 어린이집 기타 필요경비에서 무상교육·보육비 만큼의 금액이 차감되는 형식으로 지원받는다.
강민규 영유아정책국장은 "앞으로도 우리 아이들이 생애 출발선에서부터 균등한 기회를 보장받고, 학부모님들이 양육에 대한 걱정과 부담을 덜 수 있도록 영유아교육·보육에 대한 지원을 지속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