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편된 '밀수 등 신고처리 및 포상금 지급에 관한 훈령' 21일부터 시행…제외됐던 소액사건도 포상금 지급

마약류 밀수 등에 대한 포상금이 지급 상한액을 폐지하고 기여도에 따라 확대 지급된다. 또 갈수록 은밀화 되고 있는 조직범죄에도 적극 대응하기 위해 '내부 신고 포상금'도 기존 지급액의 최대 3배까지 늘린다.
관세청은 이런 내용을 담아 개편한 '밀수 등 신고처리 및 포상금 지급에 관한 훈령'을 21일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기존 포상금 지급 상한액(일반 밀수 등 최대 1억5000만원, 마약류 최대 3억원)을 폐지한다. 사건 규모별로 정액 포상금을 지급하던 방식에서 적발 금액에 일정 비율을 누적해 지급하는 '누진형 체계'로 전환해 대형 사건을 신고한 경우 더 큰 보상이 지급될 수 있도록 설계했다.
이를 통해 갈수록 대형화되는 마약 밀수, 관세포탈, 위조 상품 밀수 등 중대한 위법 행위를 적발하는데 기여한 신고자에게 충분한 보상을 지급해 신고를 활성화한다.
갈수록 은밀·지능화되는 조직 범죄에도 대응하기 위해 '내부 신고'의 경우 포상금 지급도 기존 지급액의 2배에서 최대 3배까지 확대한다. 내부 사정을 잘 아는 사람에게 신고의 금전적 유인을 높여 은밀한 범죄 시도를 확실하게 차단하기 위한 안이다.
사소한 위법 행위에 대한 제보가 대형 사건의 결정적 단서가 되거나 사건 간 연계 정보로서 의미를 가질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해 그동안 제외했던 소액사건도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이종욱 관세청장은 "이번 신고 포상금 지급 체계 개편에 따라 21일 신고분부터 밀수 신고자에게 지급되는 포상금이 기존 대비 대폭 늘어날 전망"이라며 "실효성을 극대화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