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 새 수용자 6300명 육박…의사 충원율 60% 그쳐, 1명이 58명 담당
김기표 의원 "교정시설 정신질환자 급증에도 인력난 가중…의무직 확충 시급"

교정시설 내 정신질환 수용자가 최근 5년 사이 30% 이상 늘었지만, 이들의 치료를 담당할 국립법무병원은 인력난으로 보유 병동의 3분의 1 이상을 비워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김기표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부천시을)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교정시설 내 정신질환 수용자는 2021년 4869명에서 2025년 6345명으로 5년 새 30.3%(1476명) 증가했다. 연도별로는 △2021년 4869명 △2022년 5622명 △2023년 6094명 △2024년 6274명 △2025년 6345명으로 매년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였다.
하지만 정신질환이나 마약 중독 상태에서 범죄를 저지른 치료감호 대상자를 수용·치료하는 국립법무병원의 수용 여력은 한계에 다다랐다. 국립법무병원은 25개 병동을 보유하고 있으나 의료 인력 부재로 현재 16개 병동(900병상)만 운영 중이다. 나머지 9개 병동은 가동되지 못하는 유휴 상태다.
인력 부족도 심각하다. 국립법무병원의 의사 정원은 20명이지만 현원은 12명으로 충원율이 60%에 불과하다. 특히 정신건강복지법 기준(전공의 2명을 전문의 1명으로 산정)을 적용한 정신과 의사는 9.6명에 머물러, 의사 1명이 담당하는 환자 수가 58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 같은 인프라 부실은 향후 치료감호 수요가 증가할 것이라는 전망과 대비된다. 최근 대법원은 치료감호 필요성이 명백한 사건에서 검찰이나 법원이 청구 권한을 행사하지 않을 경우 위법할 수 있다고 판시, 사법부 차원의 치료감호 처분 비중이 늘어날 가능성이 커졌다.
김 의원은 "정신질환 범죄자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대법원 판결 영향으로 향후 치료감호 청구 및 선고는 더욱 늘어날 것"이라며 "의사 1명이 58명을 담당하고 병동 상당수가 방치되는 현재의 인프라를 재점검하고, 의료 인력 수급 등 실질적인 인프라 확충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