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8년 첫 '공인재난관리사' 시험…방재기사 등 1차 일부 면제

2028년 첫 '공인재난관리사' 시험…방재기사 등 1차 일부 면제

김승한 기자
2026.10.06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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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행정안전부
/사진제공=행정안전부

앞으로 방재기사 등 재난·안전 관련 자격을 가진 사람은 보유 자격에 따라 공인재난관리사 제1차 시험 과목의 일부 또는 전부를 면제받을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6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안이 의결·공포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지난달 1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공인재난관리사는 재난관리책임기관 등에서 재난관리 기획·조정부터 대응체계 구축, 자원관리, 점검·조사·복구까지 예방·대비·대응·복구 전 과정에 필요한 전문성을 검증하는 국가전문자격이다.

자격시험은 객관식 4과목으로 구성된 1차 시험과 서술형 2과목의 2차 시험으로 나뉜다. 2차 시험까지 합격한 뒤 별도의 연수과정을 수료하면 공인재난관리사 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 첫 1차 시험은 2028년 시행될 예정이다.

현행법은 다른 법률에 따른 재난·안전 관련 자격을 보유한 경우 1차 시험 전체를 면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자격마다 시험에서 검증하는 과목이 다른데도 일률적으로 1차 시험 전체를 면제하면 응시자 간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에 따라 제도를 손질했다.

개정안은 자격에 따라 1차 시험 과목의 '일부 또는 전부'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하고 구체적인 면제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행안부는 관련 학과 필수과목 이수자와 방재기사·방재전문인력·기업재난관리사 등 관련 자격 보유자에게 재난관리총론이나 재난위험평가 등 1차 시험 일부 과목을 면제하는 방안을 시행령에 담을 계획이다.

1차 시험 합격자에게는 2년간 1차 시험을 면제하는 방안도 시행령에 규정할 예정이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2028년에 제1차 시험이 처음 시행되는 만큼 남은 기간 관계 부처와 전문가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반영하겠다"며 "제도 운영 기반을 철저히 구축해 재난관리 분야 전문가 양성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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