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만? 수시 논술서도 등장했다…교육부가 경고한 'AI 안경'

수능만? 수시 논술서도 등장했다…교육부가 경고한 'AI 안경'

황예림 기자
2026.10.19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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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전국 대학에 감독 강화 공문

(서울=뉴스1) 구윤성 기자 = 교육부가 인공지능(AI) 스마트 안경을 이용한 대입 부정행위를 막기 위해 수능과 대학별 고사 감독 강화에 나섰다. 교육청과 대학에 관련 공문을 발송했지만 구체적인 적발 방법은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   앞서 한국교육과정평가원도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스마트안경이나 스마트워치 등 무선기기를 1교시 시작 전 제출하지 않고 시험 중 착용만 해도 부정행위로 간주한다는 내용을 담은 유의사항을 홈페이지에 올린 바 있다.   사진은 19일 서울 시내의 한 이동통신 대리점에 전시된 AI 스마트 안경.  2026.10.19/뉴스1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구윤성 기자
(서울=뉴스1) 구윤성 기자 = 교육부가 인공지능(AI) 스마트 안경을 이용한 대입 부정행위를 막기 위해 수능과 대학별 고사 감독 강화에 나섰다. 교육청과 대학에 관련 공문을 발송했지만 구체적인 적발 방법은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 앞서 한국교육과정평가원도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스마트안경이나 스마트워치 등 무선기기를 1교시 시작 전 제출하지 않고 시험 중 착용만 해도 부정행위로 간주한다는 내용을 담은 유의사항을 홈페이지에 올린 바 있다. 사진은 19일 서울 시내의 한 이동통신 대리점에 전시된 AI 스마트 안경. 2026.10.19/뉴스1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구윤성 기자

교육부가 대학 수시 논술시험에서 인공지능(AI) 기능이 탑재된 스마트안경을 이용한 부정행위가 잇따르자 각 대학에 관련 유의사항을 담은 공문을 보냈다.

교육부 관계자는 1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대학별로 고사 감독관이 참고할 수 있도록 지난 15일 스마트안경 관련 구체적인 부정행위 사례와 감독 시 참고사항 등을 담은 공문을 각 대학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교육부에 따르면 그동안 부정행위 예방을 위한 유의사항은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시험장 관리·감독을 맡는 전국 시·도교육청과 각 학교에만 안내됐다. 그러나 최근 수시 논술시험에서도 스마트안경을 이용한 부정행위가 연이어 적발되면서 대학에도 관련 내용을 전달했다.

앞서 지난 10일 연세대 신촌캠퍼스에서 치러진 2027학년도 자연·통합계열 수학 논술시험에서는 감독관이 스마트안경을 착용한 수험생을 적발해 퇴실 조치했다. 서울시립대도 지난 3일 실시한 2027학년도 자연계열 논술시험에서 스마트안경을 이용한 부정행위를 적발했다.

교육부는 대학별 고사에서 스마트안경을 이용해 부정행위 판정을 받을 경우 제재는 해당 대학의 입학 전형에 한해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대학 재학생이 반수 등을 위해 응시한 수능에서 스마트안경을 이용해 부정행위를 하더라도 재학 중인 대학에서 별도의 불이익은 없으며 제재는 수능에 대해서만 이뤄진다.

수능의 경우 스마트안경을 이용한 부정행위가 적발되면 해당 연도 시험은 무효 처리되며 다음 연도 수능 응시 자격도 제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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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예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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