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소속 박주선 의원은 26일 일반 근로자의 육아휴직 대상을 자녀가 만 8세일 때까지로, 육아휴직 기간은 3년으로 각각 확대하는 내용의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재 여성 공무원은 자녀가 초등학교 2학년을 마치는 만8세까지, 최장 3년간 육아휴직이 가능하다. 하지만 공무원이 아닌 경우에는 ‘만6세, 1년’으로 돼 있어 불평등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박주선 의원은 "육아의 부담은 공무원이나 일반 근로자에게나 동등한 부담"이라며 "공무원이 아닌 워킹맘을 차별할 이유는 전혀 없다"고 발의배경을 밝혔다.
박 의원은 "초등학교 1·2학년의 경우 새로운 환경에 노출돼 취학 전 아동과 마찬가지로 부모의 세심한 주의가 필요한데, 현행법상 육아휴직 신청이 불가능해 직장생활을 포기하는 여성 근로자들이 많은 실정"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