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 김한표, 전기사업법 개정발의

한국전력에 전기를 판매하는 민간 에너지 기업들이 공급가격을 마음대로 올릴 수 없도록 가격상한선을 두고, 발전 단가별로 가격 결정 방식도 이원화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김한표 새누리당 의원은 23일 이 같은 내용의 전기사업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LNG·유류 등 원가가 비교적 비싼 전력거래에는 가격상한제를 적용하고, 원자력·석탄·수력 등 원가가 낮은 전력거래는 정부승인 차액계약 제도를 시행토록 했다. 이를 통해 한전의 전력구입가격을 안정화하고 수급불균형도 해소할 수 있다는 것이다.
차액거래는 일정기간의 발전량에 대해 가격을 사전에 계약하고 이를 정부가 승인하는 제도다. 계약가격이 시장가보다 높으면 한전이 발전사에 차액을, 그 반대의 경우 발전사가 한전에 차액을 주는 방식이다. 장기 계약을 통해 수급 안정을 꾀한다는 취지다.
한전은 현재 6개의 발전 자회사 외에도 400여 개 민간 발전회사로부터 전기를 구입해 일반 소비자들에게 공급하고 있다. 거래 가격은 발전 자회사들이 전력거래소를 통해 결정되는 시장가격에 일정 비율을 곱한 정산조정계수 방식을 적용해 온 반면 민간 발전회사들은 시장 가격을 그대로 적용해왔다. 이에 따라 여름과 겨울 전력 성수기에는 민간 발전회사로부터 구입하는 전기의 가격이 급등해 한전의 수익성이 악화되는 요인이 됐다.
가격상한제가 적용되면 성수기에 시장 가격이 지나치게 급등하더라도 발전 원가가 상한 가격을 넘어서지 않을 경우에는 상한 가격까지만 지불하면 된다. 원가가 상한 가격을 넘을 경우에는 원가까지만 지불한다.
앞서 산업통상자원부는 전력시장 가격 안정화 필요에 따라 '전력시장운영규칙'을 통해 올 3월부터 2년간 한시적으로 전력가격상한제를 적용키로 했다. 개정안은 한시적 조치인 가격상한제를 상설화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단 전력가격을 시장기능에 맡기기보다 정부가 결정하려는 것 아니냐는 반론도 있어 법안 심사과정에 논란이 예상된다.
김 의원은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전력수급 불균형을 해소하고 전기요금도 인하하는 효과를 얻을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