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목표 달성 실패하더라도 성실성 인정되면 제재 감경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경우 당초 연구 목표 달성에 실패하더라도 연구수행 과정의 성실성이 인정될 경우 제재를 감경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새누리당 민병주 의원은 15일 '연구자 성실실패'를 인정하는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과제 평가에서는 당초의 목표 달성 실패로 결정되는 경우 연구자들의 과제참여 제한, 연구비 환수 조치 등의 제재가 있다. 이는 연구자들이 도전적인 연구 시도를 꺼리게 되는 등 연구의 부가가치 창출 및 질적 성과 담보에 한계로 지적돼왔다.
민 의원은 지난 5월 미래창조과학부 소관 23개 정부 출연연구기관 현장 간담회에서 성실실패 인정제도의 법적 안정화에 대한 연구자들의 건의가 상당했다고 전했다.
미래부에서도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해 관련 정책 반영을 추진하고 있으며, 정홍원 국무총리 역시 지난 2일 제2회 국가과학기술심의회(국과심)에서 '연구개발 재도전 기회 제공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심의·확정했다.
민 의원은 "이번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안 발의는 연구자들이 마음껏 상상하고 적극적으로 도전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며 "과학기술중심의 창조경제시대를 맞이해 연구자가 상상력과 창의력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그동안 반복적으로 지적돼왔던 연구 환경의 문제점들을 확고한 의지와 함께 하나하나 개선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