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석훈, 금융소비자보호조직 분리 법안 발의

강석훈, 금융소비자보호조직 분리 법안 발의

변휘 기자
2013.10.25 20:37
구글 선호 매체 등록 구글에서 머니투데이 추가하기

동양그룹 사태를 계기로 금융소비자 보호에 대한 요구가 높아진 가운데, 내년 출범 예정인 금융소비자보호원(금소원) 권한을 강화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동양그룹 사태를 계기로 금융감독원에서 금융소비자보호원을 분리 독립하는 작업이 속도를 내고 있다. 신설 금융소비자보호원에 금융회사에 대한 징계 요구권과 영업정지 처분 요청권 등을 부여하기로 하는 등 권한을 강화하는 방안에도 힘이 실리고 있다.

강석훈 새누리당 의원은 25일 금융감독원에서 금융소비자보호 조직을 분리해 독립시키는 내용을 골자로 한 금융소비자보호 기본법 제정안과 금융위원회 설치 등에 관한 일부 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발의한 법안에는 금융감독원과 대등한 위상의 금소원을 설립토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고, 금소원이 금융기관의 영업행위 감독·분쟁조정·금융소비자 교육 등 소비자보호업무를 전담토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서민금융제도와 불법 사금융 단속, 대부업 검사 및 감시를 담당하고 금융사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권 및 검사권을 갖는 내용도 포함했다.

강 의원은 "법안이 통과되면 현재 금감원에서 건전성 감독과 금융소비자 보호라는 두 개의 상이한 정책목표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했던 이해 상충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소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저축은행 후순위채, 키코 등 파생상품 판매 과정에서 나타난 불완전판매 등으로 금융소비자가 부당한 피해를 봤고, 최근 불거진 동양증권의 일부 CP(기업어음) 불완전판매는 현행 금융감독 체계의 한계를 드러냈다"면서 "금융소비자 중심의 규제·감독을 강화하는 제도 개선이 이뤄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