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300]김영록 의원, 국세기본법 개정안 발의…"국회는 '비밀유지 의무'에 예외"

국회가 국세청이 독점하고 있는 납세자 과세정보를 제출받기 위해 국세기본법 개정까지 추진하고 나섰다. 매년 국세청이 인사청문회나 국정감사 등에 필요한 자료를 국회에 제출하지 않는 근거로 '애용'하는 비밀유지 의무 조항에 국회를 예외로 명기하도록 하는 것이다.
24일 국회사무처에 따르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영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지난 1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세기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김영록 의원은 "국세청은 국회법 등에 따라 국회의 안건심사나 국정감사 또는 국정조사 실시를 위해 필요한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관련 자료를 성실하게 제출할 의무가 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세청이 국회의 과세정보 요구에 대해 비밀유지 의무 조항을 근거로 들어 과세정보 제출을 거부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고 법안을 발의한 취지를 설명했다.
개정안은 국회가 안건심의, 국정감사, 국정조사 또는 인사청문에 필요한 과세정보를 요구할 경우를 현행법상 '비밀유지 의무' 조항의 예외로 인정하는 항목을 신설했다. 또 '통계자료의 작성 및 공개' 조항에 비밀유지를 우선하는 것처럼 표현된 구문도 삭제하도록 했다.
현재 국세기본법은 세무공무원이 과세정보를 타인에게 제공누설하거나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지자체 조세부과 △국가기관 조세쟁송이나 조세범 소추△법원 제출명령 △세무공무원간에 질문·검사 △통계청장 국가통계작성목적 △사회보험기관의 업무목적 △공공기관의 급부지원 자격 조사·심사 등의 목적에 따라 과세정보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공할 수 있게 돼 있다.
이처럼 국가기관이나 공무원의 업무상 목적에는 대부분 과세정보를 제공해 업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국회의 업무목적상 제출요구는 예단서 조항에 없다는 이유로 제출 요구에 응하지 않는다는 것이 김 의원 측의 지적이다.
과세정보를 국세청이 분석·가공한 통계자료의 경우에는 현행법상에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요구에 따라 제출하도록 명시돼 있다. 그러나 이 역시 비밀유지 조항이 선제조건처럼 규정돼 국세청의 자료기피 '근거'로 이용된다는 비판이 있어왔다.
김 의원실 관계자는 "국회는 이미 국회법, 국정감사법 등에 따라 과세 정보를 제출받을 권리가 있다"며 "너무나 당연해서 단서조항에 명시하지 않은 것 뿐인데 국세청이 이를 악용하고 있으니 원하는대로 법에 규정해주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지난달 열린 임환수 국세청장 인사청문회에서 오제세, 김관영, 박원석, 최재성 등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들은 한목소리로 "고액상습체납자 명단, 고액재산가 재산현황 등의 자료를 요청했지만 국세청에서 제출하지 않고 있다"며 "국세청에 개별정보가 안된다면 통계자료라도 달라고 했는데 이마저 주지 않는 이유가 뭐냐"고 따져 물었다.
독자들의 PICK!
나성린 새누리당 의원 역시 "특정업종 내 기업별 체납내역을 익명으로라도 달라고 했는데 왜 주지 않는 것이냐"며 당시 임 후보자를 압박했다. 심재철 새누리당 의원도 "일정액 이상 탈세명단이나 불성실 기부금 등 자료는 국민들이 알아야 한다"며 국세청의 자료공개를 적극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