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300]심재철 의원 "전기차 운행 단절 구간 통행권 보장해야"

일부 구간에 통행이 금지된 저속전기차의 운행을 허용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심재철 새누리당 의원은 30일 전기차의 통행이 금지된 최고속도 80km/h 도로에 대해 지자체장이 관할 경찰서장과의 협의를 통해 운행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안'을 입법 발의했다.
현행법상 저속전기차는 시장·군수·구청장이 해당 경찰서장과 협의해 선정한 최고속도 60km/h 이하 도로에서만 운행이 가능하다. 때문에 최고속도 80km/h 도로의 경우 전기차는 진입조차 하지 못하게 규정하고 있다.
서울시의 경우 서강대교·성수대교·양재대로·공항로·시흥대로 등 22개 노선 79.2㎞의 일반도로와 내부순환도로·올림픽대로·동부간선도로 등 35개 노선 255.9㎞의 도시고속도로에 저속전기차의 진입이 제한돼 있다.
외국의 사례를 살펴보면 전기차 통행을 보다 유연하게 적용하고 있다. 일본과 유럽의 경우 고속과 저속 전기차 구분없이 모든 도로의 운행을 허용하고 있으며 중국도 최근 80km/h 도로까지 전기차 도로진입 제한 조건을 상향조정했다. 미국은 주에 따라 35(56km/h)~45(72km/h)마일 도로로 제한하고 있지만 최근 상향 조정하는 추세다.
심 의원은 "도로 곳곳에 운행금지 구간이 산재해 있어 전기자동차 이용활성화에 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며 "전기차산업 육성을 위해서 현행 60km/h 이상 도로에도 전기차가 진입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전기차산업 활성화를 위해 정부가 적극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