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속 80km도로에 저속전기차 통행 허용 법안 발의

시속 80km도로에 저속전기차 통행 허용 법안 발의

지영호 기자
2014.09.30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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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심재철 의원 "전기차 운행 단절 구간 통행권 보장해야"

심재철, 조원진 새누리당 의원이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리는 국내 중소기업 전기자동차 우수성 알리는 친환경 전기자동차에 대한 정책 세미나에 앞서 의원회관 앞에서 전기차를 시승하고 있다./사진=뉴스1
심재철, 조원진 새누리당 의원이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리는 국내 중소기업 전기자동차 우수성 알리는 친환경 전기자동차에 대한 정책 세미나에 앞서 의원회관 앞에서 전기차를 시승하고 있다./사진=뉴스1

일부 구간에 통행이 금지된 저속전기차의 운행을 허용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심재철 새누리당 의원은 30일 전기차의 통행이 금지된 최고속도 80km/h 도로에 대해 지자체장이 관할 경찰서장과의 협의를 통해 운행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안'을 입법 발의했다.

현행법상 저속전기차는 시장·군수·구청장이 해당 경찰서장과 협의해 선정한 최고속도 60km/h 이하 도로에서만 운행이 가능하다. 때문에 최고속도 80km/h 도로의 경우 전기차는 진입조차 하지 못하게 규정하고 있다.

서울시의 경우 서강대교·성수대교·양재대로·공항로·시흥대로 등 22개 노선 79.2㎞의 일반도로와 내부순환도로·올림픽대로·동부간선도로 등 35개 노선 255.9㎞의 도시고속도로에 저속전기차의 진입이 제한돼 있다.

외국의 사례를 살펴보면 전기차 통행을 보다 유연하게 적용하고 있다. 일본과 유럽의 경우 고속과 저속 전기차 구분없이 모든 도로의 운행을 허용하고 있으며 중국도 최근 80km/h 도로까지 전기차 도로진입 제한 조건을 상향조정했다. 미국은 주에 따라 35(56km/h)~45(72km/h)마일 도로로 제한하고 있지만 최근 상향 조정하는 추세다.

심 의원은 "도로 곳곳에 운행금지 구간이 산재해 있어 전기자동차 이용활성화에 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며 "전기차산업 육성을 위해서 현행 60km/h 이상 도로에도 전기차가 진입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전기차산업 활성화를 위해 정부가 적극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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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영호 산업2부장

'두려울수록 맞서라' 처음 다짐을 잊지 않는 기자를 꿈꿉니다. 2026년부터 산업2부장을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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