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300] 국토위 법안소위서 입지최소규제완화법·마우리리조트법 등 통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가 분양가 상한제 탄력적용, 초과이익환수제 폐지 등 이른바 부동산 활성화3법 심사를 다시 미뤘다. 입지최소규제완화법, 마우나리조트법 등 쟁점이 적은 법안들은 다수가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국토위는 14일 법안심사 소위원회를 열고 46개 국토법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했다. 그러나 이 가운데 분양가 상한제 탄력적용토록 하는 주택법 개정안,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법 폐지안, 수도권 과밀억제 억제권역에서 재건축 사업 시 조합원에게 보유한 주택 수 만큼 주택을 공급해 주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 등 국토위 최대 쟁접 법안 3개는 이날 논의하지 않았다.
이미경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부동산 관련 법은 좀 더 논의를 거친 후 다음에 논의하자"고 제안했고 법안소위원장인 김성태 국토위 간사는 이를 수용했다.
그러나 입지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의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입지최소규제완화법), 마우나리조트 사고 등 건축 안전사고 재발 방지를 위한 건축법 개정안(마우나리조트법) 등은 처리됐다.
이노근 새누리당 의원이 발의한 입지최소구역 완화법은 도시 내 주요시설과 그 주변지역을 주거·상업·문화 등 복합지역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한다. 이 법이 통과되면 용적률 규제가 완화돼 도심에서 제한됐던 초고층 빌딩도 별도 규제 없이 개발도 가능해진다.
마우나리조트 법은 특수건축물을 지을 경우 설계 단계에서 건축구조기술사의 조언·검토를 받고 공사 과정에서 3층 높이 또는 20m 높이를 추가로 지을 때마다 감리자가 건축구조기술사의 조언·검토를 받는 내용이 골자다.
이 외에도 국토교통부가 추진하는 규제완화 법 중 하나인 토지이용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별법안도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이 법안은 현재 건축물을 지을 때 심사를 거쳐야 하는 토지 심의 위원회와 건축물 심의 위원회를 통합해 운영하는 내용이다. 국토부는 이 법안이 통과될 경우 건축물을 짓기 위해 최대 2년까지 소요됐던 기간을 절반인 1년까지 앞당길 수 있을 것으로 봤다.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도 정부와 국토위의 논의 끝에 법안소위를 넘겼다. 이 법안은 최근 토지균형발전을 위해 청사 이전을 준비 중인 지방자치단체의 구 청사를 정부가 보전해주는 내용이다. 이 법안이 통과될 경우 최근 청사를 이전한 충청남도와 대구시는 각각 약 800억원과 약 1700억원을 정부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