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연말정산 후속책 '투트랙'? "의료비·교육비 소득공제 환원"

野 연말정산 후속책 '투트랙'? "의료비·교육비 소득공제 환원"

배소진 기자
2015.03.04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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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세액공제율 인상 '당론'… 김영록 의원 '소득공제 환원' 소득세법 개정안 발의

김영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사진=뉴스1
김영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사진=뉴스1

연말정산 후속책으로 야당이 의료비·교육비에 대한 세액공제율 인상을 '당론'으로 추진 중인 가운데 의료비·교육비에 대한 세액공제를 소득공제로 환원하는 방안도 함께 제시했다.

4일 국회에 따르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영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최근 '필요경비'인 의료비와 교육비에 한해 현행 세액공제를 소득공제로 환원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지난 2013년도 세법개정을 통해 올해 연말정산부터 의료비와 교육비를 특별세액공제 대상으로 보고, 15% 세율로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하고 있다.

개정안은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의료비에 대해 1년에 700만원까지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해주는 내용을 담았다. 교육비의 경우 기본공제대상자인 배우자, 직계비속, 형제자매 등을 위해 지급한 교육비에 대해 근로소득공제에서 공제토록 규정했다. 대학생의 경우에는 1명당 연 900만원 한도, 초등학교 취학 전 아동과 초중고교생의 경우 1인당 연 300만원을 한도로 뒀다.

현재 새정치민주연합은 의료비·교육비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현행 15%에서 20%로 높이는 방안을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윤호중 의원 대표발의)를 당론으로 추진하고 있다.

지난 1월 연말정산 파동 직후 새정치연합은 의료비·교육비에 대해 세액공제율을 인상하거나 세액공제를 소득공제로 되돌리는 방안을 모두 놓고 종합적으로 검토해 왔다. 그러다 우윤근 원내대표가 "연말정산 중 교육·의료비 공제가 지나치게 낮아진 만큼 세액공제율을 현행보다 5%~10%포인트(p) 더 높여 공제율을 예년 수준으로 높여야 한다"고 밝히면서 현행 세액공제 제도를 유지하되 공제율을 높이는 방안으로 의견을 수렴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당 안팎에서는 의료비, 교육비에 대한 세액공제율 인상보다 소득공제로의 환원이 더 적절하다는 목소리가 여전히 적지 않다.

지난 2일 윤호중 의원실 주관으로 열린 '박근혜정부 2년 서민·직장인 세금부담 급증 긴급진단 토론회'에서 김우철 서울시립대 교수는 세액공제로의 전환에 대체로 공감하면서도 "의료비 지원과 대학을 포함한 본인 교육비 지원은 근로자의 기본적인 생존기반 유지와 근로소득 획득에 필수적인 경비는 소득공제로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역시 기재위 소속인 홍종학 의원도 지난 1월 "의료비와 교육비에 대한 공제를 다시 소득공제로 전환해야 한다"며 "정 세액공제로 전환해야 한다면 좀 더 점진적으로 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한 바 있다.

김 의원실 관계자는 "세액공제율 인상을 당론으로 추진하는 것은 맞지만 소득공제로의 환원이 필요하다는 각계의 반응이 있다는 것을 알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다"며 "향후 세법개정 논의 과정에서 함께 검토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연말정산 대응책으로 정부·여당은 지난 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추가납부세액 분납 허용 방안 외에도 △자녀세액공제 수준 상향 조정 △출산세액공제 신설 △연금보험료 세액공제율 인상 등을 대안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 같은 방안은 오는 4월 임시국회에서 본격적으로 추진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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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소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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