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300]"매각되지 않은 신탁주식, 규제 장치 필요해"
머니투데이 더300(the300)이 단독 보도한 '국회의원의 주식백지신탁'과 문제와 관련해 참여연대가 국회 공직자윤리위원회에 감독현황을 질의했다고 25일 밝혔다.[단독]19대 의원 백지신탁 주식 매각 0건…이해 관련 상임위 활동
참여연대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이해충돌 방지를 위해 보유주식을 백지신탁한 7명의 국회의원과 거제시장의 주식이 신탁계약 체결 이후 지금까지 처분되지 않았다"며 "공직자의 신탁주식 처분과 관련한 감독 및 조치사항에 대해 공직자윤리위원회에 공개질의서를 발송했다"고 밝혔다.

19대 국회의원 가운데 상임위원회 업무와 관련한 주식을 백지신탁했으나 매각되지 않은 경우는 △김영환 새정치연합 의원(정무위) △박덕흠 새누리당 의원(기재위) △윤명희 새누리당 의원(농해수위) △이상직 새정치연합 의원(정무위) △정우택 새누리당 의원(정무위) △주승용 새정치연합 의원(안행위) △주영순 새누리당 의원(환노위) 등 7명이다.
참여연대는 "현행법을 근거로 국회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처분시한 연장 횟수와 사유, 연장승인 사유를 질의했다"며 "신탁재산 보고가 제대로 이뤄졌는지, 윤리위의 조치현황은 무엇이었는지를 질의했다"고 설명했다.
현행법은 신탁기관이 신탁계약 체결 후 60일 이내 관련 주식을 처분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처분이 어려울 경우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처분시한을 연장할 수 있다. 아울러 신탁기관은 매 1월 공직자윤이위에 전년도 신탁재산의 관리·운영·처분 상황을 보고해야 한다.
참여연대는 "신탁주식이 처분되지 않을 경우 공직자는 퇴직 후 처분되지 않은 주식을 다시 소유할 수 있어 백지신탁제도가 유명무실화될 수 있다"며 "신탁주식 관리·운영·처분과 관련해 신탁기관의 업무감독이 강화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처분되지 않은 주식에 대해선 한국자산관리공사 등이 해당 주식을 구입해 국고로 환수하는 방법 등과 같은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