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19대 의원 백지신탁 주식 매각 0건…유관 상임위 활동

[단독]19대 의원 백지신탁 주식 매각 0건…유관 상임위 활동

진상현 박다해 이해인 , 그래픽=이승현디자이너 기자
2015.03.24 09:23

[the300][런치리포트-백지화된 백지신탁](종합)

19대 국회에서 주식을 백지신탁한 국회의원 명단/ 그래픽=이승현 디자이너
19대 국회에서 주식을 백지신탁한 국회의원 명단/ 그래픽=이승현 디자이너

일부 국회의원들이 직무연관성이 있는 주식을 보유한 채 법안 심사 등 국회 상임위원회 활동을 계속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백지신탁된 주식들이 매각이 되지 않고 있는데도 후속 조치에 대한 규정이 없어 상임위 조정이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일정 기간이 지나도 매각이 되지 않을 경우 상임위를 재조정하는 등 제도적 보완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23일 머니투데이 the300(더 300)이 국회 공보 등을 통해 파악한 결과 19대 국회의원 가운데 보유주식을 백지신탁한 7명 의원들의 주식이 모두 매각이 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백지신탁한 의원은 새누리당 정우택(정무위원회), 윤명희(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주영순(환경노동위원회), 박덕흠(기획재정위원회) 의원, 새정치민주연합의 주승용(안전행정위원회), 이상직(정무위원회), 김영환(정무위원회) 등이다. 각 상임위 업무와 관련된 주식을 보유한 상태로 법안 심사 등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셈이다. 이들 가운데 주승용 의원은 지난 2008년부터, 나머지 의원들은 2012년 19대 국회 개원 후 관련 주식을 백지신탁했다.

기재위 소속의 박덕흠 의원은 원하종합건설(50억여원), 혜영건설(62억여원), 용일토건(16억여원) 등 총 129억여원 어치의 건설업체 주식을, 자신의 이름을 걸고 쌀을 판매해 물의를 일으킨 윤명희 의원은 지난 2012년 농해수위에 배정받으면서 (주)한국라이스텍(7억3500만원)과 (주)웰라이스(2450만원) 등 쌀 관련 기업 주식을 백지신탁중이다.

주영순 의원은 (주)에이치앤철강(5억5500만원), 뉴스틸주식회사(1억원), (주)목표골프클럼(3600만원), 이상직 의원은 (주)반도산업(5억5000만원), 김영환 의원은 (주)아트메디칼(2억7800만원), 정우택 의원은 수도흥업(5900만원), 대티즌(1억7850만원), 주승용 의원은 (주)화성산업 주식 8000만원어치를 각각 백지신탁 중이다.

이들 백지신탁된 주식 가운데 실제로 매각이 이뤄진 것은 한 건도 없다. 대부분 비상장기업 주식으로 매각이 쉽지 않은 탓이다. 현행법상 수탁기관은 백지신탁된 주식을 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처분하도록 돼 있다. 해당 기간 내 처분이 어려운 경우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30일 이내 기간연장이 가능하다. 연장횟수에 제한이 없다보니 매각이 안된 상태로 계속 매각 시한만 연장되고 있는 것이다.

맡긴 주식이 팔리지 않다보니 공직자들의 직무관련성을 피하기 위한 주식백지신탁제도는 사실상 유명무실화됐다. 관련 주식을 보유한 채로 이해관계가 있는 업무를 계속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정우택 이상직 김영환 의원은 정무위 소속으로, 정 의원은 정무위원장을 맡고 있고, 이상직 의원은 법안을 심사를 도맡는 법안소위 멤버다. 주영순 윤명희 의원도 각각 환노위, 농해수위 법안소위 멤버다. 박덕흠 의원이 속한 기재위는 기업들에 민감한 세재 등을 다룬다. 안전행정위원회 소속의 주승용 의원은 7년 전 백지신탁 이후 여러차례 상임위가 바뀌면서 현재는 직무관련성 여부를 알기 어려운 상태다.

특히 4년 마다 선거가 있는 국회의원들의 경우 여차하면 임기 내내 직무연관성이 있는 상임위에서 합법적으로 의정활동을 할 수 있는 길을 터주는 셈이 된다. 실제로 주승용 의원은 지난 2008년 부터 7년 째, 이상직, 윤명희 의원은 19대 국회 개원 직후인 2012년 7월부터 2년 8개월째 백지신탁 중이다. 주영순 의원도 백지신탁 기간이 2012년 11월부터 2년 4개월째다. 백지신탁된 주식은 보유 주식 총액이 3000만원 이하로 떨어지거나 의원 임기 만료 또는 의원직 상실시 신탁계약 해지를 청구해 주식을 돌려받을 수 있다.

고양이에게 생선' 유명무실 백지신탁

공직자윤리법의 '백지신탁제' 주요 내용/ 그래픽=이승현 디자이너
공직자윤리법의 '백지신탁제' 주요 내용/ 그래픽=이승현 디자이너

"매각이 될 것 같으면 주식백지신탁을 하겠습니까. 본인이 유리한 곳으로 직접 매각을 하겠죠."

일부 국회의원들이 직무연관성이 있는 주식을 소유한 채로 입법 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돼 주식백지신탁 제도의 보완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신탁한 주식이 매각이 안 될 경우 시한 연장이 계속 이뤄질 수 있고 의원직을 마치고 나면 다시 주식을 찾아갈 수 있어 사적 이익과 공적 이익이 충돌할 수 밖에 없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일정기간 신탁한 주식이 팔리지 않는 경우에 대한 후속 조치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팔릴 것 같으면 왜 신탁하겠나"=23일 국회 등에 따르면 공직자윤리법에 규정된 주식백지신탁제도는 지난 2005년 도입됐다. 본인과 배우자, 직계존비속이 보유한 주식의 총액이 3000만원을 초과하고 직무관련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적용된다. 수탁기관은 백지신탁된 주식을 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처분해야 한다. 해당 기간 내 처분이 어려운 경우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30일 이내 기간연장이 가능하다. 연장횟수에는 제한이 없다.

문제는 주식이 팔리지 않고 매각 시한이 계속 연장되는 경우다. 주식이 팔리지 않을 경우 추가적인 조치에 대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주식을 보유한 상태로 관련업무를 계속 보게 된다. 19대 국회의원 중 주식을 백지신탁한 7명도 대부분 직무연관성이 있다는 판정을 받은 상임위에서 계속 일을 하고 있다. 입법이 미치는 영향력을 감안하면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격'이라는 지적이다.

농해수위 소속으로 대형RPC(미곡종합처리장) 회사인 '(주)한국라이스텍' 주식을 보유한 윤명희 새누리당 의원이 대표적인 예다. 이 회사는 윤 의원의 이름이 들어간 상표명으로 '쌀'을 판매중인 것으로 확인됐고, RPC업계에 반사 이익을 줄 수 있는 '쌀 재포장금지법'(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해 직접 법안 소위에서 이 법을 심사해 논란이 일었다.

◇왜 안팔리나?…대부분 장외주식 =백지신탁한 주식들이 잘 팔리지 않는 이유는 대부분 매각이 잘 안되는 장외주식들이 때문이다. 공직자윤리법에 따르면 직무관련성이 있다는 결정을 통지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해당 주식을 매각하거나 주식백지신탁을 체결해야 한다. 백지신탁을 체결할 경우 매각과정에 관여할 수 없도록 법에 명시돼 있어 실제로 매각이 이뤄질 수 있는 상장 주식들은 백지신탁을 선택할 가능성이 낮다는 지적이다. 자신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직접 매각을 하든, 아예 직무연관성이 없는 업무를 선택하든 한다는 것이다.

한 금융업계 관계자는 "지방 유지 출신의 국회의원이 운영하는 기업의 경우 비공개 기업이 대부분"이라며 "비공개 기업의 주식을 신탁을 했을 때는 비상장주식의 특성상 매각이 어렵다"고 말했다. 매각 여부는 전적으로 대상 증권의 특징에 기인하는데 장외주식의 경우 수익성이 불투명해 매수자가 드물다는 설명이다.

신탁한 공직자가 주식이 팔리지 않도록 간접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부측은 이런 우려에 대해선 가능성이 낮다는 설명이다. 인사혁신처 관계자는 "비상장주식의 특성이 있어 수탁기관이 자체적으로 (매각)하기는 어려운 구조"라며 "수탁기관에서 고의로 안 팔 경우 처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정당한 사유없이 의도적으로 매각을 피할 순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매각 불발시, 업무 재조정-정부 통한 매입 등 보완 필요 =대안으로는 일정 기간이 지나도 주식이 매각되지 않을 경우 업무를 재조정하는 방안이 우선 거론된다. 국회의원의 경우 직무연관성이 없는 다른 상임위로 다시 배정하는 형태다.

자산관리공사 등 정부 기관이 해당 주식을 매입하는 방안도 제기된다. 국회의원을 비롯한 고위공직자의 백지신탁제도를 처음 공론화했던 박근용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은 "수탁기관에서 매각이 안될 경우 1회 또는 2~3회까지는 연장해서 처리하는 기한을 주되 그래도 매각이 안되면 그 다음에는 한국자산관리공사 등이 해당 주식을 구입하는 방법도 있다"며 "국가가 시장가나 적정평가가액을 매겨 구입한 뒤 이후 국고로 환수시키는 등의 방법을 통해 이해충돌문제를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국회의원의 경우 비례대표 후보 선정이나 상임위 배정 과정에서 직무연관성 여부를 엄밀히 따져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비례대표의 경우 각계를 대표하는 인사들이 선정되는 경우가 많아 전문성을 살리다 보면 직무관련성이 있는 상임위에 배치될 가능성이 높다. 후보 선정 때부터 보유 주식 등에 대한 검증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상임위 배정 때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얘기다.

제도적으로 완벽하게 풀기 어려운 만큼 정당이나 개개인의 책임 있는 의식이 더 중요하다는 지적도 있다.

새정치민주연합 소속의 한 의원은 "강제로 백지신탁을 하거나 주식 매각을 하게 되면 의원들 입장에서 손해보는 부분도 있다"면서도 "결국은 해당 상임위원회에 속한 의원 본인이 이해관계가 있는 법안의 발의나 심의를 자제하는 등 합리적으로 판단해야 할 문제"라고 주장했다.

국회사무처 관계자는 "차라리 백지신탁제도를 없애고 무조건 매각을 해야 해당 상임위에 배정할 수 있다는 규정 등을 마련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까지 국회의원의 입법활동을 제한해야 하는지는 판단이 어렵다"고 말했다.

정몽준·윤상현, 이들이 외교전문가가 된 이유

주식백지신탁제를 골자로 하는 공직자윤리법 개정안 시행과정/ 그래픽=이승현 디자이너
주식백지신탁제를 골자로 하는 공직자윤리법 개정안 시행과정/ 그래픽=이승현 디자이너

2005년 시작된 주식백지신탁제도는 도입 때부터 우여곡절의 연속이었다. 처음 백지신탁제도가 거론된 것은 현대중공업 대주주인 정몽준 전 의원이 2002년 대선후보로 출마하면서다. 당시 참여연대가 이해충돌 문제를 지적하며 백지신탁제를 처음 공론화했다.

제도화까지는 3년이 더 걸렸다. 2003년 진대제 정보통신부 전 장관 임명 당시 진 전 장관이 삼성전자 주식을 가진 점이 알려지자 백지신탁제에 대한 전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됐다.

결국 2004년 17대 총선 당시 여야가 모두 백지신탁제를 공약으로 제시하며 관련 입법이 급물살 탔다. 같은 해 9월 정부가 발의한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고 이 개정안은 토론과 공청회 등을 거쳐 2005년 4월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해당 개정안은 같은 해 5월 공포된 뒤 11월부터 시행됐다.

백지신탁제는 국회의원 등 공직사회에 적지 않은 변화를 불러왔다. 주식을 대량 보유한 공직자들이 직무연관성이 있는 업무를 맡지 않게 되면서 이해충돌을 해소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는 계기가 됐다.

주식 재산을 많이 보유한 안철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새누리당 정몽준 전 의원이나 윤상현 의원이 외교통일위원회에서 주로 활동한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 정무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등 경제 관련 상임위는 직무연관성이 있는 상임위로 판단되기 때문이다.

업무를 배정받았다가 직무연관성 판정 후 포기하는 사례도 나왔다. 최인기 전 민주당 의원은 2008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를 맡게 되자 보유하고 있던 제약업체 주식에 대해 직무관련성이 있다는 통보를 받았다. 이에 최 전 의원은 예결특위 위원직을 사임했다. 그러나 당시 민주당 예결위원장직은 당직이라는 이유로 유지해 논란이 됐다.

백지신탁제도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한 경우도 적지 않았다. 정무위원회에 속해있던 김정 전 의원은 2011년 남편이 경영하던 도시건축ㆍ설계 회사의 주식을 대리인에게 맡기라는 주식백지신탁심사위원회의 처분에 불복해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김 전 의원은 백지신탁을 할 경우 대리인이 매각하더라도 나중에 찾을 수 없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다. 또 신탁위가 직무관련성을 막연하게 판단한 것은 재량권 남용이라고 반박했다.

이보다 앞서 배영식 전 새누리당 의원도 신탁위를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결정취소 청구소송을 낸 바 있다. 2008년 기획재정위원회에 배정되면서 부인이 보유 중이던 주식 40만주가 직무관련성이 있다는 신탁위의 결정을 받자 이에 불복한 것이다.

배 전 의원이 2009년 1심에서 패소하자 항소심을 맡은 서울고법은 '사유재산권 침해'를 이유로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2012년 재판관 4(위헌):4(합헌)의 의견으로 합헌결정을 내렸다. 당시 헌재는 신탁대상을 '3000만원 이상 직무관련성이 있는 주식'으로 제한했을 뿐만 아니라 국회의원의 공정한 직무수행에 대한 국민의 신뢰확보가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가치를 지니고 있어 법익균형성도 갖추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배 전 의원은 당시 '소송 중'이라는 이유로 주식을 보유한 채 국회 예결위원으로 활동해 '꼼수'라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

장외주식의 경우 신탁되더라도 매각이 되지 않는 문제는 새로운 논란거리가 될 전망이다. 사실상 직무연관성이 인정된 주식을 계속 보유하면서 업무를 보게 되기 때문이다.

정부 관계자는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고 본다"면서 "다만 실질적인 해결책을 찾기가 쉽지는 않아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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