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수 제조업자, 품질관리교육 정기 시행 추진"

"생수 제조업자, 품질관리교육 정기 시행 추진"

박광범 기자
2015.04.14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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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새누리 이자스민, '먹는물관리법' 개정안 발의

이자스민 의원/사진=의원실 제공
이자스민 의원/사진=의원실 제공

생수 등 '먹는 샘물' 품질관리 강화를 위해 '품질관리교육'을 정기적으로 받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14일 국회에 따르면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자스민 새누리당 의원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의 '먹는물 관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생수 제조업자나 제조업체의 품질관리인은 1차례만 품질관리교육을 받으면 된다. 특히 품질관리인이 되려는 자 중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 품질관리인으로 채용된 이후 이 교육을 받아도 된다.

이에 따라 품질관리교육에 대한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이 의원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먹는 샘물 제조업체 위반 및 행정처분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상반기 생수 제조업체 58곳 가운데 9곳(15.5%)이 수질기준과 표시기준, 시설기준 등을 제대로 지키지 않아 허가취소나 영업정지 등 11건의 제재를 받기도 했다.

개정안은 생수 제조업자 및 품질관리인들로 하여금 품질관리교육을 정기적으로 받도록 했다. 또 품질관리인이 부득이한 사유로 미리 교육을 받을 수 없으면 품질관리인이 된 후에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규정을 삭제했다.

이자스민 의원은 "먹는물의 품질을 제대로 관리하기 위해선 품질관리교육을 1회만 받도록 할 것이 아니라 정기적으로 받도록 할 필요가 있다"며 "품질관리교육을 받지 않은 사람이 먹는물의 품질을 관리하면 먹는물의 품질이 저하될 우려가 있으므로 사전 교육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법안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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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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