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분석-2014 결산 "내 세금 이렇게 샜다"-국토부]
서울 서민들의 주거난이 심각한 가운데 2011년부터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추진하는 영구임대주택 중 절반 이상이 첫 삽도 뜨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LH가 영구임대주택 사업으로 국민주택기금에서 출자한 예산의 6%도 집행하지 못해 이자만 축내고 있다는 지적이다.
19일 국회 예산정책처 결산 보고서에 따르면 LH는 2011년 국토교통부로부터 서울 및 수도권 지역 9개 단지유휴부지에 1776세대 규모의 '주거복지동' 사업 승인을 받았다. 그러나 해당 주민들이 반대로 서울 가양, 일산 문촌 등 5개 단지(970세대)에 건립 예정이었던 사업이 중단되거나 시작도 못한 상태다.
주거복지동은 기존의 임대주택 단지의 유휴부지를 활용해 복지시설과 임대주택이 결합된 건물을 말한다. 이 사업은 2010년 영구임대 주택 단지 내 유휴부지를 활용할 수 있도록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이 개정됨에 따라 진행됐다.
주민들이 반대하는 이유는 기존 임대주택 단지에 주거복지동이 들어설 경우 인구밀도가 높아지고 주차공간 부족해 지는 등 주거환경 악화를 우려해서다. 5개 단지 중 분양세대와 임대세대가 같이 있는 3개 단지는 민법에 따라 분양주택 소유자의 동의를 얻고 사업을 진행해야 한다. 국토부와 LH가 사업 승인 전 사전 동의 절차를 간과하고 사업을 밀어붙인 셈이다.
사업이 중단됨에 따라 예산을 집행하지 못한 부분도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국토부는 LH의 주거복지동 사업을 진행할 시 1가구 짓는 비용 중 85%를 국민주택기금에서 출자할 수 있게 승인했다. 총 968억원을 주택기금에서 빌린 것이다.
그러나 2011년부터 3년동안 집행된 사업비는 60억원 뿐이다. LH는 집행되지 않은 나머지 888억원에 대한 이자만 꼬박꼬박 지급하고 있다. 더 나아가 5개 단지 사업의 승인이 취소될 경우 지금까지 투입된 사업비도 공중으로 날아가게 된다.
예정처는 "주거복지동 사업 중 사업이 중단된 지구를 대상으로 출자금을 환수할 수 있는 방안이나 대체 임대주택의 공급방안 등을 조속히 수립하고 이미 LH가 집행한 설계비 등의 처리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