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통과]우리사주 활성화…'손실보전 거래제' 도입

[본회의통과]우리사주 활성화…'손실보전 거래제' 도입

박광범 기자
2015.07.06 2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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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근로복지기본법 개정안

앞으로는 두 명 이상의 사업주가 공동으로 근로복지기금을 조성할 수 있게 된다. 우리사주제도 활성화 방안도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6일 본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근로복지기본법' 개정안(대표발의 김용남 새누리당 의원)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두 명 이상의 사업주가 이익금 등을 출연해 공동으로 근로복지기금을 조성할 수 있도록 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이 마련돼 있지 않은 기업도 사내 복지를 위한 기금 도입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또 산재보험 가입 특수형태근로종사자(보험설계사, 학습지 교사 등)를 근로복지진흥기금의 생활안정자금 대부, 우대저축 가입, 신용보증 지원 대상에 포함했다.

특히 개정안에는 우리사주 제도의 활성화를 위한 개선책도 담겼다. 우리사주제도는 근로자로 하여금 자기 회사의 주식을 취득·보유하게 해 근로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향상과 노사 협력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도입됐다.

우선 '근로자 5분의 1이상'이었던 우리사주조합 설립준비위원회 구성 요건을 '근로자 2명 이상'으로 완화했다.

또 '우리사주 손실보전 거래제도'를 도입, 우리사주 의무예탁기간(1년) 중 주가하락 시 손실 발생에 대비해 손실을 보전해 줄 수 있는 금융상품 거래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예탁돼있는 우리사주를 중개기관(예탁결제원, 한국증권금융, 증권회사)을 통해 제3자에게 대여해 추가 수익을 창출(연 3~5%)하는 '우리사주 대여제도'도 도입했다. 우리사주를 대여하는 경우에도 의결권과 신주인수권, 배당금 등은 우리사주조합이 그대로 행사하고, 중개기관이 대여 우리사주의 상환을 보장토록 해 근로자 손실을 방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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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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