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리뷰]대리점 '갑질' 방지 남양유업법 2년반만에 법제화

[법안리뷰]대리점 '갑질' 방지 남양유업법 2년반만에 법제화

정영일 기자
2015.12.03 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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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15차례 소위 상정…결국 원내대표 합의로 통과

원유철 새누리당 원내대표와 이종걸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가 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새해 예산안과 민생법안 처리 등을 위해 만나 이야기 나누고 있다. 2015.12.1/사진=뉴스1
원유철 새누리당 원내대표와 이종걸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가 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새해 예산안과 민생법안 처리 등을 위해 만나 이야기 나누고 있다. 2015.12.1/사진=뉴스1

'남양유업 사태 ' 이후 대리점들의 갑(甲)질을 근절한다며 발의됐던 이른바 '남양유업 방지법'이 2년6개월만에 국회를 통과했다. 여야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등을 놓고 막판까지 대립을 거듭하며 결국 양당 지도부의 합의를 통해 법제화에 성공했다.

국회는 3일 새벽 본회의를 열고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위원회 대안을 통과시켰다. 정무위원회는 이날 오후 법안심사 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잇따라 개최하고 이종걸 이상직 의원 등이 발의한 '대리점 거래 공정화에 대한 법률안'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 등 7건을 통합, 위원회 대안으로 의결한 바 있다.

법안 가운데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징벌적 손해배상 조항이다. 밀어내기(구입 강제 행위)와 영업비용 전가(경제상 이익 제공 강요) 금지조항을 위반한 사업자에 대해서는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적용하도록 했다.

논란이 됐던 대리점 거래에 대한 정의규정은 '공급업자와 대리점 사이에 상품 또는 용역의 재판매 및 위탁판매를 위해 행해지는 거래로 일정기간 지속되는 계약을 체결해 반복적으로 행해지는 거래'로 정의됐다.

당초 발의된 법안은 대리점 거래에 대해 '영업 표지를 사용한 계속적 거래관계'로 정의해 다양한 형태의 대리점 거래가 '영업표지 사용'이라는 하나의 정의로 다 규율이 가능한지 의문이 제기됐다. 영업표지를 사용하지 사용하지 않으면 법 적용대상에서 쉽게 벗어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법안은 이른바 '남양유업 사태' 이후 발의돼 2013년 6월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된 이후 지난달 25일까지 총 15번 법안심사 소위원회에 상정되며 고심에 고심을 거듭한 끝에 정무위원회를 통과했다.

법안은 대리점 거래에 있어서의 불공정한 거래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제정됐다. 남양유업 사태 당시 대리점 본사가 거래상 우월한 지위를 남용해 물량 밀어내기나 영업비용 전가 등의 불공정행위가 만연해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공정거래법상의 규제만으로는 대리점거래의 불공정 행위를 규제하는데 충분하지 않다는 판단도 적용됐다. 법률 제정을 통해 대리점거래에서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한다는 목적도 제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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