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통과]공항주변 소음규제 강화…국토부가 조사

[본회의통과]공항주변 소음규제 강화…국토부가 조사

구경민 기자
2015.12.09 1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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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37회 국회(정기회) 제14차 본회의에서 2016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이 찬성 197인, 반대 49인, 기권 29인으로 가결되고 있다. 2015.12.3/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37회 국회(정기회) 제14차 본회의에서 2016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이 찬성 197인, 반대 49인, 기권 29인으로 가결되고 있다. 2015.12.3/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공항 주변의 소음 피해를 줄이기 위해 소음영향도 조사 주체가 공항시설관리자에서 국토교통부장관으로 변경된다.

국회는 9일 본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의결했다.

또 이 개정안에는 냉방시설 전기료 지원대상을 확대하는 등 공항 주변 주민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방안도 담겼다.

이외에 공항소음대책지역 변경시 기존 대책지역 내 소음대책사업 미신청 주민에게 해당 대책사업을 신청할 수 있도록 유예기간을 현행 2년에서 5년으로 확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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