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수품무역대리업체, 청렴서약서 제출 의무화

군수품무역대리업체, 청렴서약서 제출 의무화

서동욱 김세관 기자
2015.12.28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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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국회 본회의통과 종합]②국방환경분야

정의화 국회의장이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38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선언을 하고 있다. 2015.12.28/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정의화 국회의장이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38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선언을 하고 있다. 2015.12.28/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무기 등을 중개하는 군수품무역대리업체의 대표 및 임원은 앞으로 청렴서약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한다. 방위산업 등록업체가 아닌 일반 업체도 무기체계와 관련한 연구개발을 수행할 경우 소요 예산을 지원받을 수 있게된다.

국회는 28일 본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방위사업법 일부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새누리당 한기호·송영근 의원, 새정치민주연합 권은희·진성준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 4건을 병합심사해 위원회 대안으로 마련됐다.

개정안은 방산비리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군수품무역대리업에 대한 정의규정을 신설하고, 군수품무역대리업체의 대표 및 임원은 청렴서약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규정도 새롭게 만들었다.

개정안은 또 연구개발에 대한 시험평가를 개발시험평가와 운용시험평가로 구분해 실시하도록 하고, 무기체계의 구매를 위한 시험평가는 실물에 의한 시험평가와 자료에 의한 시험평가 중 어느 하나를 실시하거나 상호 보완해 실시하도록 했다.

일반업체가 무기체계와 관련한 연구개발을 수행하려는 경우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 범위 안에서 보조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도 신설됐다.

성폭력범죄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형이 확정된지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으로 임용될 수 없게된다. 군내 성폭력피해자에 대해서는 휴직을 명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됐다. 국회는 이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군인사법 일부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정부가 제출한 개정안과 새정치민주연합 남인순·김광진·이춘석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법안 3건을 병합심사해 위원회 대안으로 마련됐다.

개정안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으로 임용될 수 없도록 결격사유를 강화했다.

성폭력피해자가 치료가 필요해 휴직을 신청한 경우 직권휴직을 명할 수 있는 조항도 신설됐다. 심신장애로 1년 미만 휴직하는 경우 봉급의 70%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휴직자 봉급 지급 기준도 마련됐다. 휴직기간이 1년 초과 2년 이하인 경우 봉급의 50%를 지급된다.

군무원이 비위에 연루돼 형사사건으로 기소되거나 조사·수사·내사 중인 경우 '의원면직'을 할 수 없는 군무원인사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이춘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의원면직을 신청한 군무원이 △비위와 관련해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때 △징계위원회에 파면․해임․강등 또는 정직에 해당하는 징계 의결이 요구 중인 때 △감사원과 군검찰․헌병, 그 밖의 수사기관에서 비위 관련 관련 조사 또는 수사 중인 때 △각급 부대 및 기관의 감사부서 등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내사 중인 때 의원면직을 허용할 수 없도록 했다.

제조업자들이 제품의 환경성과 관련 부당 표시 광고 등을 하게 될 경우 곧바로 징역 또는 벌금에 처하지 않고 시정명령이나 과징금이 우선 부과된다. 국회는 이 같은 내용의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개정안(우원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대표 발의)' 통과시켰다.

현행법에는 제조업자 등이 제품의 환경성과 관련해 소비자를 속이는 등의 행위를 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그러나 이처럼 벌칙만 부여하는 것은 범법자를 양산할 우려가 있어 벌칙을 부여하기 전에 시정을 명령하거나 과징금을 부과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것이 개정안의 취지다. 아울러 제품의 환경성과 관련한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 방치 차원에서 '사전검토제'를 실시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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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동욱 더리더 편집장

안녕하세요.. 머니투데이 서동욱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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