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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합의에 따라 지난 29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었던 '기업활력제고특별법'(원샷법)이 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하지만 쟁점법안과 선거구 획정 연계 문제를 놓고 여야가 줄다리기를 벌이고 있어 국회 본회의 통과까지는 아직 넘어야 할 산이 많다.
이날 국회 법사위는 전체회의를 열고 원샷법 등 78건의 법안을 처리했다.
원샷법은 산업통상자원위원회에서 위원장 대안으로 마련된 내용이 거의 그대로 반영됐다.
단 자구수정 과정에서 사업재편계획심의위원회 당연직 위원이 되는 정부부처의 위원수를 기관별 '각 1인'으로 명시했다. 또 사업재편계획에 대한 주무부처 장 및 심의위원회 심의기간을 대통령령에 위임하지 않고 법률에 '최대 60일 이내'로 직접 규정하도록 했으며, 기업제안방식에 의한 규제개선 대상도 명확히 했다.
원샷법에는 과잉공급이 예상되는 기업의 선제적인 구조조정을 유도하기 위해 만들어진 이 법안은 기업이 사업재편을 쉽게 할 수 있도록 상법, 세법, 공정거래법 등의 관련 규제를 한꺼번에 풀어주자는 의미가 담겼다. 어려움을 겪는 과잉공급 업종의 기업이 자발적인 사업재편을 신속히 추진할 수 있도록 기업의 합병과 분할, 주식의 이전·취득 등과 관련된 절차와 규제 등을 간소화하는 것이 골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