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300](상보)여야 의원 120명 참여··근로자·소액주주 사외이사 선출등도 포함

더불어민주당 김종인 비상대책위원회 대표가 총선 공약인 경제민주화를 위한 입법화 작업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다중대표소송제 도입, 집중투표제·전자투표제 의무화 등이 가능하도록 상법을 고쳐 대기업의 지배구조 투명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겠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이 같은 상법 개정에 대해 정부여당과 재계의 반대가 만만치 않아 향후 국회 논의 과정에서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4일 국회에 따르면 더민주 김종인 비대위 대표는 이날 다중대표소송제 도입 등을 골자로 하는 상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법안에는 김 대표를 포함해 여야 의원 120명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특히 새누리당 김세연 의원은 여당 의원으로 유일하게 이름을 올렸다.
개정안에 따르면 모회사가 자회사의 위법행위로 손해를 볼 경우 모회사의 주주가 자회사 경영진을 상대로 한 소송 제기를 회사측에 청구할 수 있는 다중대표소송이 도입된다. 과거 동양 사태 등처럼 자회사로 인해 모회사가 손실을 입은 경우 모회사 주주들이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주도할 수 있는 것이다.
다중대표소송이 가능한 주식보유 기준은 모회사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 이상이다. 주주가 다중대표소송 제기 후 합병 등으로 주주자격을 상실한 경우에도 소송의 효력은 인정된다. 다중대표소송이 제기된 회사는 다른 주주들도 소송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이를 지체 없이 공고해야 하며, 제소청구를 받고도 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경우 그 이유를 주주에게 통지해야 한다.
김 대표는 “자회사 이사의 위법행위로 모회사가손해를 입어도 자회사나 그 주주 또는 모회사가 책임을 추궁하지 않는 경우 현행법상 모회사 주주가 직접 권리를 구제받는 데에 어려움이 있다”며 다중대표소송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근로자와 소액주주의 경영감시 및 감독권 보장을 위해 우리사주조합 및 소액주주의 사외이사 추천·선출권도 도입된다. 이에 따라 회사 내 사외이사 후보추천위원회는 우리사주조합 및 소액주주가 각각 추천한 사외이사를 1인 이상 반드시 선임해야 한다.
사외이사와 감사의 독립성을 강화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최대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은 사외이사 후보추천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도록 했고, 감사위원회를 설치해야 하는 상장사는 주총에서 감사위원을 다른 이사들과 분리, 선임하도록 했다.
일정 규모 이상의 상장사는 집중투표제와 전자투표제가 단계적으로 의무화하는 내용도 담겼다. 상장사가 2인 이상의 이사를 선임할 때 소액주주들이 집중투표를 청구할 경우 정관으로도 이를 배제할 수 없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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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대표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경제민주화를 통한 ‘포용적 성장’이 시대적 과제로 부각되고 있다”며 “이에 대한 사회적 합의와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는 실정임에도 이를 위한 제도적 개선이 미흡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